
재입국허가 신청이란 일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일본을 출국한 뒤 다시 일본에 입국할 경우, 사전에 일본에 재입국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 두는 제도입니다. 재입국허가를 받아 두면 현재의 재류자격과 재류기간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면 지금까지의 재류자격은 소멸합니다.
외국인이 재입국허가(간주 재입국허가를 포함)를 받지 않고 출국한 경우,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재류자격 및 재류기간은 소멸하며, 다시 일본에 입국하려면 새로 비자를 취득한 뒤 상륙신청과 상륙심사 절차를 거쳐 상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영주자와 특별영주자도 일본을 떠날 때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으면 재류자격을 상실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신청을 대행하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십시오.
재입국허가가 인정되는 외국인
현재의 재류자격에 따른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인 외국인에게는 재입국허가가 인정됩니다. 다만, 실제로 수용영장이 발부된 사람(불법체류나 불법입국 등으로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의 수용시설에 수용될 때 발부되는 것)이나 그 밖에 재입국허가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의 종류: 단수 허가와 복수 허가
재입국허가에는 한 번만 유효한 단수 허가와, 허가된 기간 동안 몇 번이라도 출입국할 수 있는 복수 허가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출입국재류관리청 창구에서 신청하는 경우 단수 허가는 4,000엔, 복수 허가는 7,000엔입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단수 허가는 3,500엔, 복수 허가는 6,500엔입니다(2025년 4월 1일 이후 접수된 신청에 적용. 개정 전 수수료는 법무성 「재류절차 등에 관한 수수료 개정」을 참조해 주십시오).
유효기간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은 최장 5년(특별영주자는 6년)이며, 현재의 재류기간이 이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재류기간 만료일까지입니다. 재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재류기간 갱신 절차를 한 뒤 재입국허가를 신청합니다.
재입국허가 기간의 연장
재입국허가를 취득한 뒤 일본을 출국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지의 일본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재입국허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가능한 기간은 1회 허가당 최장 1년이며, 최초로 재입국허가를 받은 날부터 6년(특별영주자는 7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재류자격 자체의 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재류기간 만료 전까지 일본에 재입국해야 합니다.
간주 재입국허가
재류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유효한 여권과 재류카드를 소지한 채 일본을 출국하고 1년 이내에 다시 일본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을 출국할 때 공항에서 재입국출국기록(재입국 ED 카드)의 간주 재입국허가에 의한 출국 희망란에 체크하고, 입국심사관에게 여권, 재류카드, 체크한 재입국 ED 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신청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간주 재입국은 해외여행처럼 일회성의 단기 출국에 적합합니다.
1년 이내에 재류자격의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이 간주 재입국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되며, 그날까지 재입국하지 않으면 다시 입국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간주 재입국의 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유효한 여권과 특별영주자증명서를 소지한 특별영주자도 간주 재입국허가의 대상이 되며, 특별영주자의 간주 재입국허가 유효기간은 출국일로부터 2년입니다.
간주 재입국허가는 해외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기한 내에 일본에 재입국할 수 없으면 재류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1년 이상 해외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면 일반 재입국허가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일본 국외로 자주 출국하는 분은 정해진 기간 내라면 몇 번이든 출입국할 수 있는 복수 허가를 받아 두는 편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창구 신청 기준 7,000엔(온라인 신청은 6,500엔)의 수수료가 들고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절차를 해야 하지만, 간주 재입국허가를 매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간주 재입국허가의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재입국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 재류자격 취소 절차 중인 사람
- 출국 확인 유보 대상자
- 수용영장이 발부된 사람
- 난민인정 신청 중인 「특정활동」 재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사람
- 일본의 이익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출입국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재입국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법무대신이 인정한 사람
영주자·특별영주자가 1년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영주자가 1년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 전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년 이내(특별영주자는 2년 이내)에 귀국하는 경우에는 「간주 재입국허가」가 적용되지만, 1년을 초과하는데도 이 절차를 하지 않으면 영주자 자격이 소멸하므로, 최장 5년(특별영주자는 6년)까지 유효한 복수 재입국허가를 받아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은 채 1년 이상 일본에 돌아오지 않으면 영주자의 재류자격을 잃게 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기간의 범위 안에서 최장 5년(특별영주자는 6년)으로 결정됩니다(재입국허가 신청 | 출입국재류관리청). 간주 재입국허가는 출국일로부터 1년(특별영주자는 2년) 동안 유효하므로, 해외 체류가 그 기간 내에 끝날 예정이라면 공항에서 재입국 ED 카드에 체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면 출국 전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서 재입국허가, 특히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복수 허가를 취득해 두어야 합니다.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외의 일본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재입국허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1회당 최장 1년이며, 허가가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6년(특별영주자는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다만 재류기간 자체는 연장되지 않으므로, 현재의 재류기간 만료 전까지 일본에 재입국해야 합니다.
영주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장기간 해외 체류를 예정하고 있는 영주자·특별영주자 분은 출국 전에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서 재입국허가 신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도 신청 대행이 가능하므로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십시오.
필요서류
- 신청서
-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 제시
※ 신청인 이외의 사람이 해당 신청인의 재입국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류카드 사본을 신청인이 소지하도록 해 주십시오. - 여권 제시
- 여권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
-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등의 제시(신청취급자가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