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미국처럼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 할 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중 한쪽이 일본인이면 일본 국적을 취득 할 수 있지만, 부모 모두 외국 국적 인 경우는 태어난 아이에게도 비자를 취득해야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경우 비자

부모 모두 외국인으로 일본에서 아이가 태어 t 경우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 머물 수 비자를 취득해야합니다. 출생 후 30 일 이내에 수속을해야합니다. 다만, 아이가 태어난 후 60 일 이내에 일본에서 출국 할 경우 절차를 행하지 않아도 문제없이 일본에 체류 할 수 있습니다.
60 일 이내에 비자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오버 스테이가되어, 아이들은 강제 퇴거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곧 절차를 시작하십시오.

아이가 태어나서 흐름

  1. 1. 아이가 태어나

  2. 2. 출생부터 14 일 이내에 구청에 출생 신고를 제출

  3. 3. 아이의 국적 대사관 등에서 출생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4. 4.재류 자격 취득 허가 신청(출생 후 30 일 이내)

체류 기간

취득하는 비자에 따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