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미국처럼 그 나라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자동으로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부모 중 한쪽이 일본인이면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인 경우에는 태어난 자녀에게도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필요한 비자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고 일본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 자녀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므로 일본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출생 후 30일 이내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일본을 출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하지 않아도 문제없이 일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비자를 취득하지 않으면 오버스테이(불법체류)가 되어 자녀가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녀가 태어나면 가능한 한 빨리 절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출생 후의 절차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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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가 태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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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생 후 14일 이내에 시청·구청에 출생신고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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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의 국적국 대사관·영사관 등에서 출생신고 등 필요한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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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류자격 취득허가신청(출생 후 30일 이내)
재류자격 취득허가신청이란
재류자격 취득허가신청은 일본 국적을 이탈했거나 일본에서 출생하는 등의 사유로, 상륙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본에 재류하게 된 외국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일본에 재류하려는 경우에 재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하는 신청입니다(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취득허가신청」・재류자격의 취득(입관법 제22조의2))。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까지는 재류자격이 없어도 체류할 수 있지만, 6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류자격 취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은 채 60일이 지나면 오버스테이(불법체류)가 되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녀가 태어나면 조기에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적에 대하여: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외국 국적인 경우, 일본에서 태어난 자녀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출생신고는 본국의 주일 대사관·영사관에도 하고, 자녀의 여권을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신청 요건(대상자·신청 기간 등)
- 법적 근거: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 대상자:일본 국적을 이탈한 사람 또는 출생 그 밖의 사유로 상륙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본에 재류하게 된 외국인으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일본에 체류하려는 분
- 신청 기간:자격 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출생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 제출자:취급자(신청취급 행정서사·변호사 등), 법정대리인 또는 신청인 본인.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친족·동거인 등이 대신 제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급자가 제출하는 경우 신청인 본인이 입관에 직접 출석할 필요는 원칙적으로 없지만, 일본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 수수료:수수료는 없습니다
- 신청처: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외국인 재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 0570-013904에서 확인 가능)
- 접수 시간:평일 오전 9시~12시, 오후 1시~4시(관서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표준 처리기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당일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류자격 취득허가신청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희망하는 재류자격에 대하여
일본에서 하게 될 활동 내용(재류자격)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와 필요서류가 달라집니다. 자녀가 태어난 경우에 많이 선택되는 재류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체재 … 부모 중 한 명이 「교수」,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유학」 등의 재류자격으로 재류하고 있으며, 그 부양을 받는 자녀로서 활동하는 경우
- 일본인의 배우자 등 …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 명이 일본인이며, 그 친생자로서 재류하는 경우
- 영주자의 배우자 등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영주자 등이고, 그 자녀로서 재류하는 경우
- 정주자 … 정주자 고시에 해당하는 자녀로서 재류하는 경우
해당하는 재류자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류자격 일람표(출입국재류관리청)를 참고하시거나, 입관 또는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일람(자녀 출생 시 재류자격 취득허가신청)
아래는 재류자격 「가족체재」로 취득하는 경우의 필요서류 기준입니다. 다른 재류자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무성・재류자격 취득허가신청 페이지에서 해당 재류자격의 링크를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
- 재류자격 취득허가신청서 1부(PDF・Excel)
- 사진 1장(규격에 맞는 것. 16세 미만은 불필요)
- 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출생신고 수리증명서 등)
- 여권(제시) ※ 신생아로 아직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입관에 확인 필요
- 신청인과 부양자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1부
호적등본, 혼인신고 수리증명서, 출생증명서(사본) 중 하나 - 부양자의 재류카드 또는 여권 사본 1부
- 질문서 1부(PDF)
부양자의 직업·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부양자가 취업 중이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1년간 총소득 및 납세상황이 기재된 것) 각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영업허가서 사본 등 1부
부양자가 유학 등으로 취업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부양자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장학금 지급에 관한 증명서 등
있으면 좋은 서류
- 주민표 1부(권장) … 제출하면 허가 후 발급되는 재류카드에 거주지가 기재되어 시구정촌에 별도로 거주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 외국어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 주십시오. 일본의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상세한 최신 서류는 재류자격 「가족체재」의 「재류자격 취득허가신청」 항목 또는 관할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외국인 재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0570-01390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류기간
취득하는 재류자격에 따라 다릅니다(가족체재의 경우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무대신이 지정하는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