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자격 "특정기능"은 2018년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창설되어 2019년 4월부터 수용이 가능해진 재류자격입니다. 일본 국내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특정 산업 분야에서 일정한 전문성과 기능을 가진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 및 JITCO 등의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제도의 개요와 필요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근로자

특정기능의 종류(1호·2호)

재류자격 "특정기능"에는 특정기능 1호특정기능 2호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 특정기능 1호: 특정 산업 분야에 속하며 상당한 정도의 지식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입니다. 재류기간은 법무대신이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기간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통산 5년 이내입니다.
  • 특정기능 2호: 특정 산업 분야에 속하며 숙련된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입니다. 재류기간은 3년, 2년, 1년 또는 6개월입니다. 갱신을 통해 장기 취업이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와 자녀의 동반도 인정됩니다.

1호는 기능시험과 일본어시험으로 수준을 확인하며(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분은 시험 면제), 수용기관 또는 등록지원기관에 의한 생활지원 대상입니다. 2호는 일본어시험이 필요 없고, 지원 대상도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특정기능'」JITCO 「재류자격 '특정기능'이란」을 확인해 주십시오.

특정 산업 분야(16개 분야)

특정기능 외국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특정 산업 분야는 다음 16개 분야입니다. 1호는 전 16개 분야에서 수용할 수 있으며, 2호는 일부 분야(공업제품 제조업은 일부 업무 구분만 해당)에서 수용할 수 있습니다.

①개호 ②빌딩 청소 ③공업제품 제조업 ④건설 ⑤조선·선박용 공업 ⑥자동차 정비 ⑦항공 ⑧숙박 ⑨자동차 운송업 ⑩철도 ⑪농업 ⑫어업 ⑬음식료품 제조업 ⑭외식업 ⑮임업 ⑯목재 산업

각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는 업무의 자세한 내용은 특정 분야 관련 요령 별책(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기능 비자로 일본에서 일하려면

기능·일본어 요건

특정기능 1호로 일하려면 분야별 기능평가시험에 합격하고 일본어 능력(국제교류기금 일본어 기초 테스트 또는 일본어능력시험 N4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분은 이러한 시험이 면제됩니다. 특정기능 2호는 소정의 기능시험 등으로 숙련된 기능을 확인해야 하지만, 일본어시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호 분야의 경우에는 위 요건에 더해 개호 일본어평가시험 합격이 필요합니다.

시험 정보 링크

아래 사이트에서 각 분야의 시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수 금액·재류기간

보수 금액: 일본인이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받는 보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특정기능 고용계약 기준).

재류기간: 특정기능 1호는 법무대신이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기간(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통산 원칙적으로 5년 이내)입니다. 특정기능 2호는 3년, 2년, 1년 또는 6개월로, 갱신을 통해 장기 취업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일람

특정기능과 관련한 주요 신청은 (1)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신규 입국 희망 시), (2)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다른 자격에서 특정기능으로 변경), (3)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입니다. 필요서류는 신청 종류, 특정기능 1호·2호 여부, 분야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개요이며, 최신 양식과 일람은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특정기능'」의 「특정기능 외국인의 재류 제신청 관련 제출서류 일람·확인표」에서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공통으로 필요한 것

  • 사진 1장(지정 규격을 충족한 것)
  • 신청서(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 /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
  • 신청인의 여권 및 재류카드(변경·갱신 신청 시 제시)

제출서류의 구분(인정증명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제출서류는 대체로 다음 3가지 구분으로 나뉩니다.

  1. (1) 신청인에 관한 필요서류: 제1표(표지를 포함) 등입니다. 확인표는 특정기능 1호용과 2호용이 서로 다릅니다.
  2. (2) 소속기관에 관한 필요서류: 제2표의 1~3(법인용·개인사업자용)입니다. 같은 연도 안에 이미 특정기능 외국인을 수용하고 있는 소속기관은 제2표 1~3의 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에서는 제2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3) 분야에 관한 필요서류: 제3표입니다. 분야별로 확인표(개호, 빌딩 청소, 공업제품 제조업, 건설, 조선·선박용 공업, 자동차 정비, 항공, 숙박, 자동차 운송업, 철도, 농업, 어업, 음식료품 제조업, 외식업, 임업, 목재 산업 등)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 종류별 주요 서류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 제1표~제3표(위 구분에 따라 해당 확인표를 확인하여 필요서류를 준비).
  •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여권·재류카드(제시), 제1표~제3표.
  •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 여권·재류카드(제시), 제1표, 제3표(제2표는 불필요).

신청인 본인 이외의 사람이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신청취급자 증명서, 호적등본 등)의 제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식, 작성 예시, 신청인 명부 등은 특정기능 관련 신청·신고 양식 일람(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