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인 남성

"특정활동"(의료 체류 및 그 동반자)이란

체류자격 "특정활동" 중 의료 체류그 동반자(간병인)는 일본에서 치료 등을 받을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등(종합검진 수검자 등을 포함)과 그 동반자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입국 전에는 외무성 소관의 의료 체류 사증을 취득하고, 상륙 후에는 법무성・출입국재류관리청이 정한 "특정활동"(고시 제25호: 의료 체류, 고시 제26호: 그 동반자) 자격으로 체류하게 됩니다.

수용 분야・대상 활동

  •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행위(입원・통원 포함)
  • 종합검진・건강진단・각종 검진
  • 치과 치료
  • 요양(90일 이내의 온천 요양 등 포함)
  • 일본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른 위 항목에 한정되지 않는 폭넓은 진료・요양 활동

동반자는 외국인 환자 등의 일상 돌봄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사람으로, 친족이 아니어도 필요에 따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의 운영이나 보수를 받는 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체류기간・사증 유효기간

  • 체류기간:90일 이내, 6개월 또는 1년(병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사증 유효기간:필요에 따라 최장 3년
  • 복수사증:1회 체류가 9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해 복수 유효 사증이 발급될 수 있음(신청 시 의사가 작성한 치료예정표 제출 필요)

※예정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원이 전제됩니다. 이 경우 환자는 입원 예정 의료기관의 직원 또는 일본에 거주하는 본인의 친족을 대리인으로 하여 가까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체류자격인정증명서를 취득한 뒤 사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2단계)

  1. 해외에 거주하며 처음 입국하는 경우
    등록된 신원보증기관(의료 코디네이터, 여행사 등)에 연락하여 진료 일정 조정 및 "의료기관의 진료 예정 증명서와 신원보증기관의 신원보증서" 등을 준비 →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사증 신청
  2. 90일을 초과하는 입원이 예정된 경우
    입원 예정 병원의 직원 또는 일본 거주 친족이 대리인이 되어 가까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체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 증명서 취득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 신청 시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
  3. 이미 일본에 체류 중인 사람이 의료 체류로 변경・갱신하는 경우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 체류기간갱신허가신청 또는 체류자격취득허가신청 중 해당 절차를 제출

신청 요건 개요

  • 일본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진료・요양 등을 받을 예정일 것
  • 신원보증기관을 통해 수용 의료기관이 확정되어 있을 것(사증 신청 시)
  • 체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것(경제력 증명 또는 선불금・의료보험・스폰서 등에 의한 부담)
  • 동반자의 경우: 환자의 일상 돌봄을 목적으로 하며,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지 않을 것
  • 90일 초과・입원의 경우에는 체류자격인정증명서를 사전에 취득해 둘 것

입원하여 의료를 받는 활동 및 그 간병인으로서의 활동 요건 등은 법무성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필요서류 일람

【사증 신청(재외공관)】외국인 환자 등이 제출하는 주요 서류

  1. 여권
  2. 사진
  3. 사증신청서(외무성 PDF)
  4. 의료기관의 진료 예정 증명서 및 신원보증기관의 신원보증서(외무성 PDF)
  5. 충분한 경제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은행 잔고증명서 등)
  6. 본인 확인 서류(국적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신청처 대사관・총영사관에 확인 필요)
  7. 체류자격인정증명서(입원하여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는 경우에만 해당. 자세한 내용은 법무성・체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참조)
  8. 치료예정표(복수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의사가 작성하며 신원보증기관을 통해 입수)

동반자는 위 서류 중 여권, 사진, 사증신청서, 본인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처 대사관・총영사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입국 전・90일 초과 입원 등)】법무성

  • 체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사진 부착)
  • 회신용 봉투(간이등기용 우표 부착)
  • 일본 병원 등이 발행한 외국인 환자 수용 증명서(서식 PDF)
  • 활동 예정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입원 예정 병원 자료, 치료예정표, 입원 전・퇴원 후 체류처 및 연락처)
  • 체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중 하나:
     ・병원 등에 대한 선불금・예탁금 등의 납부 완료 증명서 / 민간 의료보험 가입증서・약관 사본 / 예금잔고증명서 / 스폰서・지원단체 등의 지급보증서
  • 간병인(동반자)의 경우에는 활동 예정(체류 일정・체류 장소・연락처・환자와의 관계) 및 경비 부담 능력을 증명하는 문서

【체류자격 변경・갱신・취득 허가 신청(일본 국내)】법무성

공통적으로 필요한 주요 서류는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또는 갱신허가신청서・취득허가신청서), 사진, 여권・재류카드(제시), 일본 병원 등이 발행한 외국인 환자 수용 증명서(신청 종류별 서식), 활동 예정 자료, 경비 부담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신청 종류별 상세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체류자격 '특정활동'(의료 체류 및 그 동반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