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비자(재류자격 「연구」)는 일본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을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출입국관리법 별표 제1의 「교수」에 해당하는 활동(주로 대학 등에서 교육 및 연구를 하는 활동)은 제외되며, 정부 관계 기관, 독립행정법인, 공익법인, 민간기업 등에서 연구자로 일하는 분이 대상이 됩니다.

연구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
경력(학력·직력 등)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대학교(단기대학 제외)를 졸업했을 것.
- 대학교(단기대학 제외) 졸업과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은 후, 종사하려는 연구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3년 이상의 연구 경력이 있을 것(대학원·대학에서의 연구 기간 포함).
- 일본의 전수학교 전문과정을 수료하고, 해당 분야에 관한 석사 학위 또는 3년 이상의 연구 경력이 있을 것.
- 종사하려는 연구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연구 경력이 있을 것.
외국 법인의 일본 지점 등으로 파견되는 경우에는 파견 원회사와의 자본 관계나 일본 내 사업장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수 금액
일본인이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받는 보수와 동등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류기간
5년, 3년, 1년, 3개월 중 하나가 부여됩니다(출입국재류관리청이 개별 지정).
수용기관(소속기관)에 대하여
연구 재류자격으로 외국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관은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단체에 한정됩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등(인정 등을 받은 기업)
- 이노베이션 창출 기업(고도전문직 성령의 특별가산 대상)
- 법인세법 별표 제1의 공공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은 공익법인
- 특수법인·인가법인, 독립행정법인
- 일본 또는 외국의 국가·지방자치단체
- 보험업을 영위하는 상호회사, 일본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등
제출서류는 수용기관이 「카테고리 1~4」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카테고리가 높을수록 첨부서류가 간소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연구』」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필요서류 일람(개요)
신청 종류(신규 입국, 재류자격 변경, 재류기간 갱신, 재류자격 취득)와 수용기관의 카테고리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주요 서류의 개요이며, 최신 정보는 반드시 법무성·출입국재류관리청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1.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해외에서 새로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
- 공통: 수용기관이 위에 기재된 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카테고리에 따른 증빙자료)
- 신청인(연구자)의 경력:
- 관련 직무의 기관, 활동 내용, 기간을 명시한 이력서 1부
- 연구 경력 기간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대학 등의 졸업증명서(또는 동등 이상의 교육·고도전문사 증명) 1부
- 외국 법인에서 파견되는 경우에는 자본 관계와 일본 내 사업소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
- 카테고리 1·2는 원칙적으로 위 서류 등으로 충분하지만, 카테고리 3·4의 경우에는 법정조서 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2.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다른 자격에서 「연구」로 변경하는 경우)
- 수용기관의 카테고리에 따른 증빙자료(위와 동일)
- 신청인의 학력·직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력서, 연구 경력 또는 졸업증명서 등)
- 「유학」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출서류 생략에 관한 설명서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카테고리 2 등)
3.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연구」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 수용기관의 카테고리에 따른 증빙자료
-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증명서(1년간 총소득과 납세상황이 기재된 것) 각 1부
- 파견계약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파견처에서의 활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조건통지서 등)
- 카테고리 3·4에서 이직 후 첫 갱신인 경우에는 결산서류, 사업 내용 자료, 근로조건을 명시한 문서 등의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4. 재류자격취득허가신청(일본에 체류 중인 분이 「연구」를 취득하는 경우)
- 수용기관의 카테고리에 따른 증빙자료
- 신청인의 학력·직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력서, 연구 경력 또는 졸업증명서 등)
주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 주십시오. 일본에서 발급되는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인 본인 이외의 사람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TEL: 0570-013904)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