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활동 비자(재류자격 「문화활동」)는 수입을 수반하지 않는 학술・예술 활동이나 일본 고유의 문화・기예를 연구・수득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유학・연수에 해당하는 활동은 제외되며, 일본 문화 연구자 등이 대표적인 해당 사례로 제시됩니다.

이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법무성 정의)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활동을 하는 경우 「문화활동」으로 인정됩니다.

  1. 수입을 수반하지 않는 학술상의 활동을 하는 경우
  2. 수입을 수반하지 않는 예술상의 활동을 하는 경우
  3. 일본 고유의 문화 또는 기예에 관해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경우
  4.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일본 고유의 문화 또는 기예를 수득하는 경우

※ 「일본 고유의 문화 또는 기예」에는 꽃꽂이, 다도, 유도, 일본 건축, 일본화, 일본무용, 일본요리, 일본 전통음악 등 일본 고유의 문화・기예뿐 아니라 일본이 그 형성・발전에 큰 역할을 한 선(禪), 가라테 등도 포함됩니다(출입국재류관리청 설명).

체류기간

3년, 1년, 6개월 또는 3개월

필요서류의 구분

제출서류는 일본에서 하려는 활동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패턴 A:수입을 수반하지 않는 학술・예술 활동을 하거나, 일본 고유의 문화・기예에 관해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경우
  • 패턴 B: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일본 고유의 문화・기예를 수득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지도자 관련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아래는 주된 필요서류의 개요입니다. 신청 유형과 개별 사정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최신 요건은 출입국재류관리청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필요서류 일람(공통적으로 주로 필요한 것)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해외에서 새로 입국하는 경우)

  •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서 1부
  • 사진 1장(규격에 맞는 것)
  • 회신용 봉투(간이등기용 우표 부착) 1통
  • 일본에서의 활동 내용・기간 및 활동기관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활동 내용・기간 설명서, 기관 팸플릿 등)
  • 학술상 또는 예술상 업적을 증명하는 자료 중 하나: 관계 단체의 추천서, 과거 활동 보도자료, 수상・입선 실적, 논문・작품 목록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
  • 경비지변 능력을 증명하는 문서(본인 부담인 경우 예금잔고증명서・장학금 증명서 등, 제3자 부담인 경우 부담자의 예금잔고증명서, 주민세 과세・납세증명서 등)

※ 패턴 B(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수득하는 경우)는 위 서류에 더해 「해당 전문가의 경력 및 업적을 명확히 하는 자료」(면허 등의 사본, 논문・작품집 등, 이력서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다른 자격에서 문화활동으로 변경하는 경우)

  •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1부
  • 사진 1장(16세 미만은 불필요한 등 조건 있음)
  • 여권 및 재류카드(제시)
  • 활동 내용・기간・기관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
  • 학술상 또는 예술상 업적을 증명하는 자료(위와 동일)
  • 일본 체류 중의 경비지변 능력을 증명하는 문서

※ 패턴 B인 경우에는 지도자의 경력・업적을 증명하는 자료(면허 등의 사본, 논문・작품집 등, 이력서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문화활동 상태로 계속 체류하는 경우)

  •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 1부
  • 사진 1장(16세 미만・일정한 경우는 불필요)
  • 여권 및 재류카드(제시)
  • 활동 내용・기간・기관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
  • 일본 체류 중의 경비지변 능력을 증명하는 문서

재류자격취득허가신청(일본 체류 중 문화활동을 취득하는 경우)

  • 재류자격취득허가신청서 1부
  • 사진 1장(16세 미만 등의 경우는 불필요)
  • 구분에 따른 서류(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 여권(제시)
  • 활동 내용・기간・기관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
  • 학술상 또는 예술상 업적을 증명하는 자료
  • 일본 체류 중의 경비지변 능력을 증명하는 문서

※ 패턴 B인 경우에는 지도자의 경력・업적을 명확히 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법무성 안내)

  • 심사 과정에서 이 페이지에 기재되지 않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 말씀해 주십시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 주십시오.
  • 일본에서 발급되는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 필요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과 상세한 필요서류는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문화활동'」, 문화활동 1(학술・예술 활동・전문 연구), 문화활동 2(전문가의 지도에 의한 수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