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활동 비자(재류자격 「문화활동」)는 수입을 수반하지 않는 학술・예술 활동이나 일본 고유의 문화・기예를 연구・수득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유학・연수에 해당하는 활동은 제외되며, 일본 문화 연구자 등이 대표적인 해당 사례로 제시됩니다.
이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법무성 정의)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활동을 하는 경우 「문화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수입을 수반하지 않는 학술상의 활동을 하는 경우
- 수입을 수반하지 않는 예술상의 활동을 하는 경우
- 일본 고유의 문화 또는 기예에 관해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경우
-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일본 고유의 문화 또는 기예를 수득하는 경우
※ 「일본 고유의 문화 또는 기예」에는 꽃꽂이, 다도, 유도, 일본 건축, 일본화, 일본무용, 일본요리, 일본 전통음악 등 일본 고유의 문화・기예뿐 아니라 일본이 그 형성・발전에 큰 역할을 한 선(禪), 가라테 등도 포함됩니다(출입국재류관리청 설명).
체류기간
3년, 1년, 6개월 또는 3개월
필요서류의 구분
제출서류는 일본에서 하려는 활동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패턴 A:수입을 수반하지 않는 학술・예술 활동을 하거나, 일본 고유의 문화・기예에 관해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경우
- 패턴 B: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일본 고유의 문화・기예를 수득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지도자 관련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아래는 주된 필요서류의 개요입니다. 신청 유형과 개별 사정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최신 요건은 출입국재류관리청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필요서류 일람(공통적으로 주로 필요한 것)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해외에서 새로 입국하는 경우)
-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서 1부
- 사진 1장(규격에 맞는 것)
- 회신용 봉투(간이등기용 우표 부착) 1통
- 일본에서의 활동 내용・기간 및 활동기관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활동 내용・기간 설명서, 기관 팸플릿 등)
- 학술상 또는 예술상 업적을 증명하는 자료 중 하나: 관계 단체의 추천서, 과거 활동 보도자료, 수상・입선 실적, 논문・작품 목록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
- 경비지변 능력을 증명하는 문서(본인 부담인 경우 예금잔고증명서・장학금 증명서 등, 제3자 부담인 경우 부담자의 예금잔고증명서, 주민세 과세・납세증명서 등)
※ 패턴 B(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수득하는 경우)는 위 서류에 더해 「해당 전문가의 경력 및 업적을 명확히 하는 자료」(면허 등의 사본, 논문・작품집 등, 이력서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다른 자격에서 문화활동으로 변경하는 경우)
-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1부
- 사진 1장(16세 미만은 불필요한 등 조건 있음)
- 여권 및 재류카드(제시)
- 활동 내용・기간・기관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
- 학술상 또는 예술상 업적을 증명하는 자료(위와 동일)
- 일본 체류 중의 경비지변 능력을 증명하는 문서
※ 패턴 B인 경우에는 지도자의 경력・업적을 증명하는 자료(면허 등의 사본, 논문・작품집 등, 이력서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문화활동 상태로 계속 체류하는 경우)
-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 1부
- 사진 1장(16세 미만・일정한 경우는 불필요)
- 여권 및 재류카드(제시)
- 활동 내용・기간・기관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
- 일본 체류 중의 경비지변 능력을 증명하는 문서
재류자격취득허가신청(일본 체류 중 문화활동을 취득하는 경우)
- 재류자격취득허가신청서 1부
- 사진 1장(16세 미만 등의 경우는 불필요)
- 구분에 따른 서류(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 여권(제시)
- 활동 내용・기간・기관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
- 학술상 또는 예술상 업적을 증명하는 자료
- 일본 체류 중의 경비지변 능력을 증명하는 문서
※ 패턴 B인 경우에는 지도자의 경력・업적을 명확히 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법무성 안내)
- 심사 과정에서 이 페이지에 기재되지 않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 말씀해 주십시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 주십시오.
- 일본에서 발급되는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 필요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과 상세한 필요서류는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문화활동'」, 문화활동 1(학술・예술 활동・전문 연구), 문화활동 2(전문가의 지도에 의한 수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