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류자격 「연수」란
재류자격 「연수」는 일본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받아들여져 기술 등을 습득하기 위한 활동(기능실습 1호 및 유학에 해당하는 활동은 제외)에 해당하는 재류자격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연수생을 들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기술・기능・지식을 습득한 뒤 귀국하여, 그 나라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국제공헌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능실습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이며, 유학(어학이나 학술의 습득)과도 다릅니다.
신청의 상세 내용과 최신 서식은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연수'」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연수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요건
① 실무연수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비실무연수만)와 ② 실무연수를 포함하는 경우는 요건이 다릅니다.
① 실무연수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연수(비실무연수만)
- 기술 등이 동일한 작업의 반복만으로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
- 거주지에서 습득하기 어려운 기술 등을 습득하려는 것일 것.
- 18세 이상이며, 귀국 후 습득한 기술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예정일 것.
- 수용기관 또는 알선기관이 연수생의 귀국 여비 확보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을 것.
- 수용기관이 연수의 실시 상황에 관한 문서를 작성・비치하고, 연수 종료일부터 1년 이상 보관할 것.
- 연수의 계속이 불가능해진 경우 즉시 수용기관이 출입국재류관리국에 해당 사실과 대응책을 보고할 것.
- 수용기관의 상근직원으로서, 습득하려는 기술 등에 관해 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연수지도원이 있을 것.
위 사항 외에도 부정행위에 관한 규정과 수용기관의 경영자・관리자・연수지도원 등에 관한 결격사유 규정이 있습니다.
② 실무연수를 포함하는 경우의 연수
실무연수를 포함하는 연수는 공적연수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또는 독립행정법인이 스스로 실시하는 연수
- 국제기구의 사업으로 실시되는 연수
- 독립행정법인 국제관광진흥기구의 사업으로 실시되는 연수
-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JICA)의 사업으로 실시되는 연수
- 독립행정법인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 석유개발기술센터의 사업으로 실시되는 연수
- (1)~(5) 외에, 국가・지방공공단체 등의 자금으로 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실시되는 연수로서, 수용기관이 다음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연수생용 숙박・연수시설의 확보, 생활지도원 배치, 보험 등의 보장조치, 안전위생상 조치 등)
- 외국의 국가・지방공공단체 등의 상근직원을 받아들여 실시하는 연수(위 ⑥의 추가 요건을 충족할 것)
- 외국의 국가・지방공공단체가 지명한 자가 일본의 원조・지도를 받아 실시하는 연수로서, 신청인이 거주지에서 기술 등을 널리 보급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 등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적연수를 하는 경우에도 비실무연수의 요건과 부정행위・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체류기간
- 일반 연수생:1년, 6개월 또는 3개월
- 진료용 입자선 조사장치와 관련된 임상수련 등을 하는 의사 등(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2년, 1년, 6개월 또는 3개월
필요서류 일람
연수의 내용과 수용 형태에 따라 아래 이외의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가 외국어인 경우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 주십시오. 일본에서 발행되는 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사용해 주십시오.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새로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
-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서 1부(출입국재류관리청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진 1장(규격에 맞는 사진을 신청서에 부착)
- 회신용 봉투 1통(정형 봉투에 수신인을 기재하고 간이등기용 우표를 부착)
- 연수의 내용・필요성・실시 장소・기간・처우를 명확히 하는 서류
- 초청이유서(습득할 기술 등, 초청 경위, 연수의 필요성 등, 서식 자유) 1부
- 연수 실시 예정표(별기 양식) 1부
- 연수생 처우 개요서(참고 서식) 1부
- 일본 외 지역에서 사전연수를 실시한 경우: 연수 내용・시간・기간・지도원 등을 명확히 하는 자료, 실시기관의 개요, 일본에서의 연수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입국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1개월 이상・160시간 이상의 비실무연수가 해당)
- 귀국 후 습득한 기술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다음 중 1부)
- 연수생 파견장(본국의 소속기관이 작성하고, 귀국 후의 지위・직종이 기재된 것)
- 복직 예정 증명서(본국의 소속기관이 작성하고, 현재의 지위・직종 및 귀국 후 복직 예정임을 증명하는 것)
- 신청인의 직력을 증명하는 문서 이력서(직무경력을 포함, 서식 자유) 1부
- 연수지도원의 직력을 증명하는 문서 연수지도원 이력서(습득하려는 기술 등에 관한 직무경력을 포함, 서식 자유) 1부
※ 연수지도원 = 수용기관의 상근직원으로서, 습득하려는 기술 등에 대해 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자 - 송출기관(준비기관)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
- 준비기관 개요서(별기 양식) 1부
- 송출기관 안내서 또는 등기・등록을 증명하는 공적 자료 1부(최신 등기사항이 반영된 것)
- 수용기관 관련 자료
- 수용기관 개요서(수용기관의 현황, 연수사업 실적 등, 참고 서식 있음) 1부
- 등기사항증명서(이력 전부사항증명서) 또는 수용기관의 개요를 알 수 있는 팸플릿 등 1부
-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등 적절한 자료
- 알선기관이 있는 경우
- 알선기관 개요서(참고 서식 있음) 1부
-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알선기관의 개요를 알 수 있는 팸플릿 등 1부
-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등 적절한 자료
- 진료용 입자선 조사장치 임상수련 외국의사 등의 경우에는 위 서류에 더해 신청인이 국적 또는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소속기관 업무의 일환으로 파견된다는 점을 증명하는 문서 1부
신청인 이외의 사람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성명 표기가 여권과 다른 경우에는 가능하면 여권 사본도 함께 제출하면 절차가 원활해집니다.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이미 「연수」로 체류 중인 분이 계속하는 경우)
-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 1부
- 사진 1장(규격에 맞는 것. 중장기체류자가 아닌 분 및 3개월 이하 체류기간의 갱신인 경우는 불필요)
- 여권 및 재류카드 제시
- 연수의 내용 등을 명확히 하는 문서 연수 실시 예정표(별기 양식) 1부(인정증명서 신청 시 제출한 것의 사본. 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붉은 글씨로 수정하여 제출)
- 연수의 진행 상황을 명확히 하는 문서 연수・생활상황 등 보고서(별기 양식) 1부
신청인 이외의 사람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대리인 증명서・호적등본 등 제출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신고:체류 중 소속기관 변경, 거주지 변경, 재류카드의 거주지 외 기재사항 변경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소정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