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거주하기 위한 비자
영주가 허가된 분을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체류기간의 상한이 없어 갱신이 필요 없고, 취업 제한도 없습니다. 국적은 원래 국가의 국적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법무대신이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체류기간을 지정하고 거주를 인정하는 재류자격입니다. 일본계 3세, 일본계 2세/3세의 배우자, 제3국 정착 난민, 중국 잔류 일본인 등이 해당합니다.
일본인의 배우자, 일본인의 자녀, 특별양자가 취득하는 재류자격입니다. 국제결혼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 신청합니다.
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나 일본에서 출생하여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녀가 취득하는 재류자격입니다.
일본에서 취업이나 유학 등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부양하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법무대신이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활동을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가사사용인, EPA 간호사・개호복지사 후보자, 대학 졸업 후 취업활동, 부모 초청, 외국인 창업가 등 유형별 요건이 있습니다.
관광・보양 등을 목적으로 장기체류할 수 있는 재류자격(특정활동 40호・41호)입니다. 일정한 자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장 1년 체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