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만드는 여성

재류특별허가란

재류특별허가란, 퇴거강제사유(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4조)에 해당하는 외국인(불법입국, 불법잔류, 재류자격 취소 등)에 대하여 법무대신이 예외적으로 일본 체류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50조).

원칙적으로 일본에서 퇴거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류를 특별히 허가할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일본인의 배우자이거나 일본 국적의 친생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영주자와 혼인한 경우,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등이 허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류특별허가가 검토되는 주요 경우(법 제50조 제1항 각 호)

  1. 영주허가를 받은 경우
  2. 과거 일본 국민으로서 일본에 본적을 둔 적이 있는 경우
  3. 인신매매 등으로 타인의 지배 아래 놓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4. 난민 인정 또는 보완적 보호대상자 인정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법무대신이 특별히 재류를 허가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무기 또는 1년을 초과하는 구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일정한 퇴거강제사유(같은 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생명에 위험이 미치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재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인도상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없는 한 재류특별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판단 시 고려되는 사정(법 제50조 제5항)

재류특별허가의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 등이 고려됩니다.

  • 재류를 희망하는 이유
  • 가족관계(자녀의 이익 보호, 일본인·특별영주자와의 가족관계 등)
  • 품행(지역사회와의 관계, 법령 준수, 반사회성 유무 등)
  • 일본에 입국하게 된 경위
  • 일본 체류 기간 및 그 기간 중의 법적 지위
  • 퇴거강제의 이유가 된 사실
  • 인도적 배려의 필요성
  • 국내외 제반 사정 및 일본 내 불법체류자에게 미치는 영향 기타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재류특별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고려사항의 판단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긍정 요소가 부정 요소를 명백히 상회하는 경우에 재류특별허가가 검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성 및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출생한 자녀의 재류특별허가에 관한 특례적 대응

2023년 8월 법무대신 방침에 따라 퇴거강제영서가 발부된 사람 중 2024년 6월 10일(개정 입관법 시행일)까지 일본에서 출생하고,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해 가족 일체로 재류특별허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부모에게 간과하기 어려운 부정 사정(불법입국·불법상륙, 위조 재류카드 행사·위장결혼 등 근간 위반, 약물 사용·성매매 등 반사회성이 높은 위반, 징역 1년 초과의 실형, 복수의 전과 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게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청 요건

절차 근거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50조
절차 대상자
퇴거강제사유(법 제24조)에 해당하는 외국인
접수 기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퇴거강제영서가 발부될 때까지의 기간
1. 수용영장에 따라 수용된 때(가방면 허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
2. 감독조치에 부쳐진 때
신청 접수 방법
1. 수용영장에 따라 수용 중인 외국인
신청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입국심사관 등과 면담한 후 신청합니다.
2. 가방면 허가를 받은 외국인 또는 감독조치에 부쳐진 외국인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출석하여 면담한 후 신청합니다. 다만, 16세 미만이거나 질병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 모, 배우자, 자녀 또는 친족이 신청인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시설 등에 구금·구류되어 있는 외국인
신청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입국심사관 등과 면담한 후 신청합니다.
수수료
수수료는 없습니다.
불복신청
없습니다.

※퇴거강제영서가 발부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재류특별허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필요 서류 일람

신청서

자료(해당하는 경우 제출)

  1. 영주허가를 받은 경우
    재류카드 사본
  2. 과거 일본 국민으로서 일본에 본적을 둔 적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 제적증명서 또는 제적 전자증명서
  3. 인신매매 등으로 타인의 지배 아래 놓여 일본에 체류하는 경우
    진술서(임의 양식)
  4. 난민 인정 또는 보완적 보호대상자 인정을 받은 경우
    난민인정서 또는 보완적 보호대상자 인정증명서 사본
  5. 그 밖에 법무대신이 특별히 재류를 허가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정을 입증하는 자료

번역문에 대하여
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본어 번역문을 제출합니다. 다만, (1) 과거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자료, (2) 팸플릿 등 일반적으로 영어로 작성·배포되는 자료, (3) 재직증명서·졸업증명서·법인등기등본·고용계약서 등 정형적인 영문 자료로 전문적 지식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번역문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법무성・출입국재류관리청)

신청부터 허가가 날 때까지의 기간

빠른 경우는 4개월~9개월 정도, 늦는 경우에는 3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년 정도가 많은 편입니다.

① 재류특별허가를 받은 사례 및 재류특별허가를 받지 못한 사례

재류특별허가를 받은 사례

  1. 일본 체류 기간 8년 9개월, 불법잔류 기간 6년 11개월, 혼인 기간 4년 1개월로 일본인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허가되었습니다. (허가 내용: 재류자격 일본인의 배우자 등(국제결혼), 재류기간 1년)
  2. 일본 체류 기간 12년 1개월, 불법잔류 기간 1년, 혼인 기간 약 1년,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경우로 일본인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허가되었습니다. (허가 내용: 재류자격 일본인의 배우자 등(국제결혼), 재류기간 1년)
  3. 일본 체류 기간 18년, 불법입국 후 18년 체류, 혼인 기간 1년 11개월로 일본인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허가되었습니다(현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는 없으나,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일본 국적의 친생자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허가 내용: 재류자격 일본인의 배우자 등(국제결혼), 재류기간 1년)
  4. 일본 체류 기간 3년 1개월, 불법입국 후 3년 1개월 체류, 혼인 기간 1년 3개월,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경우로 일본인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허가되었습니다. (허가 내용: 재류자격 일본인의 배우자 등(국제결혼), 재류기간 1년)
  5. 일본 체류 기간 9년 4개월, 불법잔류 기간 8년 11개월, 혼인 기간 4년으로 일본인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허가되었습니다. (허가 내용: 재류자격 일본인의 배우자 등(국제결혼), 재류기간 1년)

재류특별허가를 받지 못한 사례

  1. 일본 체류 기간 10년 5개월, 불법입국 후 10년 5개월 체류, 혼인 기간 11개월이며 퇴거강제 전력이 3회 있었던 사례.
  2. 일본 체류 기간 2년 10개월 동안 성매매 종사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혼인 기간 1년 2개월, 퇴거강제 전력 1회가 있었으며 동거 및 혼인의 실체에도 의문이 제기된 사례.
  3. 일본 체류 기간 7년 11개월, 불법입국으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혼인 기간 2개월,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입국)으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의 판결과 출국명령 전력이 있었던 사례. 이번 입국은 선박을 이용한 밀입국이었고 구금 중에 혼인이 성립되었습니다.
  4. 일본 체류 기간 11년 3개월, 형벌법령 위반으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불법잔류 기간 약 2년 3개월이며 강도치상으로 징역 3년 판결을 받은 사례.

② 배우자가 적법하게 재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재류특별허가를 받은 사례

  1. 일본 체류 기간 9년 6개월, 불법잔류 기간 9년 3개월, 혼인 기간 약 1년 3개월이고 배우자의 재류자격이 영주자인 경우. (허가 내용: 재류자격 일본인의 배우자 등(국제결혼), 재류기간 1년)
  2. 일본 체류 기간 6년, 불법잔류 기간 1년 4개월, 혼인 기간 1년 11개월이고 배우자의 재류자격이 영주자인 경우. (허가 내용: 재류자격 일본인의 배우자 등(국제결혼), 재류기간 1년)
  3. 일본 체류 기간 12년 9개월, 불법잔류 기간 12년 9개월, 혼인 기간 6개월이고 배우자의 재류자격이 특별영주자인 경우. (허가 내용: 재류자격 일본인의 배우자 등(국제결혼), 재류기간 1년)
  4. 일본 체류 기간 9년, 불법잔류 기간 8년, 혼인 기간 1년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영주자인 경우. (허가 내용: 재류자격 정주자, 재류기간 1년)
  5. 일본 체류 기간 9년, 성매매 종사로 형벌법령 위반에 따라 경찰에 체포되었고, 혼인 기간 6년 1개월,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으며 본인과 자녀는 영주자, 배우자는 정주자인 경우. (허가 내용: 재류자격 정주자, 재류기간 1년)

재류특별허가를 받지 못한 사례

  1. 일본 체류 기간 6년 8개월, 불법잔류 기간 3년 4개월, 혼인 기간 10개월로 동거 및 혼인의 실체에 의문이 제기된 사례.
  2. 일본 체류 기간 4년 6개월, 불법잔류 기간 4년, 혼인 기간 1개월이며 적발 후 당국 수용 중에 혼인이 성립된 사례.
  3. 일본 체류 기간 4개월, 자격외활동에 따른 불법잔류 1개월, 혼인 기간 2개월로 동거 및 혼인의 실체에 의문이 제기된 사례.
  4. 일본 체류 기간 8년 2개월, 적발 당시 위조 재류카드를 소지한 상태에서 불법잔류 3년, 혼인 기간 8개월이었던 사례.
  5. 일본 체류 기간 18년, 불법잔류 기간 18년, 형벌법령 위반으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혼인 기간 19년,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으나 불법약물 밀수입으로 실형 판결을 받고 퇴거강제 전력 1회가 있던 사례.

③ 외국인 가족의 경우

재류특별허가를 받은 사례

  1. 일본 체류 기간 21년 2개월, 불법잔류 기간 8개월이며 가족구성이 배우자: 불법잔류(체류기간 약 14년, 위반기간 약 8개월), 자녀: 불법잔류(체류기간 약 12년 11개월, 위반기간 약 8개월), 12세. 가족 3명 모두 재류자격이 정주자였고, 가족 전원이 출두 신고했으며 어머니에게 퇴거강제 전력 1회가 있었던 사례.
  2. 일본 체류 기간 22년 3개월, 불법잔류 기간 22년이며 가족구성이 자녀: 일본 출생 후 재류자격 미취득, 10세. 모자가 출두 신고한 사례(자녀의 아버지는 출국 완료).
  3. 일본 체류 기간 21년, 불법잔류 21년이며 가족구성이 자녀: 일본 출생 후 재류자격 미취득, 14세. 모자가 출두 신고했으며 자녀의 아버지와는 교류가 없는 사례.

재류특별허가를 받지 못한 사례

  1. 일본 체류 기간 14년 9개월, 불법입국 후 위반기간 14년 9개월이며 가족구성이 배우자: 불법잔류(체류기간 약 10년 11개월, 위반기간 10년 8개월), 자녀: 일본 출생 후 재류자격 미취득, 1세. 가족 전원이 출두 신고했으며 부모 모두 퇴거강제 전력 1회가 있었던 사례.
  2. 일본 체류 기간 6년 11개월, 불법입국 후 위반기간 6년 11개월이며 가족구성이 자녀: 일본 출생 후 재류자격 미취득, 6세. 모자가 출두 신고했고 자녀의 아버지와는 교류가 없는 사례.

④ 기타 사례

재류특별허가를 받은 사례

  1. 일본 체류 기간 20년, 불법잔류 기간 19년 7개월이며 일본에 생활기반이 있다는 이유로 재류가 허가된 사례. (허가 내용: 재류자격 정주자, 재류기간 1년)
  2. 일본 체류 기간 9년, 불법잔류 기간 8년 9개월이며 일본 국적의 친생자를 감호·양육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류가 허가된 사례. (허가 내용: 재류자격 정주자, 재류기간 1년)
  3. 일본 체류 기간 9년 3개월, 불법잔류 기간 9개월이며 DV 피해자로 공적기관의 보호를 받았다는 이유로 재류가 허가된 사례. (허가 내용: 재류자격 정주자, 재류기간 1년)
  4. 일본 체류 기간 4년 9개월, 불법잔류 기간 3년 7개월이며 일본 국적의 친생자를 감호·양육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류가 허가된 사례. (허가 내용: 재류자격 정주자, 재류기간 1년)
  5. 일본 체류 기간 2개월, 불법잔류 기간 2개월이며 인신매매 피해자로 공적기관의 보호를 받고 국제기구의 지원 아래 조기 귀국을 희망한 사례. (허가 내용: 재류자격 특별활동, 재류기간 1년)
  6. 일본 체류 기간 44년 10개월, 불법잔류 기간 17년 4개월이며 일본에 생활기반이 있는 일본인의 자녀로서 점령하 오키나와에서 출생한 사례. (허가 내용: 재류자격 정주자, 재류기간 1년)
  7. 일본 체류 기간 11년 1개월, 불법입국 후 불법잔류 기간 11년 1개월이며 출국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했던 사례. 친모의 양육포기로 아동상담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고, 본국의 친부에게 인계되기까지 준비기간이 필요했습니다. (허가 내용: 재류자격 특별활동, 재류기간 6개월)

재류특별허가를 받지 못한 사례

  1. 일본 체류 기간 8년 3개월, 자격외활동에 따른 불법잔류 10개월이며 재류 희망 이유가 포교활동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던 사례. (재류자격 "종교" 허가를 받아 체류 중 주로 운반노무 작업자로 자격외활동을 하던 사례)
  2. 일본 체류 기간 8년 1개월, 불법잔류 2개월이며 일본에 생활기반이 있다는 이유를 주장한 사례. (취업처를 위장해 "인문지식·국제업무" 재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뒤, 주로 음식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적발 후 수용 중 불법잔류가 된 사례)
  3. 일본 체류 기간 2개월, 입국심사관의 통보로 재류자격이 취소되었고, 같은 국적 배우자(인문·국제)와의 동거를 계속하고 싶다는 이유를 든 사례. (퇴거강제 전력 1회가 있었으며, 이를 숨기고 상륙허가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재류자격이 취소된 사례)
  4. 일본 체류 기간 24년 2개월, 불법입국 후 불법체류 24년 2개월이며 일본에 생활기반이 있다는 이유를 든 사례. (위장결혼 사실이 밝혀져 재류자격이 취소되었고, 재류자격 취소처분 후 위장결혼 상대와 동거를 시작하여 일본 체류를 희망한 사례)
  5. 일본 체류 기간 2년 4개월, 재류자격이 취소된 후에도 체류하고 있었으며 일본인 남편(위장결혼 상대)과 동거하고 싶다는 이유를 든 사례. (위장결혼 사실이 밝혀져 재류자격이 취소되었고, 처분 후 위장결혼 상대와 동거를 시작하여 일본 체류를 희망한 사례. 전자적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동 행사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판결)
  6. 일본 체류 기간 18년, 형벌법령 위반으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불법잔류 기간 6년 9개월이며 일본계 3세로서 일본에 생활기반이 있다는 이유를 든 사례. (복역 중 불법잔류가 되었으며, 각성제단속법 위반, 건조물침입, 절도, 주거침입, 강도미수로 징역 7년 판결)
  7. 일본 체류 기간 17년 4개월, 형벌법령 위반으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불법잔류 기간 2년 4개월이며 일본계 2세라는 점을 이유로 든 사례. (복역 중 불법잔류가 되었고, 대마단속법 위반 및 각성제단속법 위반 전과가 있으며, 각성제단속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