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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자 비자는 법무대신이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재류기간을 지정하고 거주를 인정한 사람이 취득하는 재류자격입니다. 재류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5년, 3년, 1년, 6개월 또는 법무대신이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기간이 부여됩니다.

대표적인 해당 사례로는 제3국 정주 난민, 일본계 3세, 중국 잔류 일본인 외에도 일본인·영주자·정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사별·이혼 후 '정주자'로의 변경을 포함)와, 이들로부터 부양을 받는 미성년 미혼의 친생자 및 6세 미만의 양자 등 법무성 고시에서 정한 신분·지위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의사항 성년 연령 하향 조정에 따라 정주자 고시에서 말하는 '미성년'은 2022년 4월 1일부터 18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같은 날 이후에는 18세 이상인 분이 '미성년·미혼의 친생자' 자격으로 새롭게 정주자로 입국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정주자 자격으로 재류 중이며 재입국허가를 받아 출국한 분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정주자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주요 해당자(법무성 고시에 따름)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별표 제2의 '정주자' 항목에 따라 주로 다음과 같은 분들이 해당합니다. 본인의 사례가 해당하는지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정주자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본계 3세(조부모가 일본인인 분)
  2. 일본계 2세의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
  3. 일본계 3세의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
  4. 영주자·정주자·일본인의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특별영주자 중 어느 한 분의 부양을 받으며 생활하는 미성년 미혼의 친생자(※18세 미만. 입국 시점에 18세에 도달한 경우 입국 불가)
  5. 일본인·영주자·정주자·특별영주자 중 어느 한 분의 부양을 받으며 생활하는 6세 미만의 양자
  6. 그 밖에 제3국 정주 난민, 중국 잔류 일본인과 그 가족 등 법무대신이 개별적으로 정주를 인정한 사람

또한 일본인의 배우자 등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에서 사별·이혼 등의 사유로 '정주자'로의 재류자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신청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허가된 사례·허가되지 않은 사례).

재류기간

5년, 3년, 1년, 6개월 또는 법무대신이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기간(모두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필요서류 개요(신청 종류·해당자 유형별)

필요서류는 신청 종류(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재류자격 변경, 재류기간 갱신, 재류자격 취득)와 해당자 유형(일본계 3세, 일본계 2세의 배우자, 부양을 받는 미성년 친생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공통서류와 유형별 추가서류의 기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정주자」'의 각 링크에서 최신 양식과 요건을 확인해 주십시오.

공통으로 필요한 주요 서류(기준)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 /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 / 재류자격취득허가신청서(신청 종류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 사진 1매(규격 지정. 16세 미만은 불필요한 경우가 있음)
  • 신원보증서 1부(신원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 또는 영주자 등)
  • 여권·재류카드(제시. 신청 시 사본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음)

※일본에서 발급되는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외국어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자 유형별 주요 추가서류(기준)

【일본계 3세】
조부모(일본인)의 호적등본·제적등본, 혼인신고 수리증명서(조부모·부모), 출생신고 수리증명서(신청인), 본국 발행 결혼증명서·출생증명서, 조부모·부모의 실재를 증명하는 자료, 본인임을 증명하는 공적 자료, 직업·수입을 증명하는 자료(고용예정증명서·예금잔액증명서 등), 범죄경력증명서(본국), 재류기간 '5년' 희망 시 일본어능력 증명(학교교육 1년 이상 / BJT 400점 이상 / JLPT N2 / 고시 일본어교육기관 6개월 이상) 등. 법무성: 일본계 3세의 경우
【일본계 2세의 배우자】
혼인신고 수리증명서(일본 관공서에 신고한 경우), 2세 배우자의 주민표, 2세 배우자의 주민세 과세·납세증명서(최근 1년분), 2세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근무자인 경우) 또는 확정신고서 사본·영업허가서 사본(자영업자인 경우), 질문서, 부부의 교류를 알 수 있는 자료(스냅사진·SNS 기록 등), 본국 발행 결혼증명서, 재류기간 '5년' 희망 시 일본어능력 증명 등.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법무성: 일본계 2세의 배우자의 경우
【일본계 3세의 배우자】
일본계 2세의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일본계 3세)의 주민표·소득증명·재직증명 등, 혼인관계와 부부의 교류를 증명하는 자료, 질문서 등이 필요합니다. 법무성: 일본계 3세의 배우자의 경우
【부양을 받는 미성년 미혼의 친생자】
부양자(영주자·정주자·일본인의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특별영주자)의 주민표, 주민세 과세·납세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8세가 되는 전날까지 입국해야 합니다. 법무성: 부양을 받는 미성년 미혼의 친생자의 경우
【6세 미만의 양자】
양친(일본인·영주자·정주자·특별영주자)의 호적등본, 주민표, 소득·재직증명, 입양과 관련된 증명서 등. 법무성: 6세 미만 양자의 경우

위 내용은 어디까지나 기준입니다. 신청 시 추가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제출서류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허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재류관리청 또는 가까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TEL: 0570-013904)에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