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체류하고있는 외국인이 지방 입국 관리국이나 도시에 변경 신고를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경 신고가 필요한 경우

① 지방 입국 관리국에 신고

  1. 성명, 국적 · 지역, 생년월일, 성별에 변경이있을 경우
  2. 소속 기관에 변경이있을 경우 (신고 않아도 경우도 있지만, 기술 · 인문 지식 · 국제 업무 나 유학 등의 소속 기관의 존재가 체류 자격의 기초가되고있는 경우는 지방 입국 관리국 에 신고해야합니다)
  3. 일본인의 배우자 등 (국제 결혼) 영주자의 배우자 등 가족 체재의 재류 자격의 분으로, 배우자로서의 신분이 체류 자격의 기초가있는 분의 경우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 한 경우에 신고해야합니다

② 시구 정촌에 신고 할 필요가있는 경우

주거지가 새롭게되거나 주거지에 변경이있는 경우 나, 중장기 체류자 외국인이 신규로 일본에 입국하여 주거지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 일 이내에 주거지의 도시 구 읍면에 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