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재류자(재류카드를 소지한 분)는 생활이나 신분에 변동이 생겼을 때, 출입국재류관리청 또는 거주지 시구정촌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벌칙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재류 관련 신청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대한 신고
다음과 같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인터넷, 우편 또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는 고용계약서 등의 첨부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며,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류카드 사본을 동봉해 주십시오.
(1)성명·국적 등의 변경
성명, 국적·지역, 생년월일, 성별에 변경이 있는 경우(혼인·이혼으로 인한 성명 변경, 귀화에 따른 국적 변경 등)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2)소속기관에 관한 신고
「소속기관」이란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근무처, 학교 등)이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업 등을 말합니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유학, 교수, 연구, 기능실습, 특정기능 등 재류자격에 따라 신고 필요 여부와 서식이 달라집니다.
신고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
- 근무처・재학기관이 폐지되었거나,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근무처・재학기관에서 이탈한 경우(퇴사・퇴학 등)
- 새로운 기관으로 옮긴 경우(이직・전학 등)
- 이탈과 이전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이직과 동시에 재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 없지만, 재류기간 갱신만 한 경우에는 이직과 관련된 신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계약 내용만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며,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 또는 「계약하고 있는 기관」이 변경된 경우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를 잊고 있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신속하게 신고해 주십시오. 미래의 날짜를 사유 발생일로 한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서식, 기재 예시, 신고 필요 여부는 출입국재류관리청 「소속기관 등에 관한 신고・소속기관에 의한 신고 Q&A」를 확인해 주십시오.
(3)배우자에 관한 신고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가족체재」(배우자로서 재류 중인 분) 재류자격을 가진 분은,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 재류자격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는 가까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② 시구정촌에 대한 신고(거주지 변경 신고)
중장기 재류자가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또는 새로 입국하여 거주지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의 시구정촌 담당 창구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
신고 방법: 재류카드를 제시하고 거주지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재류카드를 시구정촌 창구에 지참하여 주민기본대장법에 따른 전입신고・전거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거주지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절차의 상세 내용과 신고서 서식은 출입국재류관리청 「거주지 변경 신고(중장기 재류자)」를 확인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