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비자(아티스트 비자)는 일본에서 예술가(작곡가, 작사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나 예술 활동을 지도하는 사람(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극, 무용, 영화)이 일본에 체류하며 활동하기 위해 신청하는 재류자격입니다.

예술 재류자격이란 무엇인가요? (법무성 정의)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재류자격 "예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보수를 수반하는 음악, 미술, 문학 그 밖의 예술상의 활동(재류자격 "흥행"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함)
즉, 흥행 비자의 대상이 되는 연예·스포츠 등의 흥행 활동을 제외한, 보수를 수반하는 예술 활동이 해당됩니다. 해당 예로는 작곡가, 화가, 저술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예술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요건
예술 비자(아티스트 비자)는 일본에서 아래와 같은 보수를 수반하는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창작 활동을 하는 작곡가, 작사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
-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극, 무용, 영화 그 밖의 예술 활동을 지도하는 사람(지도자·교사)
계약의 유무는 관계없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개인과의 계약에 따른 활동은 물론, 계약에 근거하지 않는 프리랜서 활동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5년, 3년, 1년 또는 3개월
(참고: 재류자격 "예술" | 출입국재류관리청)
필요서류 일람
필요서류는 신청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본에서 발급되는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외국어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1.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새로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 1부
- 사진 1매(규격에 맞는 것)
- 회신용 봉투(간이등기용 우표 부착) 1통
- 활동 내용을 명확히 하는 자료
・계약에 근거하는 경우: 활동 내용, 기간, 지위,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 1부
・계약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 활동 내용, 기간, 예상 수입액을 기재한 문서(신청인 작성) - 예술 활동상의 실적을 입증하는 자료
・예술 활동 경력을 상세히 기재한 이력서 1부
・다음 중 하나: 과거 작품 등의 목록, 수상·입선 등의 실적, 과거 활동 관련 보도자료, 관계 단체의 추천서 1부 등
2.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다른 자격에서 예술로 변경하는 경우)
-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1부
- 사진 1매(16세 미만은 불필요)
- 여권 및 재류카드(제시)
- 활동 내용을 명확히 하는 자료(위 1과 동일)
- 예술 활동상의 실적을 입증하는 자료(위 1과 동일)
3.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예술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 1부
- 사진 1매(16세 미만 또는 3개월 이하의 갱신을 희망하는 경우 등에는 불필요할 수 있음)
- 여권 및 재류카드(제시)
- 활동 내용을 명확히 하는 자료(위 1과 동일)
-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증명서(1년간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부
4. 재류자격취득허가신청(일본 체류 중 예술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 재류자격취득허가신청서 1부
- 사진 1매(16세 미만 등은 불필요한 경우가 있음)
- 여권 및 재류카드(제시)
- 신청 구분에 따른 서류(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취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 활동 내용을 명확히 하는 자료(위 1과 동일)
- 예술 활동상의 실적을 입증하는 자료(위 1과 동일)
※ 신청인 본인 이외의 사람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가 필요합니다.
※ 제출서류의 상세 내용과 체크리스트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예술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