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면 제도란

머리를 감싸 쥔 수용자

가방면은, 수용영서 또는 퇴거강제영서의 발부를 받아 수용 중인 피수용자에 대하여, 건강상, 인도상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용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용을 임시로 해제하는 제도입니다(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54조).

오버스테이 등으로 불법체류를 하던 외국인이 수용된 경우, 가방면이 허가되면 수용시설에서 나와 지정된 조건 아래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수용영서에 따른 수용기간은 원칙적으로 30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이며, 퇴거강제영서에 따른 수용은 송환이 가능해질 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수용자의 건강상 이유나 출국 준비 등으로 일시적으로 신체 구속을 해제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 이 제도가 활용됩니다.

가방면 허가의 요건(신청 요건)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수용하지 않고 퇴거강제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서 감리조치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방면이 허가되는 것은 피수용자에 대하여, 감리조치에 의하지 않고도 수용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건강상・인도상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인정될 때입니다.

즉, 가방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감리조치를 전제로 하더라도 여전히 수용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사유(질병 치료, 임신・출산, 고령・장애, 어린 자녀의 양육, 출국 준비 등)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방면 신청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수용자 본인
  • 피수용자의 대리인
  • 피수용자의 보좌인
  • 피수용자의 배우자
  • 피수용자의 직계친족
  • 피수용자의 형제자매

가방면을 신청할 때에는, 가방면이 허가된 경우에 가방면 기간 중의 신원 인수와 법령 준수 등의 지도를 확실히 수행할 신원보증인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신청처

  • 입국자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입국자수용소장에게 신청
  •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의 수용장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해당 피수용자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의 주임심사관에게 신청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필요한 자료와 함께 해당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 창구에 제출해 주십시오.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

접수시간: 평일 오전 9시~12시, 오후 1시~4시(절차에 따라 요일・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용처 관서에 문의해 주십시오.)

필요서류 목록

서류명 비고
가방면 허가 신청서 1통. 양식은 법무성 홈페이지(PDF)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원보증서 신원보증인이 작성합니다. 양식은 법무성 홈페이지(PDF)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2통 필요(수용 중인 외국인 본인용・신원보증인용). 양식은 법무성 홈페이지(PDF)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가방면을 신청하는 이유를 소명하는 자료 건강상・인도상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질병 진단서, 임신 증명서, 출국 준비 상황 등)를 입증하는 서류
신원보증인에 관한 자료 신원보증인의 신분증명, 직업・수입, 주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자세한 내용은 수용처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확인해 주십시오

위 서류 외에도 개별 사정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의 상세 내용은 피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문의해 주십시오.

가방면의 조건

가방면이 허가되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부과됩니다.

  • 가방면 기간이 지정됨
  • 주거 및 행동범위의 제한
  • 출석 요구에 대한 출두 의무
  • 그 밖에 필요한 조건

가방면 조건을 위반하여 도주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출입국관리법 제7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방면 허가서의 휴대・제시 의무

가방면이 허가된 외국인은 가방면 허가서를 항상 휴대해야 합니다. 또한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해상보안관 그 밖에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직무상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제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3조).

휴대・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6조).

가방면 기간의 연장

가방면된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대리인, 보좌인, 배우자,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는 법무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자수용소장 또는 주임심사관에게 가방면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방면 기간연장 허가 신청서와 함께 연장의 이유, 필요성, 희망 기간 등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피가방면자의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 창구에 제출해 주십시오(우편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가방면의 취소

취소 사유

가방면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입국자수용소장 또는 주임심사관은 가방면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도주한 경우
  •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가방면에 부가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취소 후 재수용

가방면이 취소되면 입국자수용소나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의 수용장에 다시 수용됩니다.

가방면 허가 후의 각종 신청(주거 변경・행동범위 확대)

가방면 허가를 받은 사람이 지정 주거를 변경하거나 행동범위 외의 장소로 이동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사전에 각각 "지정주거 변경 허가 신청", "행동범위 확대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과 필요자료의 상세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가방면에 관한 각종 신청"을 확인해 주십시오.

면회 및 물품 반입

면회와 물품 반입에 관한 규정은 수용시설마다 다릅니다. 면회는 원칙적으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9시~12시, 13시~15시 사이에 피수용자 1명당 하루 1회, 1회 30분 이내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물품 반입에 대해서도 화기류나 부패하기 쉬운 식품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각 수용시설에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참고 링크(출입국재류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