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행정서사 사무소의 서비스
헤리티지 행정서사 사무소에서는 신청대행 행정서사(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대행이 인정된 행정서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의 각종 재류자격 절차와 법무국에서의 일본 국적 취득을 위한 귀화 신청 절차 및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대행 행정서사란
출입국재류관리국(입관)에 대한 신청은 원칙적으로외국인 본인이 창구에 출두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등 대행 제도에 따라 출입국재류관리 행정에 관한 연수를 수료하고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장의 승인을 받은신청대행 행정서사는 신청인을 대신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대행 행정서사에게 의뢰하면 본인의 입관 출두가 면제되어, 업무나 학업 중에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행이 가능한 절차의 예: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 영주허가신청, 재입국허가신청, 자격외활동허가신청, 취로자격증명서 교부신청 등(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신청 등 대행 제도」를 참고해 주십시오).
행정서사가 할 수 있는 일
행정서사는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그 제출 절차의 대리를 업무로 수행하는 국가자격입니다.
재류자격의 인정, 변경, 갱신
해외에서 가족을 초청하거나 일본에서 체류하려면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교부신청이 필요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란 외국인이 상륙심사 시 수행하려는 활동이 입관법상의 재류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사전에 교부하는 증명서입니다.
현재의 재류자격과 다른 활동으로 변경하는 경우(결혼・취업・이직 등)에는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이 필요합니다.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보유한 재류자격에서 다른 재류자격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예: 일본인과 결혼하여 「일본인의 배우자 등」으로 변경, 유학생이 취업하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으로 변경)에는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일하기 위한 비자
고도의 전문 능력을 포인트로 평가합니다. 70점 이상이면 우대조치가 있는 재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고도전문직 비자는 포인트로 평가되며 기준점수(70점)에 도달하면 체류와 취업에 관한 다양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력・경력과 연봉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포인트 계산 없이 고도전문직으로 인정되며, 영주 1년 등 우대조치가 있습니다.
특별고도인재(J-Skip)는 2023년 4월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정한 학력・경력과 연봉 요건을 충족하면 포인트 계산 없이 재류자격 「고도전문직」이 부여되며, 영주허가까지 1년 등 확대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 대학 랭킹 상위권 해외 대학 등을 졸업한 분이 일본에서 취업활동 또는 창업 준비 활동을 하는 경우 최장 2년 체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래창조인재제도(J-Find)는 인증단체 없이 입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활동 또는 창업 준비 활동을 하는 경우 최장 2년간의 체류가 인정됩니다.
일본에서 사업의 경영・관리를 하기 위한 취업 비자입니다. 회사 설립・투자・인수 등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경영・관리는 일본에서 무역 기타 사업의 경영을 하거나 해당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에 해당하는 재류자격입니다.
일본에서 창업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이 인증단체의 지원 아래 최장 2년간 창업 준비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스타트업 비자(외국인 창업활동 촉진사업)는 경영・관리 비자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 준비기간으로서 최장 2년간의 체류가 인정되는 특정활동 재류자격입니다.
변호사・공인회계사・사법서사・세무사・행정서사 등이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법률・회계업무 비자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의사・치과의사 등 일본의 의료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의료 관련 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의료 비자는 일본의 의료 관련 자격인 의사나 치과의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의료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을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일본의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일을 하는 분을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연구 비자는 일본의 기관(공공기관 관련 기관, 민간기업 등)과의 계약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일을 하는 분을 위한 비자입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어학교육 기타 교육을 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교육 비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어학교육 기타 교육을 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기술자・통역사・디자이너・어학 교사・마케팅 등 폭넓은 직종에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는 일본에서 기계공학 등의 기술자, 통역사, 디자이너, 민간기업의 어학교사, 마케팅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을 위한 비자입니다.
일본에 사무소가 있는 회사가 해외 직원에게 일정 기간 일본으로 전근을 명하는 경우 취득하는 비자입니다.
기업내 전근 비자는 일본에 사무소가 있는 회사가 외국에 있는 사무소의 직원을 일정 기간 일본으로 전근시켜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취득하는 비자입니다.
조리사・파티시에・건축기술자・스포츠 지도자・소믈리에 등 외국 특유의 기능으로 취업하는 재류자격입니다.
기능 비자는 중국요리, 프랑스요리, 인도요리 등의 조리사와 파티시에, 건축기술자, 외국 특유 제품의 제조・수리 등에 종사하기 위해 일본에 체류할 때 취득하는 재류자격입니다.
일본의 회사에서 기술・기능・지식을 습득하는 활동, 또는 습득한 기능을 숙련하기 위해 업무에 종사하는 비자입니다.
기능실습 비자는 일본의 회사나 기관에서 일하면서 기술・기능・지식을 습득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습득한 기능을 숙련하기 위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취득하는 비자입니다.
2027년 4월부터 운용 시작. 인력 부족 분야에서 3년간 취업을 통해 특정기능 1호 수준의 인재를 육성・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육성취업제도는 기능실습제도를 발전적으로 정리하고, 인력 부족 분야에서 일하면서 기술과 일본어 능력을 익혀 장래에 특정기능 1호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정기능 1호로의 이행이나 전적도 인정됩니다.
대학・단기대학・대학원・고등전문학교에서 교수・부교수・조수 등의 직업으로 체류하는 분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교수 비자는 일본의 대학・단기대학・대학원 및 이에 준하는 기관, 고등전문학교에서 교수・부교수・조수 등의 직업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분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작곡가・화가・저술가・사진가 등 예술가 또는 예술 분야 지도자가 일본에서 활동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예술 비자는 일본에서 예술가(작곡가, 화가, 저술가, 사진가 등) 또는 예술 활동을 지도하는 사람이 일본에 체류하며 활동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외국의 종교단체가 일본에 파견한 사람이 포교 및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 필요한 비자입니다.
종교 비자는 외국의 종교단체가 일본에 파견한 사람이 포교나 그 밖의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 필요한 비자입니다.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취재 기타 보도 활동을 하는 기자・카메라맨 등의 비자입니다.
보도 비자는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취재 기타 보도 활동을 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가수・댄서・배우・뮤지션・모델・격투가 등이 흥행이나 TV 출연을 할 때 필요한 비자입니다.
흥행 비자는 가수, 댄서, 배우, 뮤지션, 모델, 격투가, 탤런트, 연주자 등이 흥행을 하거나 TV에 출연하는 경우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인력 부족이 심한 특정 산업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기능과 일본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는 재류자격입니다.
특정기능 비자는 국내 인재 확보가 어려운 16개 특정 산업 분야에서 일정한 전문성・기능을 가진 외국인을 받아들이기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1호는 통산 5년 이내, 2호는 갱신을 통해 장기 취업과 가족 동반도 가능합니다.
일본에서 배우기 위한 비자
대학・대학원・전문학교・일본어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취득하는 비자입니다.
유학 비자는 일본의 대학이나 대학원, 고등학교, 전문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거나 일본어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는 경우 취득하는 비자입니다.
일본에서 거주하기 위한 비자
장기간 계속 체류하면서 영주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합니다. 체류기간 제한과 취업 제한이 없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영주자 비자는 일본에 장기간 계속 체류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영주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합니다.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고 취업활동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법무대신이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체류기간을 지정하고 거주를 인정하는 재류자격입니다.
정주자 비자는 법무대신이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체류기간을 지정하고 거주를 인정하는 재류자격입니다. 일본계 3세・정주 난민・중국 잔류 일본인 등이 해당됩니다.
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및 일본에서 출생하여 체류 중인 자녀가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및 일본에서 출생하여 계속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자녀가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부양을 받는 배우자나 자녀가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취득하는 비자입니다.
가족체재 비자는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부양을 받는 배우자나 자녀가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취득하는 비자이며, 부모나 형제자매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유층 대상 비자(관광・보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체류자 및 그 배우자)
특정활동 40호・41호. 관광・보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체류로, 최장 1년의 체류가 가능합니다.
특정활동 40호・41호(관광・보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체류・부유층 대상 비자)는 최장 1년의 체류가 가능한 재류자격입니다.
일본에서 단기 체류하기 위한 비자
관광이나 친족・친구 방문 등으로 단기간 일본에 오는 분이 취득하는 비자입니다(사증 면제국은 불필요).
단기체재 비자(사증)는 일본에서 관광을 하거나 친족이나 친구・지인을 만나기 위한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취득하는 비자입니다.
일본에서 치료・건강검진・요양 등을 받는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를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특정활동 「의료체재 및 그 동반자」는 일본에서 치료・건강검진・요양 등을 받는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를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오버스테이(불법체류)가 된 경우
불법체류로 퇴거강제 대상이 된 외국인에게 예외적으로 체류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자녀의 사정 등이 고려됩니다.
재류특별허가란 퇴거강제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대신이 예외적으로 체류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일본인의 배우자이거나 일본 국적의 친생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등이 허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불법체류로 수용된 분이 일시적으로 수용을 정지하고 신체 구속을 해제받기 위한 신청입니다.
가방면 허가 신청은 오버스테이 등으로 수용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수용을 정지하고 신체 구속을 임시로 풀어 달라고 하는 신청입니다.
거짓으로 상륙허가를 받은 경우나 비자에 따른 활동을 일정 기간 하지 않은 채 체류한 경우 등의 취소 사유입니다.
거짓 등 부정한 수단으로 상륙허가를 받은 경우나, 비자에 따른 활동을 일정 기간 하지 않은 채 체류하고 있던 경우 등은 비자 취소 사유가 됩니다.
입관법에 따라 정해진 행정처분으로, 외국인을 강제로 일본에서 퇴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퇴거강제란 입관법에 따라 정해진 행정처분으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강제로 일본에서 퇴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상륙거부란 일본에 상륙을 인정할 경우 일본의 이익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여겨지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것으로, 입국거부라고도 합니다.
강제퇴거 후 일정 기간은 입국할 수 없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상륙특별허가 신청을 통해 입국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상륙특별허가란 강제퇴거가 된 뒤 입국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상륙특별허가 신청을 하여 일본 입국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퇴거강제・출국명령 후에도 재류자격인정증명서와 사증을 취득했다면, 상륙특별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륙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륙거부의 특례(입관법 제5조의2)란 퇴거강제・출국명령으로 출국한 후에도 재류자격인정증명서와 사증을 취득하고 있으면, 법무대신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륙특별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륙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싶은 경우
기타 서비스
특정활동(노부모 부양)은 폐지되었습니다. 고도전문직의 부모・특정연구 등의 부모 등 조건부 제도로 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초청하려면 고도전문직의 부모・특정연구 등의 부모 등 조건이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유학・가족체재 비자에서는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으면 일본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유학 비자나 가족체재 비자로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자격외활동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일본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6세 미만의 양자는 정주자, 특별양자는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대상입니다. 일반양자와 특별양자의 차이 및 비자 요건을 설명합니다.
국제입양과 재류자격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6세 미만의 양자는 정주자, 특별양자는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대상이 됩니다.
일본에서 출국한 뒤 다시 돌아오는 경우, 사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신청 대행도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출국한 후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사전에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상담
상황을 듣고 고객에게 맞는 재류자격 신청을 제안해 드립니다. 필요한 비용과 기간도 안내하며, 야간・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도 대응합니다.
헤리티지 행정서사 사무소에서는 먼저 고객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고객에게 적합한 재류자격 신청을 제안해 드립니다. 필요한 비용과 기간 등도 설명해 드립니다.
전화는 10시부터 17시까지, 이메일・문의 폼은 24시간 접수합니다. 부담 없이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 문의는 10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이메일이나 문의 폼을 통한 문의는 24시간 접수하고 있습니다.
헤리티지 행정서사 사무소
오사카시 기타구에서 헤리티지 행정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비자 경험을 살려 일본에서의 체류 실현을 도와드립니다.
오사카시 기타구에서 헤리티지 행정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류자격 관련 신청 절차, 귀화 신청, 회사 설립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