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유학은 입관법 별표 제1의 4에 규정된 재류자격으로, 일본의 대학, 고등전문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전수학교, 각종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는 활동에 해당합니다. 일본의 대학・대학원・전문학교・각종학교(일본어교육기관 포함) 등에서 공부하는 경우 취득하는 재류자격입니다. 원칙적으로 취업은 인정되지 않지만,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으면 주 28시간 이내(장기 휴가 기간은 1일 8시간 이내) 등 일정 범위에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

이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출입국재류관리청 설명)

일본의 대학, 고등전문학교, 고등학교(중등교육학교의 후기과정 포함) 또는 특별지원학교의 고등부, 중학교(의무교육학교의 후기과정 및 중등교육학교의 전기과정 포함) 또는 특별지원학교의 중학부, 초등학교(의무교육학교의 전기과정 포함) 또는 특별지원학교의 초등부, 전수학교 또는 각종학교, 또는 시설 및 편제 면에서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활동.

해당 예: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및 초등학교 등의 학생・생도. 전수학교의 전문과정이나 각종학교(일본어학교 포함)에서 공부하는 분도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유학'」을 확인해 주십시오.

유학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요건

  1. 신청인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신청인이 일본의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 전수학교의 전문과정, 외국에서 12년의 학교교육을 수료한 자를 일본의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고등전문학교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을 것(오로지 야간 통학 또는 통신에 의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는 제외).
    • 나. 신청인이 일본의 대학에 입학하여, 해당 대학의 야간에 수업을 실시하는 대학원 연구과정(해당 대학이 그 연구과정에서 교육을 받는 외국인의 출석상황 및 입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 준수상황을 충분히 관리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함)에서 오로지 야간 통학으로 교육을 받을 것.
    • 다. 신청인이 일본의 고등학교(정시제를 제외하며, 중등교육학교의 후기과정을 포함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 또는 특별지원학교의 고등부, 전수학교의 고등과정 또는 일반과정, 또는 각종학교나 시설 및 편제 면에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을 것(오로지 야간 통학 또는 통신에 의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는 제외).
  2. 신청인이 일본에 체류하는 기간 중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산, 장학금 기타 수단을 가지고 있을 것. 다만, 신청인 이외의 자가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신청인이 청강에 의한 교육을 받는 연구생 또는 청강생으로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고, 해당 교육기관의 입학전형에 따라 입학허가를 받았으며, 해당 교육에서 주당 10시간 이상 청강할 것.
  4. 신청인이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령이 20세 이하이고,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일본어 교육 또는 일본어에 의한 교육을 받고 있을 것. 다만, 일본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국립대학법인, 학교법인, 공익사단법인 또는 공익재단법인이 수립한 학생교환계획이나 이에 준하는 국제교류계획에 따라 학생으로 받아들여져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신청인이 중학교 또는 특별지원학교의 중학부, 또는 초등학교 또는 특별지원학교의 초등부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일본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국립대학법인, 학교법인, 공익사단법인 또는 공익재단법인이 수립한 학생교환계획이나 이에 준하는 국제교류계획에 따라 학생 또는 아동으로 받아들여져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가 및 나에 해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 가. 신청인이 중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령이 17세 이하일 것.
    • 나. 신청인이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령이 14세 이하일 것.
    • 다. 일본에서 신청인을 보호・감독할 자가 있을 것.
    • 라. 신청인이 교육을 받으려는 교육기관에 외국인 학생 또는 아동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상근 직원이 배치되어 있을 것.
    • 마. 상주 직원이 있는 기숙사 기타 신청인이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영위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확보되어 있을 것.
  6. 신청인이 전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오로지 일본어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는 제외)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신청인이 외국에서 상당수의 외국인을 입학시켜 초등교육 또는 중등교육을 외국어로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가에 해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가. 신청인이 외국인에 대한 일본어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하 「일본어교육기관」이라 함)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고시로 정한 기관에서 6개월 이상 일본어 교육을 받은 자, 전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일본어 능력을 시험으로 입증한 자, 또는 학교교육법 제1조에 규정된 학교(유치원 제외)에서 1년 이상 교육을 받은 자일 것.
    • 나. 신청인이 교육을 받으려는 교육기관에 외국인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상근 직원이 배치되어 있을 것.
  7. 신청인이 전수학교, 각종학교 또는 시설 및 편제 면에서 각종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오로지 일본어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이 법무부장관이 고시로 정한 일본어교육기관일 것.
  8. 신청인이 외국에서 12년의 학교교육을 수료한 자를 일본의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법무부장관이 고시로 정한 기관일 것.
  9. 신청인이 시설 및 편제 면에서 각종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오로지 일본어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는 제외)에는 해당 교육기관이 법무부장관이 고시로 정한 기관일 것.

체류기간

법무부장관이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기간(4년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입니다. 재류자격 일람표상으로는 4년 3개월, 4년, 3년 3개월, 3년, 2년 3개월, 2년, 1년 3개월, 1년, 6개월, 3개월 등이 부여됩니다.

필요서류 일람(개요)

신청 유형과 교육기관의 종류(대학/전수학교・각종학교/일본어교육기관/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 등)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최신 양식과 목록은 반드시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유학'」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일본에서 발급되는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1.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새로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

해외에서 유학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먼저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은 후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합니다).

  •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서 1부
  • 사진 1장(규격 준수)
  • 회신용 봉투(간이등기용 우표 부착) 1통
  • 기타 필요서류: 신청 시 유의사항, 별표, 경비지변서, 장학금 지급에 관한 증명서 일람(해당하는 경우), 별지(각종 확인서) 외에 교육기관의 종류에 따른 제출서류(대학・단기대학・대학원・고등전문학교/전수학교・각종학교/고시・인정 일본어교육기관/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를 제출합니다.

2.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다른 자격에서 「유학」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미 다른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분이 유학 활동을 하기 위해 「유학」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1부
  • 사진 1장(16세 미만은 불필요)
  • 여권 및 재류카드(제시)
  • 기타 필요서류: 위 1과 마찬가지로 유의사항, 별표, 경비지변서, 장학금 증명 등 및 교육기관의 종류에 따른 제출서류.

3.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유학 상태로 체류를 연장하는 경우)

이미 「유학」으로 체류하고 있는 분이 재류기간의 갱신을 희망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 1부
  • 사진 1장(16세 미만은 불필요)
  • 여권 및 재류카드(제시)
  • 기타 필요서류: 신청 시 유의사항, 별표, 체재비 지변에 관한 신고서, 장학금 지급에 관한 증명서 일람(해당하는 경우), 별지(각종 확인서), 그리고 교육기관의 종류에 따른 제출서류.

4. 재류자격취득허가신청(일본 체류 중 「유학」을 취득하는 경우)

이미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분이 재류자격의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예: 일본 국적을 이탈한 자 등).

  • 재류자격취득허가신청서 1부
  • 사진 1장(16세 미만은 불필요)
  • 구분에 따른 서류(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여권(제시)
  • 기타 필요서류: 경비지변서, 장학금 증명 등, 교육기관의 종류에 따른 제출서류 등(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의 서류 목록을 준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 신청인 이외의 자가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 제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서류가 외국어인 경우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 주십시오. 원칙적으로 제출자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과 필요서류의 상세 내용은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TEL:0570-013904) 또는 가까운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