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행 비자(재류자격 「흥행」)는 연극, 연예, 연주, 스포츠 등의 흥행과 관련된 활동 또는 방송, 영화, 사진 촬영, 음반 녹음 등의 연예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취득하는 재류자격입니다. 가수, 댄서, 배우, 뮤지션, 모델, 격투기 선수, 탤런트, 연주자, 프로 스포츠 선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재류자격 「흥행」으로 할 수 있는 활동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이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극, 연예, 연주, 스포츠 등의 흥행과 관련된 활동(경영·관리는 제외)
- 그 밖의 연예 활동
해당 예시: 배우, 가수, 댄서, 프로 스포츠 선수 등
※ 재류자격 「흥행」에 관한 성령 등은 2023년 8월 1일에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제출서류는 일본에서 수행하는 활동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활동의 종류와 기준(연극·연예·가요·무용·연주의 흥행인 경우)
연극, 연예, 가요, 무용 또는 연주의 흥행에 관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기준 1호 가: 일본 내 공사(公私)의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풍속영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을 하는 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행하는 경우(예: 라이브하우스, 홀 등 풍속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 기준 1호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지방공공단체, 특수법인이 주최하는 흥행 또는 학교교육법에 규정된 학교, 전수학교, 각종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 문화교류에 기여할 목적에서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독립행정법인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일본 내 공사 기관이 주최하는 경우
- 외국의 경관이나 문화를 주제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에 의한 흥행을 상시 실시하는 부지면적 10만㎡ 이상의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 객석에서 음식물을 유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손님 접대를 하지 않는 시설(비영리 기관이 운영하거나 객석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 해당 흥행의 보수가 1일당 50만 엔 이상이고, 또한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일본에 재류하며 수행하는 경우
- 기준 1호 다: (1), (2)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별도로 법무성 해당 페이지에서 필요서류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 밖에도 연예 활동(상품·사업의 선전, 방송 프로그램·영화 제작, 상업용 사진 촬영, 상업용 음반 등의 녹음·녹화)이나 스포츠 등의 흥행을 하는 경우에도 각각 기준이 있으며 필요서류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흥행』」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재류기간
3년, 1년, 6개월, 3개월 또는 30일
필요서류 일람(개요)
제출서류는 신청의 종류(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와 활동 기준(1호 가, 1호 나, 1호 다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주요 개요입니다. 최신 목록은 반드시 법무성·출입국재류관리청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해외에서 새로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1부)
- 사진(1장, 지정 규격)
- 회신용 봉투(간이등기용 우표 부착)
- 신청인의 이력서 및 활동 관련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
- 초청기관(계약기관)에 관한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최근 결산서 사본, 직원 명부, 그 밖에 개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흥행을 하는 시설의 개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영업허가서 사본, 시설 도면, 시설 사진(객석, 대기실, 외관 등)
- 흥행 관련 계약서 사본(흥행계약서, 도급계약서, 사용승낙서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음)
- 신청인의 일본 내 활동 내용, 기간, 지위,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고용계약서, 출연승낙서 등의 사본)
- 기타 참고자료: 체류 일정표, 흥행 일정표, 광고, 전단지 등
※ 기준 1호 가의 경우에는 시설이 풍속영업법 해당 시설이 아님을 밝히는 진술서, 계약기관의 경영자·상근직원에 관한 진술서 등의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기준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일본에 있는 분이 흥행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
-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1부)
- 사진(1장, 지정 규격) ※ 16세 미만은 불요한 경우가 있음
- 여권 및 재류카드(제시)
- 신청인의 이력서 및 활동 관련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
- 초청기관에 관한 자료(등기사항증명서, 결산서, 직원 명부 등)
- 흥행을 하는 시설의 개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흥행 관련 계약서 사본
- 활동 내용, 기간, 지위,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
- 기타 참고자료(체류 일정표, 흥행 일정표, 광고, 전단지 등)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흥행 비자로 재류 중인 분이 갱신하는 경우)
-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1부)
- 사진(1장, 지정 규격) ※ 불요한 경우가 있음
- 여권 및 재류카드(제시)
- 활동 내용, 기간을 증명하는 문서(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사본 등)
- 흥행 관련 계약서 사본
-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증명서(1년간 총소득 및 납세상황이 기재된 것) 각 1부
- 전회 신청 시점부터 출연 시설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후 시설의 개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활동 일정표(1부)
유의사항: 일본에서 발급되는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외국어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 주십시오. 제출서류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으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흥행』(기준 1호 나)」, 기준 1호 가, 개정 개요(2023년 8월) 등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