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비자(재류자격 「교수」)는 일본의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이나 고등전문학교에서 연구, 연구 지도 또는 교육을 하는 활동을 하는 분이 취득하는 재류자격입니다. 대학교수, 준교수, 강사, 조교 등 대학 등의 상근 또는 비상근 교원으로 일본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강단에 선 남성

교수 재류자격이란(법무성 정의)

출입국재류관리청(법무성)에 따르면 재류자격 「교수」에 해당하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활동: 일본의 대학, 단기대학, 대학원, 이에 준하는 기관(전수학교 전문과정 중 일정한 것 등) 또는 고등전문학교에서 연구, 연구 지도, 교육을 하는 활동
  • 해당 예: 대학교수, 준교수, 강사, 조교 등

근무 형태는 「상근 직원」과 「비상근 직원」 모두 대상이 되며, 신청 시 카테고리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교수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요건

다음 중 하나의 기관에서 연구, 연구 지도 또는 교육에 종사하는 것이 요건입니다.

  • 대학교(학부 및 대학원 포함)
  • 단기대학
  • 대학에 준하는 기관(전수학교 전문과정 중 일정한 기관 등)
  • 고등전문학교(고전)

직명으로는 학장, 교수, 준교수, 강사, 조교, 조수 등이 해당합니다. 채용기관(대학 등)은 활동 내용, 기간, 지위,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재류기간

5년, 3년, 1년 또는 3개월 중 하나가 부여됩니다. 재류기간 갱신도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일람

신청 종류(신규 입국, 변경, 갱신, 취득)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어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 주십시오. 일본에서 발급되는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교수』」

1.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해외에서 새로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

  • 회신용 봉투(정형봉투에 수신인 주소를 기재하고 간이등기용 우표를 부착) 1통
  • 사진 1매(지정 규격 사진을 신청서에 첨부)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 1부
  • 대학 등(또는 대학 등 이외의 기관)이 작성한 신청인의 활동 내용, 기간, 지위,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 1부

카테고리: 상근 직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 서류로 충분하지만, 비상근 직원의 경우 카테고리에 따라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또는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2.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다른 자격에서 「교수」로 변경하는 경우)

  • 여권 및 재류카드(제시)
  • 사진 1매(16세 미만은 불필요)
  •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1부
  • 대학 등이 작성한 신청인의 활동 내용, 기간, 지위,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 1부

이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해 주십시오. 본래의 재류자격에 따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재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이미 「교수」 자격으로 체류 중이며 계속 근무하는 경우)

  • 여권 및 재류카드(제시)
  • 사진 1매(16세 미만이거나 3개월 이하의 갱신을 희망하는 경우 등에는 불필요한 경우가 있음)
  •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 1부
  •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부 ※ 1월 1일 현재 주소지의 시구정촌에서 발급
  •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변경된 경우: 대학 등이 작성한 활동 내용, 기간, 지위,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 1부

4. 재류자격취득허가신청(일본 체류 중에 「교수」를 취득하는 경우)

  • 재류자격취득허가신청서 1부
  • 사진 1매(16세 미만 등의 경우는 불필요)
  •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취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일본에서의 활동 내용에 따른 자료(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과 동일한 자료)
  • 여권(제시)

신청인 본인 이외의 사람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 및 필요서류의 자세한 내용은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 또는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TEL:0570-013904)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 재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분에게 필요한 신고

  • 소속기관에 변경이 생긴 경우: 소속기관에 관한 신고
  • 재류카드의 주소 이외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주소 이외 재류카드 기재사항 변경 신고
  •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이사): 주소지 변경 신고
  • 입국 후 주소지를 정한 경우: 신규 상륙 후 주소지 신고

체크리스트

교수 비자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분

  • 일본의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등에서 채용 내정 또는 고용계약을 받았다
  • 연구, 연구 지도 또는 교육에 종사할 예정입니다
  • 대학 등이 발행하는 「활동 내용, 기간, 지위,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를 준비할 수 있다
  • 현재의 재류자격에서 「교수」로 변경하거나 해외에서 새로 입국하는 경우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