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자격 「보도」는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취재 그 밖의 보도 활동"을 하는 분이 취득하는 재류자격입니다.
해당 예로는 외국 보도기관의 기자, 카메라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신문사, 방송국, 통신사, 뉴스영화회사 기타 보도기관에 고용된 기자, 아나운서, 보도 카메라맨 또는 프리랜서로서 외국 보도기관과 계약하여 취재 등을 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보도'」를 참고해 주십시오.

보도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
보도 재류자격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의 신문사, 통신사, 방송국, 뉴스영화회사 기타 보도기관에 고용되어 있고, 해당 보도기관으로부터 보도 활동을 할 목적으로 일본에 파견된 사람
-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기자 등으로서 외국 보도기관과 계약을 맺고 그 보도기관을 위해 보도 활동을 하는 사람
보도 재류자격의 각종 정의
① 외국의 보도기관, ② 계약, ③ 취재 그 밖의 보도 활동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 "외국의 보도기관"이란 외국에 본사를 둔 신문사, 통신사, 방송국, 뉴스영화회사 등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계약"에는 고용 외에 위임, 위탁, 촉탁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특정 기관과의 계속적인 관계여야 합니다.
- "취재 그 밖의 보도 활동"에는 사회의 사건을 일반에 널리 알리기 위한 취재 외에도 보도에 필요한 촬영, 편집, 방송 등의 활동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신문기자, 잡지기자, 르포라이터, 편집장, 편집자, 보도 카메라맨, 보도 카메라맨 보조, 라디오·텔레비전 아나운서, TV 조명 담당자 등의 활동이 해당합니다.
재류기간
5년, 3년, 1년 또는 3개월(법무대신이 부여).
필요서류 일람(개요)
신청 종류(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재류자격변경허가, 재류기간갱신허가, 재류자격취득허가) 및 수용기관의 카테고리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개요입니다. 최신 상세 내용, 양식, 체크시트는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보도'」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수용기관의 카테고리(보도의 경우)
제출서류의 양은 신청인이 다음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카테고리 1: 외무성 보도관으로부터 외국기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고용하는 외국 보도기관에 고용되는 경우
- 카테고리 2: 위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또는 개인(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통으로 필요한 주요 서류(신청 종류에 따라 일부 생략 가능)
- 신청인을 고용하는 외국 보도기관이 외무성 보도관으로부터 외국기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1부
- 외국 보도기관의 개요(대표자명, 연혁, 조직, 시설, 직원 수, 보도 실적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 신청인의 활동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자료 1부:
- 파견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작성한 활동 내용, 파견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
- 일본에서 고용되는 경우: 노동기준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노동조건을 명시한 문서
- 프리랜서 등(고용 외 계약)의 경우: 계약서(활동 내용, 기간, 지위, 보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기재한 해당 보도기관의 문서를 첨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새로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
- 회신용 봉투(정형, 수신처 명기, 간이등기용 우표 부착) 1부
- 사진 1매(지정 규격)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 1부
- 위 "공통으로 필요한 주요 서류" 외에 카테고리에 따른 서류(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페이지 및 체크시트 참조)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다른 자격에서 보도로 변경하는 경우)
- 여권 및 재류카드(제시)
- 사진 1매(지정 규격. 16세 미만은 불요 등 조건에 따라 생략 가능)
-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1부
- 위 "공통으로 필요한 주요 서류" 외에 카테고리에 따른 서류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보도 자격으로 체류 중 갱신하는 경우)
- 여권 및 재류카드(제시)
- 사진 1매(지정 규격. 16세 미만, 3개월 이하 재류기간의 갱신을 희망하는 경우 등에는 불요할 수 있음)
-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 1부
- 외무성 보도관이 발급한 외국기자등록증 사본 1부
- 전직 후 최초 갱신 시에는 고용증명,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1년간 총소득 및 납세상황 기재), 재직증명서 등의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카테고리에 따른 기타 서류(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페이지 및 체크시트 참조)
재류자격취득허가신청(이미 일본에 체류 중인 분이 보도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 여권(제시)
- 일본 국적을 이탈한 사람: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 그 외: 취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구분에 따라 1부)
- 사진 1매(지정 규격. 조건에 따라 생략 가능)
- 재류자격취득허가신청서 1부
- 위 "공통으로 필요한 주요 서류" 외에 카테고리에 따른 서류
신청 시 유의사항
- 일본에서 발급되는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 주십시오.
- 제출서류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신청은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방법과 필요서류의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TEL:0570-013904)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