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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강제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행정처분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강제로 일본 밖으로 퇴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퇴거강제 절차란

일본에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재류허가 범위를 넘어서 체류하는 등,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규정된 퇴거강제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강제로 국외로 퇴거시켜 일본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은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적발 등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 사람이 확인되면, 위반조사위반심사구두심리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정상을 참작하기 위한 절차도 신중하게 진행됩니다. 퇴거강제가 결정된 외국인은 신속하게 국적국 등으로 송환됩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람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출국명령에 따라 간이한 절차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퇴거강제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스스로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출두하여 용의를 신고하는 출두신고도 가능하며, 조기에 귀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송환 요건(여권, 항공권 등)이 갖추어져 있으면 신속하게 송환지로 퇴거하게 됩니다.

퇴거강제 절차의 과정에서는 감리조치(수용하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 가방면(건강상・인도상 사유 등으로 수용을 일시 해제하는 제도), 재류특별허가 신청 등의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퇴거강제 절차」, 「퇴거강제 절차와 출국명령제도」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퇴거강제 사유

  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일본에 입국한 자 또는 입국심사관으로부터 상륙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일본에 상륙할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한 자
  2. 입국심사관으로부터 상륙허가를 받지 않고 일본에 상륙한 자
  3. 재류자격이 취소된 자
  4. 재류자격이 취소된 자로서 출국에 필요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일본에 잔류하는 자
  5. 다른 외국인으로 하여금 부정하게 상륙허가, 재류자격 변경허가, 재류기간 갱신허가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문서 등을 위조하거나, 위조문서 등을 행사 또는 대여한 자
  6.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7.   
          
    1. 자격외활동 금지에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고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
    2.     
    3. 재류기간의 갱신 또는 변경을 받지 않고 재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일본에 재류하는 자(오버스테이)
    4.     
    5. 인신매매 등을 한 자
    6.     
    7. 여권법 위반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
    8.     
    9.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
    10.     
    11. 외국인등록법 위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12.     
    13. 소년으로서 장기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
    14.     
    15. 마약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16.     
    17. 그 밖에 무기 또는 1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
    18.     
    19. 매춘에 직접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20.     
    21. 다른 외국인의 불법상륙이나 불법입국을 선동하거나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
    22.     
    23. 일본국 헌법 또는 그 아래에 성립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기도하거나, 또는 이를 기도하거나 주장하는 정당 등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
    24.     
    25. 다음의 정당 등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하였거나,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
    26.       
                
      1.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살상할 것을 권장하는 정당 등
      2.         
      3. 공공시설을 불법으로 손상하거나 파괴할 것을 권장하는 정당 등
      4.         
      5. 공장・사업장의 안전유지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또는 운행을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권장하는 정당 등
      6.       
        
  8. 위 정당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서・도화를 작성・반포・전시한 자
  9. 법무대신이 일본국의 이익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자
  10. 단기체재 재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자로서,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경기대회 등의 경과나 결과와 관련하여 또는 그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목적으로, 그 회장 등에서 불법으로 사람을 살상하거나 폭행하거나 협박하거나 건조물 기타 물건을 손괴한 자
  11. 가상륙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자
  12. 상륙거부 사유에 해당하여 퇴거명령을 받은 자로서 지체 없이 퇴거하지 않는 자
  13. 기항지상륙 허가 등을 받은 자로서 허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일본에 잔류하는 자
  14. 수차승무원상륙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출국에 필요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일본에 잔류하는 자
  15. 일본 국적을 이탈한 자 또는 일본에서 출생한 외국인 등이 재류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국적 이탈 또는 출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도 일본에 잔류하는 자
  16. 출국명령을 받은 자로서 출국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일본에 잔류하는 자
  17. 출국명령 시 부과된 조건을 위반하여 출국명령이 취소된 자
  18. 난민인정이 취소된 자

퇴거강제 절차

퇴거강제 절차는 위반조사 → 수용 → 심사 → 구두심리 → 이의신청 → 퇴거강제영서 발부 → 퇴거강제영서 집행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아래에서 개요를 설명합니다.

퇴거강제 절차의 흐름

  1. 위반조사

  2. 수용

  3. 심사

  4. 구두심리

  5. 이의신청

  6. 퇴거강제영서 발부

  7. 퇴거강제영서 집행

위반조사

위반조사는 입국경비관이 퇴거강제 사유의 존부를 조사하는 절차로, 피의자나 증인을 신문하고 지방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 판사의 영장에 따라 수색 및 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수용

입국경비관은 피의자에게 퇴거강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외국인이 출국명령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임심사관에게 수용영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주임심사관이 이를 인정하여 수용영서를 발부하면, 피의자에게 수용영서를 제시하고 수용장 등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기간은 30일 이내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거강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귀국 의사가 있고, 스스로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 등에 출두하여 자기 자금으로 귀국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에 다른 범죄 혐의가 없으면 신체 구속을 하지 않고 자택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사

입국경비관은 피의자를 수용한 뒤 48시간 이내에 조서 및 증거물과 함께 해당 피의자를 입국심사관에게 인계합니다. 인계를 받은 입국심사관은 조서와 증거물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피의자로부터 사정을 청취하는 등 피의자가 퇴거강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퇴거강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됩니다.

출국명령 대상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출국명령 절차로 이행하고, 피의자는 출국명령을 받으면 즉시 석방됩니다. 피의자가 퇴거강제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취지와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가 고지됩니다. 피의자가 인정 결과에 따를 경우에는 주임심사관이 퇴거강제영서를 발부합니다.

구두심리

피의자가 인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별심리관에게 구두심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심리관은 관계서류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피의자로부터 사정을 청취하여 입국심사관의 인정에 잘못이 없는지 구두심리를 진행합니다. 입국심사관의 인정에 잘못이 있어 퇴거강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피의자는 즉시 석방됩니다.

출국명령 대상자로 판단된 경우에는 출국명령 절차로 이행하고, 피의자는 출국명령을 받으면 즉시 석방됩니다. 피의자가 퇴거강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인정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의신청의 권리가 고지됩니다. 피의자가 판단에 따를 경우에는 주임심사관이 퇴거강제영서를 발부합니다.

이의신청

피의자가 판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판단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대신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대신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출입국재류관리국장은 관계서류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는지 서면심리를 합니다.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어 퇴거강제 사유가 없다고 재결된 경우에는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출국명령 대상자라고 재결된 경우에는 출국명령 절차로 이행하고, 피의자는 출국명령을 받으면 석방됩니다.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고 재류특별허가를 하지 않기로 재결된 경우에는 주임심사관이 퇴거강제영서를 발부합니다. 법무대신 등은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는 경우라도 영주허가를 받은 적이 있는 때, 과거 일본 국민으로서 일본에 본적을 둔 적이 있는 때,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인 때 등 특별히 재류를 허가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람의 재류를 특별히 허가하고 즉시 석방합니다.

퇴거강제영서의 집행

주임심사관이 발부한 퇴거강제영서는 입국경비관이 집행합니다. 퇴거강제영서의 발부를 받은 사람은 입국자수용소장 또는 주임심사관의 허가에 따라 자비로 일본을 퇴거할 수도 있습니다. 퇴거강제를 받는 사람은 본국으로 송환됩니다.

퇴거강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수 있거나 차입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신체가 구속된 상태에서도 10일에서 14일 정도면 출국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 예산으로 송환되므로 수용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퇴거강제 절차와 관련된 주요 제도)

재류특별허가 신청

  • 절차 대상자:퇴거강제 사유(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해당하는 외국인
  • 접수 기간:수용영서에 의해 수용된 때(가방면 허가를 받은 경우 포함) 또는 감리조치에 부쳐진 때부터 퇴거강제영서가 발부될 때까지
  • 법무대신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류를 특별히 허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50조).
    영주허가를 받은 경우 / 과거 일본 국민으로서 일본에 본적을 가진 적이 있는 경우 / 인신매매 등으로 타인의 지배 아래에서 일본에 재류하는 경우 / 난민인정 또는 보완적 보호대상자 인정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법무대신이 특별히 재류를 허가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방면 허가 신청

  • 절차 대상자:수용영서 또는 퇴거강제영서의 발부를 받아 수용 중인 외국인
  • 허가 요건:건강상, 인도상 기타 이에 준하는 이유로 수용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리조치에 의하지 않고도 수용을 일시 해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 신청할 수 있는 자:피수용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 보좌인, 배우자,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 신원보증인을 정해야 합니다.

감리조치 결정 신청

  • 절차 대상자:수용영서 또는 퇴거강제영서의 발부를 받아 수용 중인 외국인(가방면 중인 자 포함)
  • 퇴거강제영서 발부 전 요건:주임심사관이 도주・증거인멸 우려의 정도, 수용으로 인한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것. 또한 감리인을 선정할 수 있을 것.
  • 퇴거강제영서 발부 후 요건:주임심사관이 도주・불법취업 우려의 정도, 수용으로 인한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송환 가능 시까지 수용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것. 또한 감리인을 선정할 수 있을 것.
  • 감리인은 친족・지인, 전 고용주, 지원자, 변호사・행정서사 등 책임을 이해하고 승낙한 사람 중에서 주임심사관이 선정합니다.

구두심리・이의신청

  • 구두심리:입국심사관이 퇴거강제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경우, 피의자가 인정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할 때에는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별심리관에게 구두심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특별심리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판단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주임심사관에게 제출하여 법무대신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일람(퇴거강제 절차와 관련된 신청)

재류특별허가 신청

서류명비고
재류특별허가 신청서1부(1인당 1부). 수수료 없음.
재류카드 사본영주허가를 받은 경우
제적등본・제적증명서 등과거 일본 국민으로서 일본에 본적을 가진 적이 있는 경우
진술서(임의 양식)인신매매 등으로 타인의 지배 아래에서 일본에 재류하는 경우
난민인정서 또는 보완적 보호대상자 인정증명서 사본난민・보완적 보호대상자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사정을 증명하는 자료그 밖에 법무대신이 특별히 재류를 허가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는 번역문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특별허가 신청」을 확인해 주십시오.

가방면 허가 신청

서류명비고
가방면 허가 신청서1통
신원보증서신원보증인이 작성
서약서수용 중인 외국인과 신원보증인 각 1통씩
가방면을 신청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자료건강상・인도상 등의 사유를 소명
신원보증인에 관한 자료신분증명, 수입・연락처 등

※가방면 기간 연장, 지정 거소 변경, 행동범위 확대 허가를 구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신청서와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가방면에 관한 각종 신청」을 확인해 주십시오.

감리조치 결정 신청

서류명비고
감리조치 결정 신청서필요사항 기재
감리인 승낙서 겸 서약서감리인이 되려는 자가 작성
감리인의 신분 등을 증명하는 자료운전면허증, 재류카드 등
수입・자산을 소명하는 자료통장 사본, 주민세 과세・납세증명서 등(신청을 받으려는 자)
주거를 명확히 하는 자료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감리조치 결정 신청 이유를 소명하는 자료그 밖에 관서의 지시에 따라 추가 제출

※보증금 납부가 조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감리조치에 관한 각종 신청」을 확인해 주십시오.

어느 신청이든 제출처는 해당 외국인이 수용되어 있는(또는 가방면・감리조치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입니다. 접수시간 등은 관서마다 다르므로 가까운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