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카레

기능 재류자격이란?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재류자격 「기능」에 해당하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숙련된 기능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해당 예: 외국요리 조리사, 스포츠 지도자, 항공기 조종사, 귀금속 등의 가공 장인 등.

재류기간:5년, 3년, 1년 또는 3개월

자세한 상륙허가기준은 법무성 「해당 활동・상륙허가기준」(PDF)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능 비자(요리사 등) 개요

기능 비자는 중국요리, 프랑스요리, 인도요리 등의 조리사와 딤섬, 빵, 디저트 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조리사・파티시에, 건축기술자, 외국 특유 제품의 제조・수리, 보석・귀금속・모피 가공, 동물 조련, 석유・지열 등의 굴착 조사, 항공기 조종사, 스포츠 지도자, 소믈리에 등이 일본에 체류할 때 취득하는 재류자격입니다. 기능으로 취업하는 외국인에게는 일본인이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받는 보수와 같거나 그 이상의 보수가 요구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외국인 요리사(조리사) 및 그 밖의 기능 비자에 관한 재류허가신청의 신청서・사유서 등의 서류 작성과 출입국재류관리청 신청 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