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취업제도는 2024년 6월에 공포된 입관법 등의 개정에 따라 창설된 제도로, 2027년 4월 1일부터 운영이 시작됩니다. 기능실습제도를 발전적으로 종료하고, 일본의 인력 부족 분야에서 인재의 육성과 인재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3년간의 취업을 통해 특정기능 1호 수준의 기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해당 분야에서 일할 인재를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육성취업제도란
육성취업제도는 육성취업 산업분야(특정산업분야 중 취업을 통해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외국인을 원칙적으로 3년간 받아들여 OJT(On-the-Job Training)를 통해 기능과 일본어 능력을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육성 후에는 시험 합격 등 요건을 충족하면 특정기능 1호로 이행하여 최장 5년 더 취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특정기능 2호나 영주 등 장기적인 커리어 패스까지 고려한 제도입니다.
- 제도의 목적: 인력 부족 분야에서의 인재 육성과 인재 확보. 외국인을 노동자로서 적절히 권리 보호하면서 일본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이해하기 쉬운 제도를 구축합니다.
- 운영 개시: 2027년 4월 1일. 시행 전 신청(감리지원기관 허가 등)은 2026년 4월 15일부터, 육성취업계획 인정 관련 시행 전 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접수될 예정입니다.
- 수용 예상 인원: 분야별 운영방침에서 분야별 수용 예상 인원을 정해 상한으로 운영합니다. 2028년도 말까지 육성취업 외국인은 약 42만 6,2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특정기능과 합쳐 약 123만 명), 제도 운용 규모가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육성취업제도의 주요 특징
- 재류기간: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시험 불합격 시에는 재응시를 위해 최장 1년의 재류 계속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전적: 기능실습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적이 일정한 조건(전적 제한기간 경과, 기능 및 일본어의 일정 수준 충족, 전적처가 우량한 육성취업 실시자일 것 등) 아래 동일 업무구분 내에서 가능합니다.
- 감리지원기관: 기존 감리단체를 대신해 감리지원기관이 허가제로 설치됩니다. 외부 감사인 설치, 채무초과 금지, 상근 임직원 수 등 허가 기준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 육성취업계획: 외국인별로 「육성취업계획」을 작성하여 외국인 육성취업기구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계획에는 육성기간(3년 이내), 육성 목표(업무, 기능, 일본어 능력 등)를 기재합니다.
- 송출 절차의 적정화: 송출국과의 양자 간 협정(MOC) 작성, 송출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부당하게 고액이 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도입됩니다.
- 일본어: 입국 전까지 일본어능력 A1 상당(JLPT N5 등) 이상의 시험 합격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본어 강습 이수가 필요합니다. 육성을 통해 A2 상당(N4 등) 이상을 목표로 하며, 특정기능 1호 이행 시 필요한 수준을 지향합니다.
대상 분야·업무 구분
육성취업제도의 수용 대상은 육성취업 산업분야입니다. 특정산업분야 중 취업을 통해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이 적절한 분야에 한정됩니다. 분야별 운영방침(2026년 1월 각의결정)으로 정해져 있으며, 농업, 어업, 건설, 식품 제조, 개호, 외식업 등 여러 분야와 업무 구분이 대상입니다. 기능실습 2호 이행 대상 직종의 일부(예: 일반 가정용 클리닝 작업, 공항 그랜드핸들링, 보일러 유지보수 작업 등)는 육성취업 산업분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정산업분야·육성취업 산업분야 및 업무 구분 일람(PDF) 및 출입국재류관리청 「육성취업제도」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기능실습·육성취업·특정기능의 비교
육성취업제도는 기능실습제도의 목적(국제공헌을 위한 기능 이전)과 실제 운영(일본 국내의 인재 확보 및 육성) 사이의 괴리, 그리고 전적 제한 등 외국인 보호 과제를 반영하여 창설되었습니다. 기능실습과 육성취업은 「육성」을 거쳐 특정기능으로 이어지는 경로이며, 특정기능은 시험 등으로 기능을 증명한 즉시 전력 인재를 직접 받아들이는 제도입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주요 차이점을 정리했습니다.
| 비교 항목 | 기능실습제도 | 육성취업제도 | 특정기능 |
|---|---|---|---|
| 제도의 목적 | 기능 등의 습득을 통한 인재 육성에 의한 국제공헌(인재 확보 수단이 아님을 법률에 명시) | 인력 부족 분야에서의 인재 육성과 인재 확보를 목적으로 정면에서 규정 | 인력 부족 분야에서 즉시 전력이 되는 인재 확보. 시험 등으로 기능 수준을 충족한 사람을 직접 수용 |
| 재류기간 | 최장 5년(1호 1년, 2호 2년, 3호 2년. 단계별로 계획 인정) | 원칙적으로 3년간(처음부터 3년분 육성취업계획을 일괄 인정) | 1호: 통산 5년. 2호: 재류기간 상한 없음(갱신 가능, 영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
| 전적 | 원칙적으로 불가(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능) |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적을 일정한 조건 아래 동일 업무구분 내에서 인정.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전적도 계속 인정 | 1호: 동일 분야·업무구분 내에서 전적 가능(지원계획에 따름). 2호: 이직의 자유도가 높음(지원 불요) |
| 수용 대상 | 직종·작업별로 기능실습 2호 이행 대상 등(약 90직종 등) | 육성취업 산업분야·업무구분(특정산업분야 중 취업으로 기능 습득이 적절한 것)에 한정 | 특정산업분야(14분야)의 업무구분별로 기능시험·일본어시험 등에 합격한 사람. 기능실습 2호 수료자 등은 시험 면제로 1호 취득이 가능한 경우 있음 |
| 감리 체제 | 감리단체(허가제)가 실습을 감리 | 감리지원기관(허가제). 외부 감사인 설치, 채무초과 금지, 상근 임직원 수 등 허가 기준을 엄격화 | 1호: 등록지원기관의 지원이 필수(신고제). 2호: 지원 불요 |
| 계획 | 기능실습계획(1호·2호·3호 각 단계별 인정) | 육성취업계획(3년분을 일괄 인정. 외국인 육성취업기구가 인정) | 1호: 지원계획(등록지원기관이 작성·실시). 2호: 지원계획 불요 |
| 특정기능으로의 이행 |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사람은 시험 면제로 특정기능 1호로 이행 가능(대상 분야에 따름) | 육성취업을 통해 특정기능 1호 수준의 인재 육성을 전제로 설계. 기능검정 3급 등, 특정기능 1호 평가시험 및 일본어 A2 상당 등의 합격으로 이행 | 해당 없음(이미 특정기능 재류자격). 1호에서 2호로는 분야별 시험 합격 등으로 이행 가능 |
| 송출 | 송출기관을 통한 수용이 중심. 수수료 등의 상한 규정은 제도상 없음 | 양자 간 협정(MOC) 작성, 송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이 부당하게 고액이 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 도입 | 양자 간 협정에 따른 송출국으로부터의 수용이 원칙. 일본 국내 체류자(기능실습 2호 수료 등)의 이행이나 해외에서의 직접 채용도 가능 |
| 수용 형태 | 기업단독형·단체감리형 | 단독형 육성취업(감리지원기관 없음)과 감리형 육성취업(감리지원기관 관여)의 2가지 형태 | 1호: 등록지원기관의 지원을 받으며 고용. 2호: 일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지원 불요) |
시행일(2027년 4월 1일) 시점에 이미 체류 중인 기능실습생이나, 시행 전에 기능실습계획 인정 신청이 이루어져 일정 기간 내 기능실습을 시작할 예정인 사람은 경과조치에 따라 계속 기능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기능실습」 자격으로 입국하는 것은 시행 후에는 불가능하지만, 육성취업계획의 인정을 받으면 육성취업 외국인으로 입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 링크
- 출입국재류관리청 「육성취업제도」
- 육성취업제도 Q&A(출입국재류관리청)
- 육성취업제도 개요(2025년 12월 개정)(PDF)
- 후생노동성 「기능실습제도·특정기능제도의 개요」 등(PDF)
- 외국인기능실습기구 「육성취업제도」 관련 페이지
제도의 상세 내용, 신청 절차, 최신 정보는 위 공공기관의 안내를 확인해 주십시오. 신청이나 재류자격에 관한 상담은 문의하기를 통해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