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내 전근 비자는 일본에 사업장이 있는 회사가 해외 사업장의 직원을 일정 기간 일본으로 전근시켜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취득하는 비자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계 기업의 해외 직원이 일본 내 사업장으로 전근하는 경우나, 일본 기업이 해외에 설립한 법인의 직원이 일본으로 전근하는 경우 등에 일본에 입국하는 분이 취득하게 됩니다.

이륙하는 비행기

기업내 전근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

필요한 학력 또는 실무경력

신청과 관련된 전근 직전에 해외의 본점, 지점 또는 그 밖의 사업장에서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고, 그 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라면, 1년 이상 경험한 업무와 일본에서 수행할 업무가 완전히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외국 문화에 대한 사고력이나 감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에도 해당해야 합니다.

보수 금액

일본인이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받는 보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류기간

5년, 3년, 1년, 3개월

이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법무성 정의)

일본에 본점, 지점 또는 그 밖의 사업장이 있는 공사(公私)의 기관에 대응하는 해외 사업장의 직원이, 일정 기간 일본 내 사업장으로 전근하여 그 사업장에서 출입국관리법 별표 제1의2의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항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예시: 해외 사업장에서 일본으로 전근하는 직원(외국계 기업 해외 직원의 일본 사업장 전근, 일본 기업의 해외 법인 직원의 일본 전근 등).

상세한 상륙허가기준은 출입국재류관리청 PDF(해당 활동·상륙허가기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필요서류 일람

신청 종류(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변경, 갱신, 취득허가)와 수용기관의 카테고리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개요이며, 최신 요건은 반드시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기업내 전근’」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수용기관의 카테고리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카테고리 1: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혁신창출기업, 공공법인, 공익법인, 특수법인·인가법인, 독립행정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 상호회사, 일본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등
  • 카테고리 2: 재류신청 온라인 시스템 이용 신청이 승인된 기관 또는 전년도 급여소득 원천징수세액이 1,000만 엔 이상인 단체·개인
  • 카테고리 3: 전년도 직원 급여소득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합계표가 제출된 단체·개인(카테고리 2 제외)
  • 카테고리 4: 위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단체·개인(추가서류 필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새로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

  • 카테고리에 따른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인정서, 회사사보, 법정조서합계표 등)
  • 신청인의 활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동일 법인 내 전근: 사령장 사본, 전근명령서 사본(각 1부)
    • 다른 법인으로의 전근(파견): 노동조건을 명시한 문서(노동기준법 제15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한 것) 1부
    • 임원 등: 정관 사본,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등(보수, 기간, 업무 내용이 확인되는 자료)
  • 전근 전후 사업장 관계를 나타내는 자료:
    • 동일 법인 내 전근: 해외 법인의 지점 등기사항증명서 등(일본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일본 법인으로 파견: 일본 법인과 파견 원천 해외 법인의 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1부)
    • 일본에 사무소를 가진 해외 법인으로 파견: 자본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해당 해외 법인의 지점 등기사항증명서 등(각 1부)
  • 전년도 법정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원천징수 면제증명서, 최근 3개월분 징수고 계산서, 급여지급사무소 개설신고서 사본 등 사유에 따른 자료

카테고리 1·2는 위 자료 외에는 원칙적으로 불필요합니다. 카테고리 3도 원칙적으로 추가자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카테고리 4는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다른 자격에서 「기업내 전근」으로 변경하는 경우)

위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과 마찬가지로 카테고리 증명, 활동 내용, 전근 전후 사업장 관계, 법정조서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신청해야 합니다.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같은 자격으로 계속 체류하는 경우)

  • 카테고리에 따른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1년간 총소득 및 납세 상황 기재) 각 1부 ※ 1월 1일 현재 주소지의 시구정촌에서 발급

카테고리 1·2는 위 자료 외에는 원칙적으로 불필요합니다. 카테고리 3·4는 추가로 「기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재류자격취득허가신청(이미 일본에 체류 중인 분이 이 자격 취득을 원하는 경우)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과 마찬가지로 카테고리 증명, 활동 내용, 전근 전후 사업장 관계, 법정조서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법무성 안내 기준)

  • 일본에서 발행되는 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반환을 원할 경우 신청 시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 신청서 작성방법과 필요서류의 상세 내용은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TEL: 0570-013904)로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