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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륙 거부의 특례는 상륙 특별 허가를 받아 일본에 체류하고있는 외국인이 일본을 출국하여 다시 일본에 입국 할 때 입국 거부 기간중인 경우 입국 할 때 입국 심사 관, 특별 심리관 법무부 장관의 심사가 필요 쓸데없는 부분이있었습니다.

그 낭비를 없애기 위해 이미 일본에서 출국하고도 퇴거 명령으로 퇴각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와 비자를 취득 할 수 있으면 법무 대신이 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 심사관이 상륙 허가의 증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Q&A(법무성 입국 관리국 인용)

2010 년부터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취급이 바뀐다 고 들었 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합니까?
예를 들어, 강제 퇴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상륙 거부 기간 중 외국인이 본국에서 일본인과 만나 혼인 한 경우 법무부 장관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륙 특별 허가를 준 같은 경우에 심지어 나중에 그 외국인이 일본에 재입국하려고 할 때마다 입국 심사관, 특별 심리관 법무부 장관과 3 단계의 절차를 거쳐 상륙 특별 허가를해야한다 해지는 등 반드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경우도있었습니다.
현재는 외국인에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특정 사유가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차 입국 심사관, 특별 심리관 법무부 장관과 3 단계의 절차를 거쳐 상륙 특별 허가를 다시 실시하지 않고, 입국 심사관이 상륙 허가의 증인을 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상륙 수속의 간소화되었습니다.
특례의 대상이되는 사람이 법무 성령으로 정해진다고 들었 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대상이됩니까. 또한 대상이 된 사람은 그 수 알려질 것입니까?
특례의 대상이되는 것은, 입관 법 제 5 조에 규정 된 상륙 거부 사유 중 같은 조 제 1 항 제 4 호, 제 5 호, 제 7 호, 제 9 호 또는 제 9 호의 2에 해당 하는 분들 법무 성령이 개정되는 7 월 1 일 이후에 재입국 허가를받은 사람, 난민 여행 증명서의 교부를받은 분,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의 교부 및 비자 (법무부 장관과 협의 를 거친 것에 한한다)를 발급받은 분에 법무 대신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편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통지서를 교부하고 알게됩니다.
통지서가 교부 된 경우 통지서에 기재된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 따라 상륙을 거부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 한 경우 등에는 상륙 를 거부하는 것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