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현재 보유한 재류자격과는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예: 일본인과 결혼하여 「일본인의 배우자 등」으로 변경, 유학생이 취업하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으로 변경, 이직이나 직무 변경에 따라 재류자격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하지 않은 채 재류기간이 지나면 오버스테이(불법체류)가 됩니다. 절차의 개요는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확인해 주십시오. 각종 신청에는 온라인 신청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시기

재류자격의 변경이 필요해진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이나 직무 변경, 결혼에 따른 배우자 비자로의 변경, 유학에서 취업 자격으로의 변경 등 사정에 맞는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해 주십시오. 현재의 재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헤리티지 행정서사 사무소에서는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 절차를 정중하게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