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단기 체류를 위한 비자
재류자격이란 외국인이 일본에 단기간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일본 체류 허가를 의미합니다.
관광 목적이나 친족 방문 등의 일시 입국에 해당하며, 입국 시 일본 공항에서 출입국재류관리청(입국심사관)이 허가 또는 불허를 결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며, 최단 15일에서 최장 90일까지 일본 체류가 인정됩니다.
- 지인, 친구, 친척 등의 방문
- 관광, 휴양 등의 체류
- 질병 치료를 위한 체류
- 경기대회나 콘테스트 참가를 위한 체류
- 공장 견학, 박람회 참가 또는 견학·시찰을 위한 체류
- 교육기관이나 기업의 강습, 회의, 설명회 참가를 위한 체류
- 시장조사나 상담을 위한 단기 상용 활동을 위한 체류
- 대학 입시를 위한 일시 체류
※ 단기체류 비자는 취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아르바이트 등 보수를 받는 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격외활동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광, 친족·지인 방문, 상담·회의·견학 등과 같은 단기 목적의 일본 체류를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체류기간은 15일·30일·90일 중 하나이며, 비자 면제 국가·지역의 경우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치료, 건강검진, 요양 등을 받는 외국인 환자와 그 보호자(동반자)를 위한 재류자격입니다(「특정활동」의 일종). 체류기간은 90일 이내, 6개월, 1년 중 하나이며, 신원보증기관(의료 코디네이터 등)을 통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본의 대학, 전문학교 등을 졸업한 유학생이 졸업 후에도 일본에서 취업활동을 계속하고자 할 때 취득하는 재류자격입니다(「특정활동」의 일종). 재류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이며, 갱신을 통해 추가로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 결정되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 취업계 재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