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일하기 위한 비자

일본에서 취업하려면 입관법에서 정한 취업이 허용되는 재류자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고도전문직, 경영·관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특정기능, 기능실습 등 자격마다 활동 내용, 요건, 체류 기간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으로 찾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학력, 경력, 연봉 등을 점수로 평가해 70점 이상이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의 장기화, 영주 요건 완화 등 다양한 우대 조치가 있습니다.

학력, 경력, 연봉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포인트 계산 없이 고도전문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영주 허가까지 1년, 배우자 취업 범위 확대 등의 우대 조치가 있습니다.

세계 대학 랭킹 상위권 해외 대학 등을 졸업한 분이 일본에서 취업 활동 또는 창업 준비 활동을 할 경우 최장 2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정 기관 없이 출입국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해 경영하거나 기존 사업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창업이나 투자로 일본에 거점을 두려는 분에게 해당합니다.

일본에서 창업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이 인정 기관의 지원을 받아 최장 2년간 창업 준비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영·관리 비자를 취득하기 전 준비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법서사, 행정서사 등 법률 또는 회계 관련 자격을 가진 분이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등 일본의 의료 관련 자격을 가진 분이 병원이나 클리닉 등에서 의료 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분을 위한 비자입니다. 연구자로서 일본에서 활동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어학교육 기타 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분을 위한 비자입니다.

엔지니어, 통역, 디자이너, 민간기업의 어학 교사, 마케팅 등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분을 위한 비자입니다. 취업 비자 중에서도 신청이 많은 자격입니다.

해외의 모회사, 자회사, 관계회사에서 일본의 사업장으로 일정 기간 전근하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분을 위한 비자입니다.

외국 요리 조리사, 스포츠 지도자, 항공기 조종사, 귀금속 가공 장인 등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서 숙련된 기능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위한 비자입니다.

일본의 기업이나 단체에서 기술, 기능,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실습 활동을 하는 비자입니다. 습득한 기능을 숙련하기 위한 활동도 포함됩니다.

2027년 4월부터 운용이 시작됩니다. 인력 부족 분야에서 3년간의 취업을 통해 특정기능 1호 수준의 인재를 육성하고 확보하는 제도이며, 본인 의사에 따른 전적도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대학, 단기대학, 대학원, 고등전문학교 등에서 교수, 준교수, 조교로서 연구나 교육에 종사하는 분을 위한 비자입니다.

작곡가, 화가, 조각가, 작가, 사진가 등 예술 활동 또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지도를 하는 분을 위한 비자입니다.

외국의 종교단체에서 일본으로 파견되어 포교나 그 밖의 종교 활동(예배, 전도 등)을 수행하는 목사, 승려, 신부 등을 위한 비자입니다.

외국의 신문사, 방송국, 통신사 등과 계약하고 일본에서 취재나 보도 활동을 하는 기자, 아나운서, 카메라맨 등을 위한 비자입니다.

가수, 댄서, 배우, 뮤지션, 모델, 스포츠 선수 등 흥행이나 TV 출연 등의 활동을 하는 분을 위한 비자입니다.

인력 부족이 심한 특정 산업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기능과 일본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는 재류자격입니다. 1호는 통산 5년, 2호는 갱신을 통해 장기 취업과 가족 동반도 가능합니다.

외국 회사 등과의 원격근무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활동(고시 53호)입니다. 연소득 1,000만 엔 이상이면 최장 6개월 체류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의 동반(고시 54호)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