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의 배우자 등 비자는 일본인의 배우자가 외국인과 어린이, 특별 양자가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국제 결혼은 일본인과 외국인이 결혼하는 것을 말하며, 국제 결혼을하면 외국인은 일본인의 배우자 등이라는 체류 자격으로 변경합니다.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재류 자격라면 일이나 활동의 자유도가 높아집니다. 국제 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혼인 적령에있는 것, 근친혼 등의 혼인 문제가 있는지 등의 실질적인 요구 사항과 신고 등의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지울 수 있어야합니다.

일본인의 배우자 등을 취득 할 수있는 조건

일본인의 배우자

일본인의 배우자는 법률 적으로 혼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이나 사별 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아내는 얻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동거 부부로 생활하고있는 것이 요건이됩니다. (동거하지 않는 경우 등은 위장 결혼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인의 아이

적출자 외에 공인 된 사생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출생했을 때,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어느 한쪽이 일본 국적을 가지고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출생시 아버지가 사망하며, 그 아버지의 사망 때 일본 국적을 가지고 경우이어야합니다.

일본인의 특별 양자

특별 양자는 가정 법원에 신청 세워 심판을 받아야 실제 부모와의 관계 소멸시켜 양친은 이혼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 입양을 할 때 원칙 6 세 미만이어야 안 등의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호적에도 장남, 장녀로 표시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호적부를 봐도 입양은 알 수 없도록되어 있습니다.

체류 기간

5 년, 3 년, 1 년 6 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