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의 신랑 신부

일본인의 배우자 등 비자는 일본인의 배우자, 특별양자, 일본인의 자녀로 출생한 사람이 취득할 수 있는 재류자격입니다. 해당 예로는 일본인 남편 또는 아내, 친자녀, 특별양자 등이 있습니다(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일본인의 배우자 등」').

국제결혼을 하면 외국인은 일본인의 배우자 등 재류자격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 재류자격은 취업 제한이 없고, 일이나 활동의 자유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국제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혼인 적령에 해당할 것, 근친혼 등 혼인장애가 없을 것 등의 실질적 요건과 신고 등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본인의 배우자 등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

일본인의 배우자

일본인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법률상 유효하게 혼인하고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이혼 또는 사별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동거하며 부부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요건입니다. 별거 중인 경우 등에는 위장결혼으로 의심되어 심사가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일본인의 자녀

혼인 중 출생한 자녀뿐만 아니라 인지된 혼인 외 출생자도 포함됩니다. 자녀가 출생한 시점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쪽이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는 본인 출생 시 아버지가 사망했고 그 아버지가 사망 당시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여야 합니다.

자세한 필요서류 등은 외국인(신청인)이 일본인의 친자녀・특별양자인 경우(출입국재류관리청)를 참고해 주십시오.

일본인의 특별양자

특별양자란 가정재판소의 심판으로 성립하는 입양으로,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가 소멸하며, 양친과의 파양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호적에도 '장남', '장녀' 등으로 표시되어 일반 입양과 구별됩니다.

2020년 4월 시행의 민법 개정에 따라 특별양자 입양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은 원칙적으로 15세 미만(개정 전에는 원칙적으로 6세 미만)입니다.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이에게 따뜻한 가정을 제공하고 건전한 양육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법무성 '민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특별양자 관련)에 대하여').

체류기간

5년, 3년, 1년, 6개월 중 하나가 부여됩니다.

신청의 종류

재류자격 '일본인의 배우자 등'과 관련된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 해외에서 새롭게 이 재류자격으로 입국하는 경우
  •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 ... 다른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 중인 분이 이 재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
  •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 ... 같은 재류자격으로 계속 체류하는 경우
  • 재류자격취득허가신청 ... 일본 국적 이탈자나 출생 등으로 상륙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류하는 분이 6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신분관계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십시오. 본래의 재류자격에 따른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재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일람

신청의 종류와 신청인이 '배우자'인지 '친자녀・특별양자'인지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집니다. 일본에서 발급되는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외국어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아래는 법무성・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주요 서류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최신 양식과 요건은 배우자의 경우친자녀・특별양자의 경우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배우자(남편・아내)인 경우】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해외에서 신규 입국)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1부)
  • 사진(1매・지정 규격)
  • 배우자(일본인)의 호적등본(전부사항증명서) ※ 혼인 사실이 기재된 것.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혼인신고 수리증명서도 필요
  • 신청인 국적국이 발행한 결혼증명서(1부) ※ 한국 등에서 호적등본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쌍방의 혼인이 기재된 호적등본으로도 가능
  • 체류비용을 증명하는 자료: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증명서・납세증명서(최근 1년분) 등. 입국 직후인 경우에는 예금통장 사본, 채용예정증명서 등
  • 배우자(일본인)의 신원보증서(1부)
  • 배우자(일본인)의 세대원 전원이 기재된 주민표 사본(1부) ※ 마이넘버 생략, 그 외 생략 없음
  • 질문서(1부)
  • 부부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스냅사진 2~3장, SNS 기록・통화기록 등)
  • 회신용 봉투(간이등기용 우표 부착)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다른 자격에서 변경)

  •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사진
  • 배우자(일본인)의 호적등본(전부사항증명서) ※ 혼인 기재, 3개월 이내
  • 신청인 국적국이 발행한 결혼증명서
  • 체류비용을 증명하는 자료(주민세 증명서・납세증명서 등, 3개월 이내)
  • 배우자(일본인)의 신원보증서, 주민표(세대원 전원, 3개월 이내)
  • 질문서, 부부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여권・재류카드(제시)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

  •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 사진
  • 배우자(일본인)의 호적등본(전부사항증명서) ※ 혼인 기재
  • 체류비용을 증명하는 자료(비용부담자 또는 신청인의 주민세・납세증명서 등)
  • 배우자(일본인)의 신원보증서, 주민표(세대원 전원)
  • 여권・재류카드(제시)

【친자녀・특별양자인 경우】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 사진
  • 신청인의 부모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전부사항증명서)
  • 일본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신고 수리증명서 또는 인지신고 수리증명서(3개월 이내)
  •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국이 발행한 출생증명서 또는 인지 관련 증명서
  • 특별양자인 경우: 특별양자입양 신고 수리증명서 또는 가정재판소의 입양심판 등본・확정증명서
  • 체류비용을 증명하는 자료(부양자의 주민세・납세증명서 등. 부족한 경우 예금통장, 채용예정증명서 등)
  • 신원보증서(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 신청인의 부모 또는 양부모 등)
  • 주민표(세대원 전원. 미성년자의 경우 부양자, 성인의 경우 동거인의 주민표) ※ 마이넘버 생략
  • 회신용 봉투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

  • 신청서, 사진
  • 일본인(신청인의 부모 또는 양부모)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 출생・인지・특별양자 증명(위와 동일)
  • 체류비용을 증명하는 자료, 신원보증서, 주민표
  • 여권・재류카드(제시)

신청인 본인 이외의 사람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재류 종합인포메이션센터(TEL:0570-013904)로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