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설명)

재류자격 취소란,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륙허가의 증인 등을 받은 경우 또는 재류자격에 따른 본래의 활동을 일정 기간 하지 않은 채 체류한 경우 등에 해당 외국인의 재류자격을 취소하는 제도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22조의4).

취소는 외국인 본인이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무대신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한 경우 행정처분으로서 재류자격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재류자격 취소의 요건(취소 사유 일람)

법무대신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실이 밝혀졌을 때, 외국인이 현재 보유한 재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2조의4 제1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륙거부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입국심사관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상륙허가의 증인 등을 받은 경우
  2. 위 (1) 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본에서 하려는 활동을 허위로 신고하여 상륙허가의 증인 등을 받은 경우 (예: 일본에서 단순노무를 하려는 자가 "기술"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겠다고 신고한 경우) 또는 일본에서 하려는 활동 이외의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상륙허가의 증인 등을 받은 경우 (예: 신청인이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상륙허가의 증인 등을 받은 경우. 본 호에서는 신청인의 고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류특별허가를 받은 경우
  5. 출입국관리법 별표 제1의 재류자격 (외교, 공용, 교수, 예술, 종교, 보도, 고도전문직, 경영・관리, 법률・회계업무, 의료, 연구, 교육,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내 전근, 개호, 흥행, 기능, 특정기능, 기능실습, 문화활동, 단기체재, 유학, 연수, 가족체재, 특정활동) 으로 체류하는 자가 해당 재류자격에 따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다른 활동을 하거나 하려는 상태로 체류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
  6. 출입국관리법 별표 제1의 재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자가 해당 재류자격에 따른 활동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활동을 하지 않은 채 체류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7. "일본인의 배우자 등" 재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자(일본인의 자녀 및 특별양자는 제외)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 재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자(영주자 등의 자녀는 제외)가 배우자로서의 활동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8. 상륙허가 또는 재류자격 변경허가 등으로 새롭게 중장기 재류자가 된 자가, 해당 허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청 장관에게 거주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9. 중장기 재류자가 출입국재류관리청 장관에게 신고한 거주지에서 퇴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10. 중장기 재류자가 출입국재류관리청 장관에게 허위의 거주지를 신고한 경우

재류자격 취소를 하지 않는 예(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취소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취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류자격 취소 절차의 흐름

재류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입국심사관이 취소 대상 외국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외국인은 의견청취 자리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거나,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가 결정된 경우의 처리 방식은 취소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강제퇴거의 대상이 됩니다.
  • (3)~(10)에 해당하는 경우: 30일을 상한으로 출국에 필요한 기간이 지정되며, 그 기간 안에 자진 출국하게 됩니다. 다만, (5)의 사유 중 해당 외국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강제퇴거의 대상이 됩니다.
  • 지정된 기간 안에 출국하지 않은 경우: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의견청취 시 준비・제출할 수 있는 자료(참고)

재류자격 취소는 외국인 측의 "신청"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므로, 법으로 정해진 "필요서류 일람"은 없습니다. 다만, 의견청취 시 취소를 면해야 하는 이유나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설명하는 진술서・이유서
  • 재류자격에 따른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해 왔음을 보여 주는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계약서, 재학증명서 등)
  • 배우자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해 왔음을 보여 주는 증빙자료 (주민표, 혼인증명서, 생활상황을 설명하는 자료 등)
  • 거주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또는 허위 신고를 한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보여 주는 설명 및 자료
  • 그 밖에 취소해서는 안 되는 사정을 입증하는 증거・자료

※ 실제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의견청취 안내문을 따르고, 출입국관리관서에서 안내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불명확한 점이 있으면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 또는 전문가(행정서사・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출처: 재류자격 취소 (출입국관리법 제22조의4) | 출입국재류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