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법률·회계업무」는, 외국법사무변호사, 외국공인회계사 기타 법률상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행하는 것으로 정해진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출입국재류관리청 「체류자격 『법률·회계업무』」 참조).
변호사, 공인회계사 외에도 사법서사, 세무사, 행정서사, 변리사, 토지·가옥조사사, 사회보험노무사, 해사대리사 및 외국법사무변호사, 외국공인회계사 등 일본의 법률·회계 관련 자격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이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해당 예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있습니다. 비자를 취득하려면 아래 중 하나의 일본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증, 증명서 등의 사본)가 필요합니다.
- 변호사
- 사법서사
- 토지·가옥조사사
- 외국법사무변호사
- 공인회계사
- 외국공인회계사
- 세무사
- 사회보험노무사
- 변리사
- 해사대리사
- 행정서사
체류기간
5년, 3년, 1년 또는 3개월
필요 서류 일람
신청 종류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일본에서 발급되는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외국어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체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새로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
- 체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 1부
- 사진 1매(규격을 충족하는 것)
- 회신용 봉투(정형봉투에 주소를 기재하고 간이등기용 우표를 붙인 것) 1통
- 신청인이 위 자격 중 하나(변호사, 사법서사, 토지·가옥조사사, 외국법사무변호사, 공인회계사, 외국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보험노무사, 변리사, 해사대리사, 행정서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증, 증명서 등의 사본) 1부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다른 자격으로 체류 중인 분이 이 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
-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1부
- 사진 1매(규격을 충족하는 것. 16세 미만은 불필요)
- 여권 및 재류카드(제시)
- 신청인이 위 자격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증, 증명서 등의 사본) 1부
체류기간갱신허가신청(이 자격으로 체류 중인 분이 갱신하는 경우)
- 체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 1부
- 사진 1매(규격을 충족하는 것. 16세 미만이거나 3개월 이하 체류기간의 갱신을 희망하는 경우는 불필요)
- 여권 및 재류카드(제시)
체류자격취득허가신청(이미 일본에 체류 중인 분이 이 자격의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 체류자격취득허가신청서 1부
- 사진 1매(규격을 충족하는 것. 16세 미만은 불필요)
-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취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구분에 따라 다름)
- 여권(제시)
- 신청인이 위 자격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증, 증명서 등의 사본) 1부
신고: 이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동안 소속 기관의 변경, 주소지 변경, 재류카드 기재사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 또는 법무성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