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자격 '종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외국의 종교단체에 의해 일본에 파견된 종교인이 일본에서 행하는 포교 그 밖의 종교상의 활동"에 해당하는 재류자격입니다.
종교 비자는 외국의 종교단체에 의해 일본으로 파견된 사람이 포교나 그 밖의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의 종교단체에서 파견된 승려, 주교, 사제, 전도사, 목사, 수도사, 신관 등이 일본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 등이 해당 예로 제시됩니다.

종교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
종교 비자는 종교활동을 하기 위해 외국의 종교단체에 의해 일본에 파견되어 포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인의 활동에 해당하며,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
- 외국의 종교단체란 반드시 특정 종파의 본부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에 본부가 있는 종교단체에 초청되는 경우라도 신청인이 국외의 종교단체에 실제로 소속되어 있고 해당 단체의 파견장 또는 추천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외국의 종교단체에서 파견된 사람에 해당합니다.
- 선교와 함께 어학교육, 의료, 사회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라도 이러한 활동이 소속 종교단체의 지시에 따라 선교활동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무보수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종교상의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보수를 받고 하는 경우에는 자격외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 종교상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국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공복리를 해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재류기간
5년, 3년, 1년 또는 3개월(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대신이 부여).
필요서류 일람(개요)
신청 유형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아래는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종교'」에 근거한 개요입니다. 최신 양식과 상세 내용은 해당 페이지 및 제출서류 체크시트(PDF)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해외에서 새로 입국하는 경우)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 1부
- 사진 1매(지정 규격을 충족하는 것)
- 회신용 봉투(정형봉투에 주소 기재 및 간이등기용 우표 부착) 1통
- 외국 종교단체의 파견장 등의 사본(파견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 필요에 따라
- 파견기관 및 수용기관의 개요(종파, 연혁, 대표자명, 조직, 시설, 신자 수 등)를 알 수 있는 자료 필요에 따라
- 종교인으로서의 지위 및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 필요에 따라(※ 파견장 등에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불요한 경우 있음)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다른 자격에서 종교로 변경하는 경우)
-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1부
- 사진 1매(지정 규격, 16세 미만은 불요)
- 여권 및 재류카드 제시
- 외국 종교단체의 파견장 등의 사본(파견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 필요에 따라
- 파견기관 및 수용기관의 개요(종파, 연혁, 대표자명, 조직, 시설, 신자 수 등)를 알 수 있는 자료 필요에 따라
- 종교인으로서의 지위 및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 필요에 따라(※ 파견장 등에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불요한 경우 있음)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종교 자격으로 체류 중 갱신하는 경우)
-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 1부
- 사진 1매(지정 규격, 16세 미만 및 3개월 이하 재류기간의 갱신을 희망하는 경우는 불요한 경우 있음)
- 여권 및 재류카드 제시
- 외국 종교단체의 파견장 등의 사본(파견의 계속을 증명하는 문서) 필요에 따라
-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증명서(1년간 총소득 및 납세상황이 기재된 것) 각 1부(1월 1일 현재 주소지의 시구정촌에서 발급. 두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면 하나만 제출해도 가능)
재류자격취득허가신청(일본 체류 중 종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 재류자격취득허가신청서 1부
- 사진 1매(지정 규격, 16세 미만은 불요한 경우 있음)
- 일본 국적을 이탈한 자: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의 자: 취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여권 제시
- 외국 종교단체의 파견장 등의 사본(파견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 필요에 따라
- 파견기관 및 수용기관의 개요(종파, 연혁, 대표자명, 조직, 시설, 신자 수 등)를 알 수 있는 자료 필요에 따라
- 종교인으로서의 지위 및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 필요에 따라(※ 파견장 등에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불요한 경우 있음)
신청 시 유의사항
- 일본에서 발급되는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 주십시오.
- 제출서류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신청은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본인 이외의 사람이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하는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과 필요서류의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TEL:0570-013904)에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