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체재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일정한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부양을 받는 배우자 또는 자녀가 그 부양자와 함께 거주하며 일본에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인정되는 재류자격입니다. 취업이 주목적인 재류자격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지만,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으면 일정한 범위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가족체재로 인정되는 활동
다음 재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사람의 부양을 받는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행하는 일상적인 활동입니다.
- 배우자: 혼인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사별 후나 사실혼 관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녀: 적출자, 양자, 인지된 혼외자가 포함됩니다. 부모나 형제자매는 「가족체재」의 대상이 아니며,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주자」 등의 재류자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양자(신원보증인)가 될 수 있는 재류자격: 교수, 예술, 종교, 보도, 고도전문직, 경영・관리, 법률・회계업무, 의료, 연구, 교육,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내 전근, 개호, 흥행, 기능, 특정기능 2호, 문화활동, 유학. ※영주자・정주자・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배우자・자녀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등의 재류자격을 검토하게 됩니다.
체류기간
법무대신이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기간으로,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입니다. 실제 허가 예로는 5년, 4년 3개월, 4년, 3년 3개월, 3년, 2년 3개월, 2년, 1년 3개월, 1년, 6개월, 3개월 등이 있습니다.
취업(자격외활동)에 대하여
가족체재만으로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취업하려면 자격외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 포괄허가: 1주 28시간 이내의 보수를 받는 활동이나 같은 범위의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이라면 포괄허가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신청서만으로 신청 가능).
- 개별허가: 2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나 업무위탁・도급으로 실제 가동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활동 내용에 맞는 개별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특정활동」으로 외국인의 부양을 받는 배우자・자녀로서 체류하는 분은 원칙적으로 가족체재에 준하는 취급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가족체재 재류자격에 관한 자격외활동허가에 대하여」(외부 링크)를 확인해 주십시오.
필요서류 일람
신청 유형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릅니다. 일본에서 발급되는 증명서는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외국어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1.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해외에서 새로 초청하는 경우)
-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1부
- 사진 1매(지정 규격)
- 회신용 봉투(정형・수신처 명기・간이등기용 우표 부착) 1통
- 신청인과 부양자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택일)
호적등본 / 혼인신고 수리증명서 / 결혼증명서(사본) / 출생증명서(사본) / 이에 준하는 문서 각 1부 - 부양자의 재류카드 또는 여권 사본 1부
- 부양자의 직업・수입을 증명하는 문서
【취업 중인 경우】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증명서(1년분 총소득・납세 상황), 재직증명서 또는 영업허가서 사본 등
【취업 이외의 경우(예: 유학)】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부양자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장학금 지급증명서(지급금액・기간 명시)
2.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다른 자격에서 가족체재로 변경하는 경우)
-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1부
- 사진 1매(16세 미만은 불요한 경우 있음)
- 여권 및 재류카드(제시)
- 신청인과 부양자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위 1과 동일)
- 부양자의 재류카드 또는 여권 사본 1부
- 부양자의 직업・수입을 증명하는 문서(위 1과 동일)
3.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가족체재 갱신)
-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서 1부
- 사진 1매(16세 미만・3개월 이하의 재류기간 갱신을 희망하는 경우는 불요한 경우 있음)
- 여권 및 재류카드(제시)
- 신청인과 부양자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위 1과 동일)
- 부양자의 재류카드 또는 여권 사본 1부
- 부양자의 직업・수입을 증명하는 문서(위 1과 동일)
4. 재류자격 취득허가 신청(일본에 있는 사람이 가족체재를 취득하는 경우)
- 재류자격 취득허가 신청서 1부
- 사진 1매(16세 미만 등은 불요한 경우 있음)
- 취득 사유에 따른 서류(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기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여권(제시)
- 신청인과 부양자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위 1과 동일)
- 질문서 1부
- 부양자의 재류카드 또는 여권 사본 1부
- 부양자의 직업・수입을 증명하는 문서(위 1과 동일)
- 주민표 1부(권장・제출하면 허가 후 거주지 신고가 불필요해지는 경우 있음)
※심사 과정에서 위 서류 외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과 필요서류의 상세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가족체재」」・자격외활동허가에 대하여(모두 외부 링크)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