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자를 제외한 재류자격에는 재류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동일한 재류자격으로 계속 일본에 체류하려면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절차의 개요는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을 참조해 주십시오.

재류기간 갱신 신청 시기

재류기간 만료일의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류기간 만료일 당일(창구가 휴일인 경우 다음 개청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오버스테이(불법체류)가 됩니다. 여유를 두고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각종 신청·신고에는 온라인 신청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신청 접수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4월 1일 이후 수수료 개정(출입국재류관리청)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헤리티지 행정서사 사무소에서는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 절차를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