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을 잡고 있는 두 사람

재류자격 「영주자의 배우자 등」은 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영주자 등의 자녀로서 일본에서 출생한 후 계속하여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하는 재류자격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와 일본에서 출생하여 계속 재류 중인 자녀가 있습니다(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영주자의 배우자 등'」).

이 재류자격은 취업 제한이 없고, 일이나 활동의 자유도가 높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분에 기초한 재류자격이므로, 혼인관계나 부모・자녀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전제가 됩니다.

영주자의 배우자 등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영주자의 배우자
  2.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3. 영주자 등의 자녀로서 일본에서 출생한 후 출생 이후에도 계속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자녀

영주자의 배우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

신청인은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관계에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형식적인 혼인이 아니라, 실제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위장결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심사가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스냅사진, SNS・통화기록 등)를 제출하여, 실제 혼인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주자 등의 자녀

영주자 등의 자녀로서 일본에서 출생하고, 그 후 계속하여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에서 출생했을 때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 사람이 영주자 등의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일본에서 출생하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아버지가 사망 당시 영주자였을 것, 그리고 자녀가 출생한 후에도 계속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것이 필요합니다.

체류기간

5년, 3년, 1년, 6개월 중 하나가 부여됩니다.

신청 유형

재류자격 「영주자의 배우자 등」과 관련된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 … 해외에서 새롭게 이 재류자격으로 일본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 … 다른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 중인 분이 이 재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
  •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 … 해당 신분관계에 기초하여 계속 체류하는 경우
  • 재류자격취득허가신청 … 이미 일본에 체류 중인 분이 이 재류자격의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일본 국적을 이탈한 사람, 출생 등에 따라 상륙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류하는 사람 등)

신분관계에 변경이 생긴 경우(예: 혼인, 이혼)에는 신속히 신청해 주십시오. 본래의 재류자격에 기초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재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일람

필요서류는 신청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외국어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 주십시오. 아래는 출입국재류관리청 공표 내용에 기초한 주요 서류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영주자・특별영주자의 남편・아내)인 경우】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해외에서 신규 입국)

  •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서(1부)
  • 사진(1매・규정 규격)
  • 회신용 봉투(정형봉투에 주소를 기재하고 간이등기용 우표를 부착한 것)(1부)
  • 배우자(영주자) 및 신청인의 국적국(외국)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명서(1부) ※ 한국 국적 등으로 가족관계증명서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두 사람의 혼인이 기재된 외국 기관 발행 가족관계증명서로도 가능. 일본 관공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수리증명서
  • 일본에서의 체재비를 증명하는 자료: 체재비를 부담하는 사람의 최근 1년분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1년간의 총소득・납세상황이 기재된 것) 각 1부. 입국 직후 등인 경우에는 예금통장 사본, 고용예정증명서・채용내정통지서 등
  • 배우자(영주자)의 신원보증서(1부) ※ 신원보증인은 일본에 거주하는 배우자(영주자)
  • 배우자(영주자)의 세대 전원이 기재된 주민표(1부) ※ 마이넘버 생략, 그 외 생략 없음
  • 질문서(1부)
  • 부부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스냅사진(두 사람이 함께 찍혀 있고 얼굴이 분명히 확인되는 것・앱 보정 불가) 2~3장, SNS 기록・통화기록 등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다른 자격에서 변경)

  •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1부), 사진(1매) ※ 16세 미만은 불요
  • 배우자(영주자) 및 신청인의 국적국 발행 혼인증명서(1부) ※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수리증명서
  • 일본에서의 체재비를 증명하는 자료(주민세 과세・비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등, 3개월 이내)
  • 배우자(영주자)의 신원보증서(1부)
  • 배우자(영주자)의 세대 전원이 기재된 주민표(1부)
  • 질문서(1부)
  • 부부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스냅사진 2~3장, SNS・통화기록 등)
  • 여권・재류카드(제시)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

  •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1부), 사진(1매) ※ 16세 미만 및 3개월 이하 체류기간의 갱신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불요인 경우가 있습니다
  • 신청인에 관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1부)
  • 일본에서의 체재비를 증명하는 자료(부양자의 주민세・납세증명서 등. 신청인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분. 3개월 이내)
  • 배우자(영주자)의 신원보증서(1부)
  • 배우자(영주자)의 세대 전원이 기재된 주민표(1부)
  • 여권・재류카드(제시)

재류자격취득허가신청(일본에서 재류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 재류자격취득허가신청서(1부), 사진(1매) ※ 16세 미만은 불요인 경우가 있습니다
  • 구분에 따른 서류: 일본 국적을 이탈한 사람 →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 출생한 사람 →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 / 그 외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상세는 입관 및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에 문의)
  • 배우자(영주자) 및 신청인의 국적국 발행 혼인증명서(1부) ※ 일본에서 신고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수리증명서
  • 일본에서의 체재비를 증명하는 자료, 배우자(영주자)의 신원보증서, 주민표(세대 전원)
  • 질문서(1부), 부부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여권(제시)

이 재류자격으로 재류 중인 분에게 필요한 신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별한 경우 … 배우자에 관한 신고
  • 거주지에 변경이 있는 경우(이사한 경우) … 거주지 변경 신고
  • 재류카드의 거주지 이외 항목에 변경이 있는 경우 … 거주지 이외의 재류카드 기재사항 변경 신고
  • 입국 후 거주지를 정한 경우 … 신규 상륙 후 거주지 신고

신청인 본인 이외의 사람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과 필요서류 등의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TEL:0570-013904 / IP・해외에서:03-5796-7112)로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