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자격 「기능실습」은 외국인 기능실습 제도에 따라 일본의 기업·기관에서 기술 등을 습득하는 활동(강습을 받고 기술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또는 습득한 기술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을 하는 분이 취득하는 재류자격입니다.
수용 방식에는 기업단독형(イ)과 단체감리형(ロ)의 2종류가 있으며, 기능실습은 1호(첫해·강습+실습) → 2호(2년차·3년차) → 3호(4년차·5년차)로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기능실습의 구분과 재류기간(출입국재류관리청 기준)

기능실습법 제8조 제1항의 인정을 받은 기능실습계획에 따른 활동별로 다음과 같이 재류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활동해당 예재류기간
기능실습 1호 이제1호 기업단독형 기능실습에 관한 계획에 따라 강습을 받고 기술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법무대신이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기간(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기능실습 1호 로제1호 단체감리형 기능실습에 관한 계획에 따라 강습을 받고 기술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동일
기능실습 2호 이제2호 기업단독형 기능실습에 관한 계획에 따라 기술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법무대신이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기간(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기능실습 2호 로제2호 단체감리형 기능실습에 관한 계획에 따라 기술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동일
기능실습 3호 이제3호 기업단독형 기능실습에 관한 계획에 따라 기술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법무대신이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기간(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기능실습 3호 로제3호 단체감리형 기능실습에 관한 계획에 따라 기술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동일

출처: 재류자격 「기능실습」 | 출입국재류관리청

공장 직원

기업단독형은 해외 기업의 상근 직원을 기능실습생으로서 일본 기업이 직접 수용하는 경우입니다. 상근직원 20명당 실습생 1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단체감리형은 상공회의소·상공회, 중소기업단체, 직업훈련법인, 농협·어협, 공익법인 등의 감리단체가 책임을 가지고 실습실시기관을 감독하는 방식입니다. 실습실시기관의 상근직원이 50명 이하인 경우 3명, 100명 이하인 경우 6명, 200명 이하인 경우 10명, 300명 이하인 경우 15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실습 비자(기업단독형 수용)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

기업단독형으로 수용 가능한 기능실습생의 범위

기업단독형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능실습생의 범위는 일본 기업 등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관계를 가진 외국 사업소의 직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일본 기업 등의 해외 사업소
  2. 일본 기업 등과 계속 1년 이상의 국제거래 실적이 있거나, 과거 1년간 10억 엔 이상의 국제거래 실적이 있는 기관
  3. 일본 기업 등과 국제적인 업무 제휴를 하는 등 사업상 관계가 있는 기관으로서 법무대신이 고시로 정한 기관

기능실습생에 관한 요건

  1. 해외 지점, 자회사 또는 합작회사의 직원으로서 해당 사업소에서 전근 또는 파견되는 사람일 것
  2. 습득하려는 기술 등이 단순작업이 아닐 것
  3. 18세 이상이며, 귀국 후 일본에서 습득한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할 예정일 것
  4. 본국에서 습득하기 어려운 기술 등을 습득하려는 것일 것
  5. 일본에서 받을 예정인 기능실습과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한 경험이 있을 것
  6. 기능실습생이 송출기관이나 실습실시기관 등으로부터 보증금 등을 징수당하지 않을 것. 또한 노동계약 불이행에 관한 위약금을 정하는 계약 등이 체결되어 있지 않을 것

실습실시기관에 관한 요건

다음 과목에 관한 강습을 활동 예정 시간의 6분의 1 이상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일본어
  2. 일본 생활 전반에 관한 지식
  3. 출입국관리법, 노동기준법 등 기능실습생의 법적 보호에 필요한 정보
  4. 원활한 기술 등의 습득에 도움이 되는 지식

위 사항 외에도 기능실습지도원과 생활지도원의 배치, 기능실습일지 작성, 기능실습생에 대한 보수, 숙소 확보, 산재보험 등의 보장조치 등 실습실시기관에 관한 여러 요건이 있습니다.

기능실습 비자(단체감리형 수용)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

단체감리형 수용이 가능한 단체

  1. 상공회의소 또는 상공회
  2. 중소기업단체
  3. 직업훈련법인
  4. 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5. 공익사단법인, 공익재단법인
  6. 법무대신이 고시로 정한 감리단체

기능실습생에 관한 요건

  1. 습득하려는 기술 등이 단순작업이 아닐 것
  2. 18세 이상이며, 귀국 후 일본에서 습득한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할 예정일 것
  3. 본국에서 습득하기 어려운 기술 등을 습득하려는 것일 것
  4. 본국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공공단체 등의 추천을 받고 있을 것
  5. 일본에서 받을 예정인 기능실습과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한 경험이 있을 것
  6. 실습생이 송출기관, 감리단체, 실습실시기관 등으로부터 보증금 등을 징수당하지 않을 것. 또한 노동계약 불이행에 관한 위약금을 정하는 계약 등이 체결되어 있지 않을 것

감리단체에 관한 요건

  1.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자금 기타 원조 및 지도를 받아 기능실습이 운영될 것
  2. 3개월에 1회 이상 임원이 실습실시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
  3. 기능실습생에 대한 상담체계를 확보할 것
  4. 기능실습 1호의 기능실습계획을 적정하게 작성할 것
  5. 기능실습 1호 기간 중 1개월에 1회 이상 임직원이 실습실시기관을 방문하여 지도할 것
  6. 기능실습생의 입국 직후, 다음 과목에 대한 강습(좌학으로 견학 포함)을 「기능실습 1호 로」 활동 예정 시간의 6분의 1 이상(해외에서 1개월 이상이면서 160시간 이상의 사전강습을 실시한 경우에는 12분의 1 이상) 실시할 것. 이 일본어, 로 일본 생활 전반에 관한 지식, 하 출입국관리법·노동기준법 등 기능실습생의 법적 보호에 필요한 정보, 니 원활한 기술 등의 습득에 도움이 되는 지식. 또한 위 하의 강의는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강사가 담당해야 합니다.
  7. 그 밖에 감리비용의 명확화, 기능실습 지속이 불가능해진 경우의 대응, 귀국여비 및 기능실습생용 숙소 확보, 산재보험 등의 보장조치, 임원 등에 관한 결격사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습실시기관에 관한 요건

  1. 기능실습지도원 및 생활지도원을 배치하고 있을 것
  2. 기능실습일지를 작성·비치하고, 기능실습 종료 후 1년 이상 보관할 것
  3. 기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일본인이 같은 업무에 종사할 경우와 동등액 이상일 것
  4. 그 밖에 기능실습생용 숙소 확보, 산재보험 등의 보장조치, 경영자 등에 관한 결격사유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재류기간

기능실습 1호: 1년, 6개월 또는 법무대신이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기간(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기능실습 2호·3호: 법무대신이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기간(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기능실습 재류자격에 관한 주요 신청과 필요서류 일람

신청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어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 주십시오. 일본에서 발급되는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 상세 내용 및 최신 정보는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기능실습」」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1.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새롭게 기능실습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해외에 있는 실습생이 일본에 오기 전에 하는 신청)입니다.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 1통
  • 사진 1장(규격에 맞는 것)
  • 회신용 봉투(정형, 수신처 명기, 간이등기용 우표 부착) 1통
  • 기능실습법 제8조 제1항의 인정을 받은 기능실습계획에 관한 기능실습계획 인정통지서 및 인정신청서 사본 1통(신청하는 재류자격 구분에 해당하는 것)

※ 신청인 본인 외의 사람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가 필요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와 여권의 성명 표기가 다른 경우에는 신청 시 여권 사본을 제출하면 절차가 보다 원활합니다.

2.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기능실습 1호→2호, 2호→3호)

이미 일본에 체류 중인 분이 기능실습 1호에서 2호로, 또는 2호에서 3호로 재류자격을 변경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1통
  • 사진 1장(규격에 맞는 것)
  • 여권 및 재류카드 제시
  • 기능실습계획에 관한 기능실습계획 인정통지서 및 인정신청서 사본 1통(신청하는 구분에 해당하는 것)
  •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증명서(1년간 총소득 및 납세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3.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

기능실습 재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분이 같은 재류자격의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 1통
  • 사진 1장(규격에 맞는 것)
  • 여권 및 재류카드 제시
  •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증명서(1년간 총소득 및 납세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4. 재류자격취득허가신청

이미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분이 새롭게 기능실습 재류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 재류자격취득허가신청서 1통
  • 사진 1장(규격에 맞는 것)
  • 일본 국적을 이탈한 사람: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의 사람: 취득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통
  • 여권 제시
  • 기능실습계획에 관한 기능실습계획 인정통지서 및 인정신청서 사본 1통
  •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증명서(1년간 총소득 및 납세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 주민세·납세증명서는 1월 1일 현재 주소지의 시구정촌 관공서에서 발급됩니다. 1년간 총소득과 납세상황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면 과세증명서와 납세증명서 중 하나만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입국 직후이거나 이사 등으로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