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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재류자격은 「특정활동」 중 국제적인 원격근무 등을 목적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무성 고시에 따른 고시 53호(디지털 노마드) 및 고시 54호(디지털 노마드의 배우자·자녀)에 따라 최장 6개월간 일본에 체류하면서 해외 회사나 고객과의 업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일본 국내 기업에서 일하기 위한 비자는 아니지만, 해외 기반 업무를 원격으로 수행하는 분에게는 이해하기 쉬운 제도입니다.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특정활동'(디지털 노마드 및 그 배우자·자녀)」, 개요 자료(PDF), Q&A(PDF)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디지털 노마드 비자로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
이 재류자격으로 허용되는 활동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 해외 회사 등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원격근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해외 단체와의 고용계약에 근거하여, 일본 국내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사용해 그 단체의 해외 사업장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 해외 상대방에 대한 용역 제공·판매: 해외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유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품 등을 판매하는 활동(단, 일본에 오지 않으면 제공·판매할 수 없는 내용은 제외)
일본 국내의 회사나 공공기관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격외활동(별도의 아르바이트 등)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해외에 기반을 둔 일을 일본에 머물며 원격으로 수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상자(주요 요건)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체류기간 제한: 1년 중 일본에 「디지털 노마드」로 체류하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을 것. 출국 후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이 자격으로 입국·체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적 등: 비자 면제 대상 국가·지역이면서 조세조약 체결 국가·지역 등의 국적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 대상 국가·지역은 법무성 별첨(대상 국가·지역 목록 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소득: 신청 시점에 신청인 개인의 연소득이 1,000만 엔 이상일 것. 납세증명서나 소득증명서 등으로 입증합니다.
- 의료보험: 사망·부상·질병에 대비한 해외여행자보험 등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예정 체류기간 전체를 보장하는 것). 상해·질병 치료비 보장액은 1,000만 엔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류기간과 재류카드
- 재류기간은 「6개월」입니다. 갱신은 불가능합니다.
- 출국 후 6개월이 경과한 뒤에는 다시 이 재류자격으로 입국·체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류카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재류자격인정증명서 등으로 신분을 증명하게 됩니다).
배우자·자녀의 동반(고시 54호)
디지털 노마드 본인의 부양을 받는 배우자와 자녀는 재류자격 「특정활동」(고시 54호)으로 동반이 가능합니다.
- 재류기간은 6개월(갱신 불가)이며, 재류카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동반하는 배우자·자녀는 비자 면제 대상 국가·지역의 국적 등을 보유하고, 또한 의료보험(상해·질병 치료비 보장액 1,000만 엔 이상)에 가입해야 합니다.
- 배우자·자녀의 자격외활동(취업 등)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노마드(고시 53호)와 특정활동 40호(부유층 대상 비자)의 차이
두 제도 모두 「특정활동」으로서 비자 면제 대상 국가 등의 국민이 일정 기간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목적·요건·취업 가능 여부가 크게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비교 항목 | 디지털 노마드(고시 53호) | 특정활동 40호(부유층 대상·관광·휴양) |
|---|---|---|
| 주된 목적 | 일본에 체류하면서 해외 회사·고객을 위한 원격근무·용역 제공 | 관광·휴양 등을 위한 장기체류(취업 불가) |
| 재류기간 | 6개월(갱신 불가). 출국 후 6개월 경과 시 재신청 가능 | 6개월(갱신 허가로 최장 1년까지 연장 가능) |
| 경제력 요건 | 신청 시점에 개인의 연소득이 1,000만 엔 이상 | 신청인(및 배우자)의 예금·저축이 3,000만 엔 이상(부부가 따로 체류하는 경우 6,000만 엔 이상) |
| 취업 | 가능(해외 단체와의 고용계약에 따른 원격근무 또는 해외 상대방에 대한 용역 제공·판매에 한함. 일본 기관과의 고용은 불가) | 불가(관광·휴양이 목적이므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
| 배우자·자녀 | 부양을 받는 배우자·자녀의 동반 가능(고시 54호, 요건 있음) | 배우자만 동반 가능(41호). 자녀 동반은 인정되지 않음 |
| 대상 국가·지역 | 비자 면제 대상 국가·지역이면서 조세조약 체결 국가·지역 등 | 단기체류 비자 면제 국가·지역 |
| 의료보험 | 필요(상해·질병 치료비 보장액 1,000만 엔 이상) | 필요(사망·부상·질병 관련 보험) |
| 재류카드 | 발급 대상 아님 | 발급됨(재류자격 변경 등으로 취득) |
「일본에서 일하면서 체류하고 싶다」면 디지털 노마드, 「일하지 않고 관광·휴양 목적으로 오래 체류하고 싶다」면 특정활동 40호(부유층 대상 비자)가 선택지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유층 대상 비자 페이지도 참고해 주십시오.
신청 종류와 주요 필요서류(개요)
새롭게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을, 일본 국내에서 다른 재류자격으로부터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게 됩니다. 필요서류의 상세 내용은 반드시 출입국재류관리청의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디지털 노마드 본인의 주요 제출서류 예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또는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사진, 민간 의료보험 가입증서·약관(보장액 1,000만 엔 이상), 근무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고용계약서·재직증명서 등), 연소득 1,000만 엔 이상을 증명하는 자료(납세증명서·소득증명서 등), 체류 중 활동 예정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 등.
배우자·자녀 동반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노마드 본인의 여권 사본,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혼인증명서·출생증명서 등), 의료보험 관련 자료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공식 링크·자료
- 재류자격 「특정활동」(디지털 노마드 및 그 배우자·자녀) | 출입국재류관리청
- 디지털 노마드 대상 재류자격 개요 자료(PDF)
- 디지털 노마드 대상 재류자격 Q&A(PDF)
- 대상 국가·지역 목록(PDF)
- 부유층 대상 비자(특정활동 40호·41호)
- 특정활동 비자(목록)
디지털 노마드 비자 신청이나 특정활동 40호와의 선택에 관한 상담은 문의하기를 통해 편하게 연락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