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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륙거부란 무엇인가

상륙거부란 일본에 상륙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의 입국(상륙)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며, 입국거부라고도 합니다.

국가는 공중위생, 공공질서, 국내 치안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의 입국·상륙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이는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으로 여겨집니다. 각국도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출입국관리법(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5조에서 상륙거부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륙거부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공항이나 항만의 입국심사에서 상륙이 허가되지 않아 일본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또한 퇴거강제나 출국명령으로 출국한 분에게는 일정 기간(상륙거부 기간)이 정해지며, 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일본에 상륙할 수 없습니다.

참고: 입국·귀국 절차 <상륙거부 사유(출입국관리법 제5조)> (출입국재류관리청)

상륙거부 사유의 5가지 유형

출입국관리법 제5조에서는 다음의 5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상륙이 거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입국재류관리청 참조).

  1. 보건·위생상 관점에서 상륙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
  2. 반사회성이 강하다고 인정되어 상륙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
  3. 일본에서 퇴거강제를 당한 전력 등이 있어 상륙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
  4. 일본의 이익 또는 공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 상륙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
  5. 상호주의에 따라 상륙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상륙거부 기간

불법잔류 등을 이유로 퇴거강제된 분이나 출국명령에 따라 출국한 분은 원칙적으로 다음 기간(상륙거부 기간) 동안 일본에 상륙할 수 없습니다(퇴거강제 절차·출국명령제도·상륙거부기간 단축결정 Q&A 참조).

  • 출국명령에 따라 출국한 사람: 출국한 날부터 1년
  • 퇴거강제된 사람(과거에 퇴거강제 또는 출국명령 전력이 없는 경우): 퇴거강제된 날부터 5년
  • 이른바 재범자(과거에 퇴거강제 또는 출국명령으로 출국한 적이 있는 사람): 퇴거강제된 날부터 10년
  • 1년 이상의 구금형 등을 선고받은 사람, 마약·대마·아편·각성제 등의 단속 관련 법령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 상륙거부 기간의 제한 없음(영구적으로 상륙 불가)

상륙거부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다시 일본에 입국하려면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과거에 불법입국 등의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륙거부 사유의 상세 내용(출입국관리법 제5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상륙거부 사유가 됩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1류 감염병, 2류 감염병 또는 지정감염병 환자이거나 신감염병 의심자.
  2. 정신장애로 인해 사리를 변별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 또는 그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일본에서의 활동이나 행동을 보조할 자로 법무성령에서 정한 사람이 동반하지 않는 사람.
  3. 빈곤자나 부랑자 등으로 생활상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부담이 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일본 또는 외국의 법령을 위반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사람.
  5. 마약, 대마, 아편, 각성제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단속에 관한 일본 또는 외국의 법령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사람.
  6. 국제적 규모 또는 이에 준하는 규모로 개최되는 경기대회나 국제회의의 경과 또는 결과와 관련하여, 그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상하거나 폭행하고, 협박하거나, 건조물 기타 물건을 손괴한 일로 일본 또는 외국의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았거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라 일본에서 퇴거강제되었거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그 나라에서 퇴거된 사람으로서,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경기대회 등의 경과나 결과와 관련하여 또는 그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목적으로, 해당 경기대회 등의 개최장소나 그 소재 시정촌 구역 내 또는 그 인근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살상하거나 폭행하고, 협박하거나, 건조물 기타 물건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사람.
  7.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에 규정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단속법에 규정된 대마, 아편법에 규정된 양귀비, 아편 또는 각성제단속법에 규정된 각성제나 각성제 원료 또는 아편연기를 흡입하는 기구를 불법으로 소지한 사람.
  8. 매춘 또는 그 권유, 장소 제공, 그 밖에 매춘과 직접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는 사람.
  9. 인신매매 등을 하였거나 이를 도운 사람.
  10. 총포도검류소지등단속법에 규정된 총포나 도검류 또는 화약류단속법에 규정된 화약류를 불법으로 소지한 사람.
  11. 과거에 상륙거부, 퇴거강제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양귀비, 아편, 각성제 또는 각성제 원료, 아편연기를 흡입하는 기구, 총포나 도검류, 화약류를 불법 소지한 것을 이유로 상륙거부된 사람(상륙거부 후 1년간).
    2. 퇴거강제된 사람(과거에 퇴거강제되었거나 출국명령으로 출국한 적이 없는 경우, 퇴거한 날부터 5년간).
    3. 퇴거강제된 사람(과거에 퇴거강제되었거나 출국명령으로 출국한 적이 있는 경우, 퇴거한 날부터 10년간).
    4. 출국명령에 따라 출국한 사람(출국한 날부터 1년간).
  12. 재류자격(영주자·정주자 외의 적법한 재류외국인)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일정 범죄로 징역 또는 금고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후 출국하여 일본 밖에 있는 동안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3. 일본국 헌법이나 그 아래 성립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기도하거나 주장하거나, 이를 기도 또는 주장하는 정당 기타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한 사람.
  14. 다음에 열거하는 정당 기타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하거나, 또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
    1.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공무원을 살상할 것을 선동하는 정당이나 단체.
    2. 공공시설을 불법으로 손상하거나 파괴할 것을 선동하는 정당이나 단체.
    3. 공장·사업장의 안전유지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또는 운행을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선동하는 정당이나 단체.
  15. 정당이나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쇄물, 영화, 그 밖의 문서·도화를 작성하거나 전시할 것을 기도하는 사람.
  16. 13부터 1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일본에서 퇴거강제된 사람.
  17. 법무대신이 일본의 이익 또는 공공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18.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 등이 관광비자로 경기나 공연을 위해 일본에 왔을 때처럼, 보유한 비자와 다른 목적의 입국도 상륙거부 대상이 됩니다.

상륙거부와 관련된 절차 및 신청 요건

「상륙거부」 그 자체는 입국심사에서 판단되는 사유이므로, 이를 직접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상륙거부에 해당하는 분이나 상륙거부 기간 중인 분이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륙특별허가(입국심사 시)

상륙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분이라도 입국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입국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상륙이 허가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입국심사 현장에서 심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륙특별허가 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2. 상륙거부 기간 단축 결정

퇴거강제영서가 발부된 분 중 다음 모든 요건에 해당하면 상륙거부 기간 단축 결정의 대상이 됩니다.

  • 자비출국 허가를 받았을 것
  • 과거에 일본에서 퇴거강제를 당한 적이 없을 것
  • 과거에 출국명령에 따라 출국한 적이 없을 것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단축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품행이나 퇴거강제 사유가 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단축 결정을 받아 자비출국한 뒤 다시 일본에 입국하려면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단기체재로 상륙하는 경우에는 상륙거부 기간이 5년인 상태로 유지됩니다).

참고: 퇴거강제 절차·출국명령제도·상륙거부기간 단축결정 Q&A (출입국재류관리청)

3.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상륙거부 기간 경과 후 재입국)

상륙거부 기간이 지난 뒤 일본에 재입국하려면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취득하고, 비자를 발급받은 후 입국해야 합니다. 교부 여부는 신청하는 재류자격과 활동 내용에 따라 심사되며, 과거 위반 이력 등에 따라 허가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출입국재류관리청)

필요서류 일람(관련 절차)

상륙거부 자체에 대한 「신청」은 없지만, 관련 절차별로 필요한 주요 서류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관할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 또는 신청하는 재류자격에 맞는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상륙거부 기간 단축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 상륙거부 기간 단축 관련 신청서(입관 소정 양식)
  • 여권(패스포트)
  • 퇴거강제영서 사본(보유하고 있는 경우)
  • 자비출국 허가 관련 서류
  • 그 밖에 입관에서 지시한 서류

※ 신청처는 퇴거강제 절차를 담당하는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입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재입국 시)의 경우

신청하는 재류자격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집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입관 소정 양식)
  • 사진(세로 4cm x 가로 3cm)
  • 신청인(외국인)의 여권 사본
  • 신청인과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체재, 배우자 등 비자의 경우)
  • 재류자격에 따른 증빙서류(고용계약서, 재학증명서, 혼인수리증명서 등)

※ 재류자격별 상세 내용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신청서·필요서류·부수」에서 해당 재류자격 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상륙특별허가를 요청하는 경우(입국심사 시)

입국심사 현장에서 상륙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륙이 허용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방일 목적, 체류 예정, 본국 상황 등)을 설명하게 됩니다.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서류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패스포트)
  • 방일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초청장, 회의자료, 진료예약서 등)
  • 체류 예정표·항공권
  • 본국에서의 긴급성·필요성을 설명하는 서류
  • 신원보증인·초청인 관련 자료(재류카드 사본, 초청이유서 등)

※ 상륙특별허가는 개별 심사이므로 필요서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국심사관의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