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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륙 거부는 일본에있어서 상륙을 인정하고 일본의 이익 또는 공안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면 입국 거부라고도합니다.

상륙 거부 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상륙 거부 사유가됩니다.

  1. 보건과 위생상의 이유로 상륙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2. 반사회성이 강한 것으로 상륙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3. 일본에서 강제 퇴거를받은 것 등에 의해 상륙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4. 일본의 이익 또는 공안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상륙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5. 상호주의에 따라 상륙을 인정하지 않는다.

불법 체류자 등에 관한 입국 거부 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상륙 거부 기간은 5 년이지만, 강제 퇴거를 받거나 출국 명령을받지 적이있는 경우 10 년간 재판이 1 년 이상 징역형이 된 경우 나, 마약, 대마 등으로 형에 처 해져하거나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경우는 입국 거부 기간은 영구적입니다.
출국 명령 제도를 이용하여 출국 한 사람은 1 년입니다.

강제 퇴거 된 입국 거부 기간이 경과해도 반드시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가 교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불법 입국 등의 경험이있는 경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입니다

  1. 감염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 일류 감염과 2 류 감염증 또는 지정 감염 환자 또는 새로운 감염의 의심있는 자.
  2.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사리를 변식 할 능력이 부족한 상 태에있는 자와 그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일본에서의 활동 또는 행동을 보조하는 자로서 법무 성령으로 정하는 것이 수반하지 않는 자.
  3. 빈곤 자나 방랑자 등으로 생활에 국가 나 지방 공공 단체의 부담이 될 우려가있는 자.
  4. 일본 또는 일본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위반하여 1 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형벌에 처해진 적이있는 사람.
  5. 마약, 대마, 아편, 각성제 또는 향정신성 물질의 단속에 관한 일본 또는 일본 이외의 국가의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에 처해진 적이있는 사람.
  6. 국제 규모 또는 이에 준하는 규모로 개최되는 대회 또는 국제 규모로 개최되는 회의의 경과와 결과에 관련하여 그 원활한 실시를 방해 목적을 가진, 사람을 살상하고 사람에 폭행 사람을 협박하거나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을 손괴함으로써 일본 또는 일본 이외의 국가의 법령을 위반하여 형에 처 해져 또는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규정에 의하여 일본 의 강제 퇴거 된 일본 이외의 국가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퇴거 한 자로서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 대회 등의 경과 나 결과에 관련하여 또는 그 원활한 실시를 방해 목적을 가진 당해 국제 경기 대회 등의 개최 장소 또는 그 소재 시정촌의 구역 내에 또는 그 근방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 용으로 제공되는 장소에서 사람을 살상하고 사람에게 폭행 를 더해 사람을 협박하거나 건축물 기타 물건을 파괴 할 우려가있는 자.
  7. 마약 및 향정 신약 단속법에 규정 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단속법에 규정 된 마리화나, 아편 법에 규정 된 양귀비, 아편 또는 각성제 단속법에 규정 된 각성제 나 각성제 원료 또는 아편 연기를 흡식하는기구 을 불법으로 소지 한 자.
  8. 매춘 또는 그 권유, 그 장소의 제공 기타 성매매에 직접 관계 업무에 종사 한 경험이있는 자.
  9. 인신 매매 등을 실시하거나이를 도운 자.
  10. 총포 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 나 도검류 또는 화약류 단속법에서 정하는 화약류를 불법으로 소지 한 자.
  11. 과거에 상륙 거부, 강제 퇴거 또는 출국 명령을받은 자
  12.   
          
    1.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양귀비, 아편, 각성제 나 각성제 원료 또는 아편 연기를 흡입하는기구 또는 총포 나 도검류 또는 화약류를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상륙을 거부 한 자 (상륙 거부로부터 1 년).
    2.     
    3. 강제 퇴거 된 사람 (과거에 강제 퇴거 된 것 또는 출국 명령에 의해 출국 한 적이없는 경우 퇴거 한 날부터 5 년간).
    4.     
    5. 강제 퇴거 된 사람 (과거에 강제 퇴거 된 것 또는 출국 명령에 의해 출국 한 적이있는 경우 퇴거 한 날로부터 10 년).
    6.     
    7. 출국 명령에 의해 출국 한 사람 (출국 한 날로부터 1 년간).
    8.   
  13. 재류 자격 (영주 · 정주 외국인이 아닌 정규 체류자)로 일본에 체류하고있는 사이에 일정한 유형의 범죄에 의해 징역 또는 금고에 처 판결의 선고를받은 자로서 그 출국 해 일본의 외부에있는 동안 그 판결이 확정 확정 한 날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않은 것.
  14. 일본 국 헌법과 그 아래에 성립 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는 것을 기획 혹은 주장하거나이를 기획 혹은 주장하는 정당 그 외의 단체를 결성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고있는 사람.
  15. 다음으로 내거는 정당 그 외의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계가있는 자.
  16.   
          
    1.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공무원을 살상하는 것을 권장하는 정당이나 단체.
    2.     
    3. 공공 시설을 불법으로 손상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권장하는 정당이나 단체.
    4.     
    5. 공장 사업장의 안전 유지의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또는 운행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 행위를 권장하는 정당이나 단체.
    6.   
  17. 정당이나 단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쇄, 영화 기타 문서 도화를 작성하거나 전시하는 기획 자.
  18. 13에서 1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본에서 강제 퇴거 된 자.
  19. 법무부 장관에서 일본의 이익 또는 공안을 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있는 자.
  20. 스포츠 선수 나 연예인 등이 관광 비자로 경기 나 공연에 일본에 왔을 때 소지 한 비자와 다른 목적으로의 입국자 상륙 거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