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Certificate of Eligibility)은외국인이 상륙 심사시에 일본에서 실시하려고하는 활동이 허위가 아니고, 입관 법상 하나의 재류 자격 (단기 체재 제외)에 해당하는 활동이다 등등 상륙 조건에 적합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법무부 소관의 각 지방 입국 관리 당국에서 사전에 교부되는 증명서입니다.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소지하고있는 경우에는 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표준 처리 기간 (신청 접수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 업무 일)에 비자 발급을 받기 쉬워집니다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소지하고있는 것을 가지고 비자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 관리국에서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Certificate of Eligibility (COE))가 교부되면이를 해외에있는 신청자 본인에게 송부하고 그것을 가지고 일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 절차 을함으로써 신속하게 비자가 발급됩니다. 또한 일본에 도착했을 때 비자가 발급 된 여권을 제시함으로써 일본 입국이 원활하게됩니다.

그러나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가 교부되지도 반드시 비자를 취득 할 수 있고 입국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 체재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는 교부되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의 교부 신청을 할 수있는 체류 자격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본인 또는 대리인에 한정됩니다.신청 대행 행정 서사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의 수속 업무를 수임하고 있습니다 만,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 당시 신청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일본에 체류하고 있어야합니다

대리인될 수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본인의 일본에있는 친척이나 고용 계약을 맺은 회사의 직원이 아니면 될 수 없지만,경영 비자로 회사를 앞으로 설립 할 경우, 사업소의 설치에 대한 위탁을 받고있는 사람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체크리스트

비자 사전 협의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 이외에 비자 사전 협의라는 寳保 있지만 외국인이 재외 일본 공관을 통해서 이루어 꽤 시간이 걸려 버립니다.단기 체재이외는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취득하여 비자 신청을 할 것이 추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