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는 출입국관리법 별표 제1의2에 규정된 취업 가능한 재류자격입니다. 일본 내 공사(公私)의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이학·공학 등 자연과학 분야 또는 법률학·경제학·사회학 등 인문과학 분야에 속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 또는 외국 문화에 기반한 사고방식이나 감수성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해당하는 활동(법무성 정의)

출입국관리법상 다음과 같은 활동이 해당합니다(교수, 예술, 보도, 경영·관리, 법률·회계, 의료, 연구, 교육, 기업내 전근, 개호, 흥행의 각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은 제외).

  • 기술·지식을 요하는 업무: 이학, 공학 그 밖의 자연과학 또는 법률학, 경제학, 사회학 그 밖의 인문과학 분야에 속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
  • 국제업무: 외국 문화에 기반한 사고방식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

해당 예시: 기계공학 등의 기술자, 통역사, 디자이너, 민간기업의 어학교사, 마케팅 업무 종사자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를 참고해 주십시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재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

필요한 학력 및 실무경험

상륙허가기준에 비추어 볼 때, 대체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필요한 기술·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종사하려는 업무에 필요한 기술 또는 지식에 관한 과목을 전공하여 대학을 졸업했거나, 이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교육을 받았을 것.
  2. 종사하려는 업무에 필요한 기술 또는 지식에 관한 과목을 전공하여 일본의 전수학교 전문과정을 수료했을 것.
  3. 종사하려는 업무에 필요한 기술 또는 지식에 관하여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을 것.

외국 문화에 기반한 사고방식·감수성이 필요한 업무(번역, 통역, 어학 지도, 홍보·선전, 해외거래 업무, 디자인, 상품개발 등)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위 요건에 더해,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증명하는 문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대학 졸업자가 번역·통역·어학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IT 기술자의 경우에는 법무대신이 정한 「정보처리기술」 관련 시험·자격의 합격증서 등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DOEACC 제도의 자격(Level A·B·C)도 일정한 경우 활용 가능합니다.

보수 금액

일본인이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받는 보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류기간

5년, 3년, 1년 또는 3개월(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대신이 부여).

필요서류 일람(개요)

신청 종류(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재류자격변경허가, 재류기간갱신허가, 재류자격취득허가)와 수용기관의 카테고리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개요이며, 최신 상세 정보와 양식은 출입국재류관리청 페이지 및 해당 페이지의 제출서류 체크시트(PDF)에서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수용기관의 카테고리

제출서류의 분량은 소속기관이 다음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카테고리 1: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등, 이노베이션 창출기업, 공공법인·공익법인·특수법인·인가법인·독립행정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 상호회사,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등
  • 카테고리 2: 재류신청 온라인 시스템 이용 신청이 승인된 기관, 또는 전년도 급여소득 원천징수세액이 1,000만 엔 이상인 단체·개인
  • 카테고리 3: 전년도 직원 급여소득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 합계표를 제출한 단체·개인(카테고리 2 제외)
  • 카테고리 4: 위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단체·개인(추가서류가 많아집니다)

공통으로 필요한 주요 서류(신청 종류에 따라 일부 생략 가능)

  • 소속기관이 카테고리 1~4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문서
  • 카테고리 1의 경우: 인정증 사본, 상장 증명(사계보 사본 등),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증명 등 중 하나
  • 카테고리 2의 경우: 재류신청 온라인 시스템 이용 신청 승인 증명, 전년도 급여소득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 합계표(사본)
  • 카테고리 3의 경우: 전년도 직원 급여소득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 합계표(사본)

신청인(외국인 본인)에 관한 주요 서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 재류자격취득허가신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과 관련된 기술 또는 지식을 요하는 직무에 종사한 기관, 내용, 기간을 명시한 이력서 1부
  • 학력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 중 하나:
    • 대학 등의 졸업증명서 또는 이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 재직증명서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증명하는 문서(대학, 고등전문학교, 고등학교, 전수학교 전문과정에서 해당 과목을 전공한 기간의 증명 포함)
    • 외국 문화에 기반한 업무의 경우, 관련 업무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증명하는 문서(대학 졸업 후 번역·통역·어학 지도 업무의 경우는 불요한 경우 있음)
    • IT 기술자의 경우: 법무대신이 정한 「정보처리기술」 관련 시험·자격의 합격증서 또는 자격증서(※ 공통 서류로 다른 학력 등을 이미 제출한 경우는 불요할 수 있음)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에서 추가로 필요한 주요 서류

  •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증명서(1년간 총소득 및 납세상황이 기재된 것) 각 1부(1월 1일 현재 주소지의 시구정촌에서 발급)
  • 파견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파견처에서의 활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조건통지서, 고용계약서 등) 1부
  • 카테고리 3 또는 4의 기업 등으로 이직한 후 최초 갱신 시에는 결산문서,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근로조건통지서 등의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주의사항

  • 일본에서 발급되는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 주십시오.
  • 제출서류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신청은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과 필요서류의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TEL:0570-013904)에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