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활동을 하는 여성

일본에서의 취업을 희망하지만 일본에서 취업이 결정되지 않은 대학생 등이 계속해서 일본에서 취업활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류자격 「특정활동」(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을 신청합니다.
또한 취업이 결정된 분은 유학 비자에서 취업하는 회사나 업무에 맞는 재류자격(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으로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특정활동」(일본의 대학 등을 졸업한 유학생이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이란

일본의 대학·전문학교 등을 졸업한 유학생이 졸업 후에도 계속해서 일본에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는 「계속 취업활동」을 위한 재류로서 다음 3종류의 대상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 ① 계속 취업활동 대학생: 재류자격 「유학」으로 일본의 대학(단기대학·대학원을 포함) 또는 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한 분으로, 졸업 전부터 계속해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류를 희망하는 분(별과생·청강생·과목등이수생·연구생은 제외)
  • ② 계속 취업활동 전문학교생: 재류자격 「유학」으로 전수학교 전문과정에서 전문사 칭호를 취득하고 졸업한 분 중, 졸업 전부터 계속해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류를 희망하며, 또한 전문과정의 이수 내용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 취업계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
  • ③ 계속 취업활동 일본어교육기관 유학생(해외 대학 졸업자만 해당): 해외의 대학·대학원을 졸업(수료)한 후, 재류자격 「유학」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일본의 일본어교육기관을 졸업한 분으로, 해당 기관 졸업 전부터 계속해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류를 희망하는 분

※ 졸업 전이라도 교육기관의 추천서·졸업예정증명서 등이 있으면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허가 시에는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증서 사본)가 필요합니다.

참고: 일본의 대학 등을 졸업한 유학생이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기간

원칙적으로 6개월입니다. 취업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을 통해 추가로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최대 졸업 후 1년 정도까지 취업활동을 위한 재류가 인정됩니다).

신청 요건(개요)

  • 위 ①~③ 중 어느 하나의 대상자에 해당할 것
  • 졸업 전부터 계속해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을 것(계속 취업활동일 것)
  • 재류 중의 경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을 것
  • 대학원생으로 재학 중에 충분히 취업활동을 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사전 상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상세한 가이드라인은 유학생 취업지원과 관련된 「특정활동」(일본 대학 등 졸업자)에 관한 가이드라인(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일람

신청 종류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릅니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외국어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 주십시오.

【공통】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의 공통서류

  •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또는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각 1통)
  • 사진 1장(지정 규격. 16세 미만은 불요)
  • 여권 및 재류카드(제시)
  • 신청인의 재류 중 일체의 경비를 부담할 능력을 증명하는 문서(예: 예금잔고증명서. 타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담자의 부담 능력을 증명하는 문서 및 부담하게 된 경위를 밝히는 문서)

① 계속 취업활동 대학생의 경우

변경허가신청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

  • 직전에 재학하던 대학의 졸업증서(사본) 또는 졸업증명서(1통)
  • 직전에 재학하던 대학이 발행한 계속 취업활동에 관한 추천서(1통) ※ 양식 있음
  • 계속 취업활동을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는 자료(적절한 범위에서)

갱신허가신청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

  • 직전에 재학하던 대학이 발행한 계속 취업활동에 관한 추천서(1통)
  • 계속 취업활동을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는 자료(적절한 범위에서)

② 계속 취업활동 전문학교생의 경우

변경허가신청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

  • 직전에 재학하던 전수학교가 발행한 전문사 칭호 보유 증명서(1통)
  • 직전에 재학하던 전수학교의 졸업증서(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1통)
  • 직전에 재학하던 전수학교가 발행한 계속 취업활동에 관한 추천서(1통) ※ 양식 있음
  • 계속 취업활동을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는 자료(적절한 범위에서)
  • 전문과정에서의 이수 내용의 상세를 밝히는 자료(1통)

갱신허가신청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

  • 직전에 재학하던 전수학교가 발행한 계속 취업활동에 관한 추천서(1통)
  • 계속 취업활동을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는 자료(적절한 범위에서)

③ 계속 취업활동 일본어교육기관 유학생(해외 대학 졸업자만 해당)의 경우

변경허가신청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

  • 직전에 재학하던 일본어교육기관의 졸업(또는 수료)증서(사본) 또는 졸업(수료)증명서(1통)
  • 직전에 재학하던 일본어교육기관이 발행한 출석상황 증명서(1통)
  • 해외의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수료)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문서(1통)
  • 직전에 재학하던 일본어교육기관이 발행한 계속 취업활동에 관한 추천서(1통) ※ 양식 있음
  • 계속 취업활동을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는 자료(적절한 범위에서)
  • 해당 일본어교육기관과 정기적으로 면담하고 취업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는 확인서(1통) ※ 양식 있음
  • 해당 일본어교육기관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1통) ※ 양식 있음

갱신허가신청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

  • 직전에 재학하던 일본어교육기관이 발행한 계속 취업활동에 관한 추천서(1통)
  • 계속 취업활동을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는 자료(적절한 범위에서)
  • 확인서·확인자료(양식 있음)

※ 추천서·확인서 등의 양식, 신청서 다운로드는 출입국재류관리청 「일본의 대학 등을 졸업한 유학생이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 본인 이외의 사람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졸업 전까지 취업하지 못한 경우(정리)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활동은 위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류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이며, 갱신을 통해 추가로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취업처가 정해졌거나 창업하려는 유학생

취업처가 정해진 유학생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연구, 의료 등 직무에 적합한 재류자격으로 변경허가신청을 합니다. 4월 입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12월~1월 말까지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출입국재류관리청 안내). 졸업예정증명서로 신청을 시작할 수 있으며, 허가 시에는 졸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내정부터 채용까지의 체류(특정활동·취업 내정자)

재학 중 또는 계속 취업활동 중에 취업처가 내정된 분은 채용까지의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활동」으로의 변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내정 후 1년 이내이면서 졸업 후 1년 6개월 이내에 채용되는 경우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 또는 전문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취업처가 내정되어 채용까지의 체류를 희망하시는 분께(출입국재류관리청)를 확인해 주십시오.

졸업 후 일본에서 창업하고 싶은 분

졸업 후 스스로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는 경우에는 경영·관리 재류자격으로의 변경을 목표로 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 등 졸업자에게는 창업활동을 위한 「특정활동」으로 최장 2년간의 재류가 인정되는 제도도 있습니다(일본의 대학 등을 졸업한 유학생의 창업활동에 관한 조치).

참고 링크(출입국재류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