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국적 취득 이미지(여권)

귀화란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 국가에 허가를 신청하여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허가 여부는 법무대신의 권한이며, 허가되면 관보에 고시되고 그날부터 일본 국적이 부여됩니다(국적법 제4조・제10조).

귀화를 희망하는 분은 국적법에서 정한 귀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허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일본에 귀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신청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무국・지방법무국에서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일본 법무성: 귀화허가신청).

일반적인 귀화의 6가지 요건

일반적인 귀화(보통귀화)에는 다음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도쿄법무국 "귀화에 대하여"・국적법 제5조).

① 주소 요건(5년 이상 거주)

귀화를 신청할 때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소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정당한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본을 생활의 본거지로 하고 있는 것이 전제입니다.

※ 일본인의 배우자, 일본에서 태어난 분, 과거 일본인이었던 분 등 일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3년 또는 1년으로 단축되는 등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간이귀화. 아래 참조).

② 능력 요건(18세 이상일 것)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본국의 법률상으로도 성년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2022년 4월부터 성년 연령이 18세가 되었습니다.

③ 품행 요건(품행이 선량할 것)

품행이 선량해야 합니다. 범죄경력의 유무와 내용, 납세 상황, 사회에 대한 폐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적인 사람이 지켜야 할 수준인지 판단됩니다. 교통위반이나 세금 체납이 있으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미한 위반이라면 접수 후 허가되는 사례도 있지만, 위반의 내용과 횟수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법무국에 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④ 생계 요건(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

생활에 곤란이 없고,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단위로 판단됩니다. 신청인 본인에게 수입이 없더라도 배우자나 다른 친족의 자산・기능에 의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예금이나 부동산이 많지 않더라도 통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입이나 재산이 있으면 허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⑤ 복수국적 방지 요건(국적에 관한 요건)

귀화하려는 분은 무국적이거나, 원칙적으로 귀화에 따라 기존 국적을 상실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만으로는 그 나라 국적을 상실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허가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5조 제2항).

⑥ 헌법 준수 요건(폭력적 파괴 등의 부정)

일본의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려고 기도하거나 주장하는 사람, 또는 그러한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귀화가 허가되지 않습니다.

일본어 능력

법률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일본어 능력(회화 및 읽기・쓰기)이 요구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2~3학년 정도 이상의 읽기・쓰기와 회화가 가능하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요건이 완화되는 경우(간이귀화・특별귀화)

일본에서 태어난 분, 일본인의 배우자, 일본인의 자녀, 과거 일본인이었던 분 등 일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위 귀화 요건의 일부가 완화됩니다(국적법 제6조~제8조).

예를 들어 일본인의 배우자는 "계속하여 3년 이상 일본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고 있고, 현재도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혼인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등 거주 요건이 단축됩니다. 일본 국민의 자녀(양자를 제외)나 일본 국적을 상실한 사람 등은 거주연수나 생계 요건이 묻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관할 법무국・지방법무국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귀화허가신청 방법(공식 절차)

귀화를 희망하는 분이 15세 이상이면 본인이, 15세 미만이면 친권자・후견인 등의 법정대리인이, 관할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에 직접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제출처에 비치되어 있으며, 귀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합니다. 필요서류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신청처인 법무국・지방법무국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일본 법무성: 귀화허가신청).

심사에는 대체로 반년에서 2년 정도가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 허가되면 관보에 고시되고 고시된 날부터 귀화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공식 링크

당사무소에서 귀화 허가까지의 진행 흐름

  1. 1. 웹사이트에서 문의하기

    전화번호 090-3676-8204 또는 이메일 주소 miyazaki@visa-agent.net

  2. 2. 담당자의 회신

  3. 3. 첫 상담(초회 유료 상담)

    편하신 일시를 알려 주세요.

  4. 4. 견적서 작성

    상담에서 내용을 확인한 뒤 업무 진행 흐름과 견적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5. 5. 신청 접수

    제시해 드린 견적서를 확인하신 후 향후 일정을 설명해 드립니다.

  6. 6. 착수금 납부

    업무 착수 시 보수 전액을 납부해 주십니다.

  7. 7. 법무국에서 신청서류 사전 확인

  8. 8. 제출서류 수집・작성

  9. 9. 서류 제출・심사 개시

  10. 10. 담당관과 신청인 본인의 면접

  11. 11. 심사 및 허가・불허가 결정

  12. 12. 법무국의 허가・불허가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