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행 행정서사란

신청대행 행정서사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에 따른 재류 절차에서 출입국재류관리청(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 등)에 대한 신청을 본인을 대신하여 진행할 수 있는 국가자격자입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 영주허가신청, 자격외활동허가신청, 재입국허가신청, 취로자격증명서 교부신청 등 법에서 정한 취급 업무 범위 내에서 본인을 대신해 신청 및 신고를 진행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의 대행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가족이나 수용기관의 직원 등)이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절차의 종류와 필요서류 등은 출입국재류관리청 「절차의 종류로 찾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십시오.

신청대행 행정서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

신청대행 행정서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입관법 및 시행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류자격 취득허가신청
  2. 재류기간 갱신허가신청
  3. 재류자격 변경허가신청
  4.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5. 재류자격 변경에 따른 영주허가신청
  6. 재류자격 취득에 따른 영주허가신청
  7. 자격외활동 허가신청
  8. 재입국 허가신청
  9. 취로자격증명서 교부신청
  10. 신청 내용 변경신고
  11. 재류자격 말소 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