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행 행정서사란
신청대행 행정서사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에 따른 재류 절차에서 출입국재류관리청(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 등)에 대한 신청을 본인을 대신하여 진행할 수 있는 국가자격자입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 영주허가신청, 자격외활동허가신청, 재입국허가신청, 취로자격증명서 교부신청 등 법에서 정한 취급 업무 범위 내에서 본인을 대신해 신청 및 신고를 진행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의 대행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가족이나 수용기관의 직원 등)이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절차의 종류와 필요서류 등은 출입국재류관리청 「절차의 종류로 찾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십시오.
신청대행 행정서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
신청대행 행정서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입관법 및 시행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류자격 취득허가신청
- 재류기간 갱신허가신청
- 재류자격 변경허가신청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 재류자격 변경에 따른 영주허가신청
- 재류자격 취득에 따른 영주허가신청
- 자격외활동 허가신청
- 재입국 허가신청
- 취로자격증명서 교부신청
- 신청 내용 변경신고
- 재류자격 말소 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