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자격 「의료」는 의사, 치과의사 기타 법률상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의료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에 해당하는 재류자격입니다(출입국재류관리청의 정의에 따름). 병원, 진료소, 약국 등에서 일본의 국가자격에 근거하여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이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주요 활동·자격
해당 예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일본 자격을 보유하고, 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의사·치과의사
- 의사·치과의사 외: 약사,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준간호사, 치과위생사, 진료방사선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시능훈련사, 임상공학기사, 의지장구사
※ 모두 일본의 면허증·자격증 등으로 자격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의료』」 및 상륙허가기준(PDF)을 확인해 주십시오.
재류기간
5년, 3년, 1년 또는 3개월
필요 서류 일람
신청 종류(신규 입국, 재류자격 변경, 갱신, 취득)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어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 주십시오. 일본에서 발급되는 증명서는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을 사용해 주십시오.
1.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해외에서 새로 입국하는 경우)
【공통】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 1부
- 사진 1매(규정 규격)
- 회신용 봉투(받는 사람 주소 기재, 간이등기용 우표 부착) 1통
【카테고리 1: 의사·치과의사】
- 신청인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일본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증 또는 증명서 등의 사본) 1부
- 근무 기관의 개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병원·진료소 등의 경우 설립 허가를 받은 연월일을 명시한 것) 1부
【카테고리 2: 의사·치과의사 외】
- 신청인이 약사,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준간호사, 치과위생사, 진료방사선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시능훈련사, 임상공학기사, 의지장구사 중 어느 하나의 일본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증 또는 증명서 등의 사본) 1부
- 근무 기관의 개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병원·진료소 등의 경우 설립 허가를 받은 연월일을 명시한 것) 1부
※ 신청 시 여권(패스포트)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2.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다른 자격에서 「의료」로 변경하는 경우)
【공통】
-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1부
- 여권 및 재류카드(제시)
- 사진 1매(규정 규격, 16세 미만은 불필요)
【카테고리 1: 의사·치과의사】
-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일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증 또는 증명서 등의 사본) 1부
- 근무 기관의 개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카테고리 2: 의사·치과의사 외】
- 위 「의사·치과의사 외」에 해당하는 자격 중 하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근무 기관의 개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 이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해 주십시오. 본래의 재류자격에 따른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 재류자격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의료」 자격으로 계속 체류하는 경우)
【공통】
-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 1부
- 여권 및 재류카드(제시)
- 사진 1매(규정 규격, 16세 미만 등은 불필요한 경우가 있음)
-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부
- 종사하는 직무 내용 및 보수를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기타 소속기관의 문서 1부
【카테고리 1: 의사·치과의사】
- 그 밖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불필요합니다.
【카테고리 2: 의사·치과의사 외】
-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증 또는 증명서 등의 사본) 1부
※ 이직 후 첫 갱신 시에는 근무 기관의 개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4. 재류자격취득허가신청(일본 체류 중에 「의료」를 취득하는 경우)
【공통】
- 재류자격취득허가신청서 1부
- 여권(제시)
- 사진 1매(규정 규격, 16세 미만 등은 불필요한 경우가 있음)
-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취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 구분에 따른 서류)
【카테고리 1: 의사·치과의사】
-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일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근무 기관의 개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카테고리 2: 의사·치과의사 외】
- 위 「의사·치과의사 외」에 해당하는 자격 중 하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근무 기관의 개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신청인 본인 이외의 사람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제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신 제출 서류 및 양식은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의료』」 및 각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