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도전문직 비자(체류자격 「고도전문직」)
고도전문직은 고도인재 포인트제에 근거한 체류자격입니다. 일본의 학술연구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고도의 전문적 능력을 가진 외국인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2년 5월 도입되었습니다. 학력·경력·연봉·연령·특별가산(일본어 능력, 연구 실적 등)을 점수화하여 합계가 70점 이상이면 체류자격 「고도전문직」이 부여되며, 다양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도전문직 1호는 70점 이상이면 취득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 5년, 배우자 취업, 영주신청 조기화(70점이면 3년, 80점이면 1년) 등의 우대가 있습니다. 고도전문직 2호는 1호(또는 종전의 고도인재에 해당하는 「특정활동」)로 일정 기간 체류한 분이 대상이며, 체류기간이 무기한이고 거의 모든 취업활동이 가능해집니다. 포인트제를 사용하지 않는 특별고도인재제도(J-Skip)도 있습니다。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고도인재 포인트제」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고도전문직 비자를 취득하려면 정해진 포인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지만 앞으로 일본에서 체류를 희망하는 분 중 70점 이상의 포인트가 있는 분이나, 대학교수(교수 비자)、연구자(연구 비자)、경영관리 비자로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학력, 연령, 연봉, 기타 포인트를 합산해 70점 이상이 되는 분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일본에 유익한 인재로 평가되므로, 다양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도전문직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부양을 받는 배우자 및 자녀는 가족체류 비자의 대상이 되며, 취업하는 배우자, 가사사용인 및 부모는 특정활동 비자의 대상이 됩니다。
고도전문직 1호
70점 이상을 충족할 수 있다면 우선 1호를 신청하여 5년의 체류자격을 취득합니다。
처음부터 2호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고도전문직 2호
고도전문직 1호(또는 고도인재에 해당하는 「특정활동」)로 일정 기간 체류하면 2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기준은 70점이면 3년 이상、80점이면 1년 이상의 체류입니다。2호를 취득하면 거의 모든 취업활동이 가능해지며、체류기간은 무기한이 됩니다。
1호 취득 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기간 만료에 맞추어 2호로 변경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도전문직의 3가지 활동 유형

고도학술연구활동 「고도전문직 1호(이)」※ 일본의 공공기관 또는 사적 기관에서 연구를 하거나 연구 지도 또는 교육을 하는 활동을 하면서 기준점수인 70점 이상인 분이 고도학술연구활동의 체류자격을 신청합니다。

고도전문·기술활동 「고도전문직 1호(로)」※ 일본의 공공기관 또는 사적 기관에서 자연과학 또는 인문과학 분야에 속하는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을 하면서 기준점수인 70점 이상인 분이 고도전문·기술활동의 체류자격을 신청합니다。

고도경영관리활동 「고도전문직 1호(하)」※ 일본의 공공기관 또는 사적 기관에서 사업의 경영을 하거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을 하면서 기준점수인 70점 이상인 분이 고도경영관리활동의 체류자격을 신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