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배우기 위한 비자
일본에서 "배우기"를 목적으로 하는 재류자격(비자)은 주로 다음 3가지입니다. 각각 목적, 대상, 취업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본인의 목적에 가까운 항목을 선택해 확인해 주십시오.
대학교, 대학원, 전문학교, 일본어학교 등에서 정규 교육을 받기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지만,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으면 주 28시간 이내(장기 휴가 중에는 1일 8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재류기간은 학교나 과정에 따라 최장 4년 3개월까지 부여됩니다.
수입을 수반하지 않는 학술・예술 활동이나 일본 고유의 문화・기예를 연구・습득하기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다도, 꽃꽂이, 일본요리, 일본무용, 일본 전통음악 등의 연구・습득이 해당합니다. 보수를 받는 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류기간은 3년, 1년, 6개월 또는 3개월입니다.
일본의 기업이나 단체에 받아들여져 기술・기능・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유학(어학・학술)이나 기능실습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이며, 귀국 후 습득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재류기간은 1년, 6개월 또는 3개월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