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の風景

영주권은 일본에 장기간 계속하여 체류하고있는 자로서 일본에서의 영주를 희망하는 경우에이 비자를 신청합니다.
국적은 원나라 그대로 일본에 영주하기위한 허가를받을 수 있습니다.

재류 기간에 제한이없는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없는) 취업 활동에 제한이없는 일본인의 배우자와 이혼해도 일본에서 살 수있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 할 수있는 조건

영주 비자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심사되기 때문에 신청해서 비자를 취득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건을 충족한다면, 얻을 것이다 혜택이 크기 때문에 신청 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소행이 선량 할 것.
  2. 독립 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능을 가질 것.
  3. 그 사람의 영주가 일본 국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인정되는 것.
    • 원칙적으로 계속 10 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있는 것. 그러나이 기간 중 취로 자격 또는 거주 자격을 가지고 계속해서 5 년 이상 체류하고있는 것을 요한다.
    •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을받지 않은 것. 납세 의무 등 공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 실제로 가지고있는 재류 자격에 대하여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시행 규칙 별표 제 2에 규정 된 최장의 체류 기간을 가지고 재류하고있는 것.
    • 공중 보건의 관점에서 유해 할 우려가 없을 것.

10 년 체류 조건의 특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10 년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신청 할 수 없다는 조건이 완화됩니다.

  1. 일본인, 영주자 및 특별 영주자의 배우자의 경우, 실태를 동반 한 혼인 생활이 3 년 이상 계속하며 계속 1 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있는 것. 그 친자 등의 경우는 1 년 이상 일본에 계속 체류하고있는 것.
  2. 「정주자」의 재류 자격으로 5 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재류하고있는 것.
  3. 난민 인정을받은 자의 경우, 인정 후 5 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재류하고있는 것.
  4. 외교,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 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있는 것.

체류 기간

무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