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풍경

영주자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별표 제2에 규정된 신분·지위에 기초한 재류자격으로, 법무대신이 영주를 인정한 사람이 해당합니다. 국적은 본국 그대로 유지한 채 일본에서 영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고(갱신 불필요),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으며, 일본인의 배우자 등과 달리 이혼으로 바로 재류자격을 상실하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영주허가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의 상세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영주허가 신청」, 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주십시오.

영주자 비자(재류자격 「영주자」) 설명

영주허가는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영주자 재류자격으로의 변경 또는 영주자 재류자격의 취득(출생 등의 경우)을 희망할 때 하는 신청입니다(입관법 제22조·제22조의2).

허가를 받으면 재류카드에 「영주자」라고 기재되며, 체류기간 갱신이 필요 없고 취업 제한도 없습니다. 수수료는 허가 시 10,000엔(수입인지)이며, 표준 처리기간은 약 4개월~6개월입니다.

영주허가의 심사기준(법률상 요건)

영주허가는 다음 세 가지를 충족하는 것이 심사기준입니다(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에는 (1)과 (2)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1. 품행이 선량할 것
    법률을 준수하고 일상생활에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을 것.
  2.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자산 또는 기능을 갖출 것
    공적 부조에 의존하지 않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생활이 예상될 것.
  3. 그 사람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될 것
    • 원칙적으로 계속해서 10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것(이 기간 중 취업자격 또는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재류할 것이 요구됩니다. 단, 기능실습·특정기능 1호는 제외).
    • 벌금형이나 구금형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납세, 공적연금·공적의료보험 보험료 납부, 입관법상의 신고 등 공적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을 것.
    • 현재 보유한 재류자격에 관하여 시행규칙 별표 제2에 정해진 최장 체류기간으로 재류하고 있을 것.
    • 공중위생상 유해할 우려가 없을 것.

원칙 10년 재류의 특례(재류기간 단축)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10년을 기다리지 않고도 영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가이드라인·일본에 대한 공헌에 관한 가이드라인 참조).

  1.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3년 이상 계속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것. 그 친생자 등: 1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것.
  2. 「정주자」 재류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것.
  3. 난민 인정(또는 보완적 보호 대상자 인정)을 받은 사람: 인정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것.
  4. 일본에 대한 공헌: 외교·사회·경제·문화 등의 분야에서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것.
  5. 지역재생계획에 따른 일정한 활동으로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것.
  6. 고도인재 외국인(70점 이상): 필요한 점수를 유지한 채 3년 이상 재류하고 있을 것 등.
  7. 고도인재 외국인(80점 이상): 필요한 점수를 유지한 채 1년 이상 재류하고 있을 것 등.
  8. 특별고도인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것 등.

체류기간

무기한(체류기간 갱신 불필요)

영주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람(개요)

필요서류는 신청인의 재류자격·신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영주허가 신청 페이지와 해당 신청 유형의 페이지에서 최신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체크시트로 누락이 없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

  • 영주허가 신청서 1부
  • 사진(세로 4cm×가로 3cm) 1매(16세 미만은 불요)
  • 신원보증서(신원보증인이 작성. 일반적으로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
  • 신청인을 포함한 세대 전원의 주민표 1통(마이넘버 생략, 생략 없는 것)
  • 재류카드(제시)
  • 여권(제시)

신청 유형별 주요 추가서류

【영주허가 신청 1】 일본인의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경우
영주허가 신청 1(법무성)

  •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자료(호적등본,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 직업을 증명하는 자료(재직증명서, 확정신고서 사본 등)
  • 최근 3년분(친생자 등은 1년분)의 소득·납세 증명(주민세 과세·납세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그 3) 등)
  • 최근 2년분(친생자 등은 1년분)의 공적연금·공적의료보험 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 그 밖에 배우자·부모의 자료 등(상세는 위 링크 참조)

【영주허가 신청 2】 정주자의 경우
영주허가 신청 2(법무성)

  • 이유서 1부
  •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자료(호적등본,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 직업을 증명하는 자료
  • 최근 5년분의 소득·납세 증명, 공적연금·공적의료보험 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영주허가 신청 3】 취업자격(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등)·가족체재의 경우
영주허가 신청 3(법무성)

  • 이유서 1부
  •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족체재인 경우 필요할 수 있음)
  • 직업을 증명하는 자료(재직증명서, 급여명세 사본 등)
  • 최근 5년분의 소득·납세 증명, 공적연금·공적의료보험 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영주허가 신청 4】 고도인재 외국인의 경우(70점 이상·80점 이상에 따라 요건 상이)
영주허가 신청 4(법무성)

【영주허가 신청 5】 특별고도인재의 경우
영주허가 신청 5(법무성)

※일본에서 발행되는 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외국어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서류가 부족하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