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관리 비자의 허가 기준
경영·관리 비자의 허가 기준은 어디까지나 최소 기준이며,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10월 16일부터 재류자격 「경영·관리」에 관한 상륙기준성령 등이 개정되어 허가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신규 신청이나 갱신 신청 시에는 개정 후 기준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미 「경영·관리」 자격으로 체류 중인 분의 갱신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2028년 10월 16일)까지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성·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표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저희 사무소에서는 경영·관리 비자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변경 신청, 갱신 신청과 회사 설립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상담만 원하시는 분도 전화나 이메일로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1회 8,000엔, 의뢰 시 무료)
사무소가 일본에 존재할 것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소가 일본에 존재할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아직 사업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 일본에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본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며, 법인을 설립하려면 일본 내 사무소가 필요합니다.
개정 후에는 사업 규모 등에 맞는 경영 활동을 위한 사업소 확보가 필요해졌으며, 자택을 사업소와 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상 오피스로는 신청이 어렵고, 외국인에게 사무실을 임대해 주는 부동산 회사도 많지 않으며, 임대료나 보증금을 일반보다 높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 연락 주시면 사무실 찾기에 관한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근 직원의 고용(개정 후)
신청인이 경영하는 회사 등에서 1명 이상의 상근 직원을 고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근 직원으로 인정되는 대상은 일본인, 특별영주자 및 법 별표 제2의 재류자격(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 한정됩니다.
사업의 규모(자본금 등)
신청 대상 사업의 규모에 관하여 3,000만 엔 이상의 자본금 등(납입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 확보, 고용한 직원의 급여(1년분), 설비 투자 비용 등 사업을 위해 실제로 투입된 총액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류기간 갱신 신청 시에는 사업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고 있는지 등이 확인되며, 적자 상태로 앞으로도 실적 개선이 기대되지 않으면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령 갱신되더라도 적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일본에 계속 체류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큽니다.
시작하려는 사업에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지,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일본어 능력(개정 후)
신청인 또는 상근 직원 중 적어도 한 사람이 상당한 수준의 일본어 능력(「일본어 교육 참조 틀」의 B2 상당 이상)을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JLPT N2 이상, BJT 비즈니스 일본어 능력 테스트 400점 이상, 일본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졸업, 일본의 의무교육 수료 및 고등학교 졸업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경력(학력·직력)(개정 후)
신청자는 경영·관리 또는 신청 사업의 업무에 필요한 기술·지식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석사·전문직 학위를 보유하거나,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대해 3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되어 사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위 요건에 더해 일본인이 종사할 경우와 동등 이상의 보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여 경영·관리 비자를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경험이 없는 만큼 사업계획서나 이유서 등을 통해 지식, 인맥, 거래처의 존재 등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