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족이 일본에 오는 모습의 이미지

일본으로 부모님을 초청하고 싶어도, 과거에 있던 「특정활동(노부모 부양)」이라는 재류자격은 현재 폐지되었습니다. 지금 부모님을 장기간 일본으로 초청하려면 법무성이 정한 제한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정활동(노부모 부양)은 폐지되었습니다

「노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일본으로 초청한다」는 목적의 재류자격(특정활동·노부모 부양)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처럼 부모를 「부양 목적만으로」 초청해 장기간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일반적인 비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기체류(관광 등)로 입국하시게 하거나, 아래와 같은 조건부 제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모님 본인이 다른 재류자격(경영·관리, 기능 등)을 취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현재 부모 초청이 인정되는 주요 사례(법무성 정보 기준)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입국·재류가 인정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1. 고도전문직·특별고도인재의 부모(자녀 양육·임신 중 지원 목적)

본인이 고도전문직 또는 특별고도인재의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재류 중인 경우, 그 부모(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특정활동」으로 초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목적:다음 중 하나에 한정됩니다.
    ・고도전문직 외국인(또는 그 배우자)의 7세 미만 자녀 양육
    ・고도전문직 외국인의 임신 중인 배우자 또는 임신 중인 본인에 대한 간병·가사 등 필요한 지원
  • 주요 요건의 예:세대 연소득(예정) 800만 엔 이상, 부모가 자녀(또는 자녀의 배우자)인 고도전문직 외국인과 동거할 것 등

※자세한 요건과 필요서류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재류자격 「특정활동」(고도전문직 외국인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특별고도인재 외국인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 출입국재류관리청

2. 특정연구등활동·특정정보처리활동을 하는 분의 부모(가족으로서 동반)

본인이 특정연구등활동 또는 특정정보처리활동에 해당하는 재류자격으로 재류 중인 경우, 그 부모(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특정활동」으로 재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상이 되는 부모:부양자(특정연구등활동 또는 특정정보처리활동을 하는 분)의 부모 또는 부양자의 배우자의 부모
  • 주요 요건의 예
    ・부양자와 동거하며 그 부양을 받을 것
    외국에서 부양자와 동거하며 그 부양을 받아 왔을 것
    ・부양자와 함께 일본으로 이주할 것(초청 시에는 「함께 이주」가 전제)

※「특정연구등활동」과 「특정정보처리활동」은 법무대신이 지정한 기관에서의 연구·정보처리 등의 활동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특정활동(특정연구등활동 등의 부모·특정연구등활동 등의 가족) | 출입국재류관리청

그 밖의 선택지

  • 단기체류(관광 등):부모님이 짧은 기간만 일본에 머무를 경우에는 단기체류 비자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류기간

취득하는 재류자격이나 허가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성의 각 안내 페이지 또는 허가서 기재 내용에서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