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자격 「교육」은 일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어학교육 기타 교육에 종사하기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해당 예로는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어학교사(ALT 등)를 들 수 있습니다.

연수 회장

이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일본 국내의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특별지원학교, 전수학교 또는 각종학교, 혹은 설비 및 편제에 관하여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어학교육 기타 교육을 하는 활동입니다.

출처: 재류자격 「교육」 | 출입국재류관리청

교육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요건

필요한 학력 및 실무경력

신청인이 각종학교 또는 설비 및 편제에 관하여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이러한 기관 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원이 아닌 직무로 교육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이·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학을 졸업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았을 것, 또는 수행하려는 교육과 관련된 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다음 중 하나:

  • 외국어 교육을 하려는 경우: 해당 외국어로 12년 이상 교육을 받았을 것
  • 외국어 이외의 과목을 가르치려는 경우: 교육기관에서 해당 과목의 교육에 관하여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 각종학교 등에서 외교, 공용, 가족체재 자격을 가진 자녀에게 외국어로 초등·중등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수액

일본인이 종사하는 경우에 받는 보수와 동등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류기간

5년, 3년, 1년 또는 3개월 중 하나입니다.

신청 카테고리(제출서류가 다릅니다)

교육 재류자격 신청에서는 근무 형태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 카테고리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특별지원학교에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그 밖의 자료는 불필요
  • 카테고리 2: 위 이외의 교육기관(전수학교, 각종학교 등)에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
  • 카테고리 3: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

필요 서류 일람

신청 종류(신규 입국, 변경, 갱신, 취득)와 카테고리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최신 요건은 법무성 홈페이지 또는 창구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1.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해외에서 새로 입국하는 경우)

【공통】

  • 회신용 봉투(정형, 수신인 주소 기재, 간이등기용 우표 부착) 1통
  • 사진 1매(지정 규격)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 1부
  • 신청인의 이력을 증명하는 자료
    • 해당 직무와 관련된 기관, 활동 내용, 기간을 명시한 이력서 1부
    • 학력·경력 등의 증명(다음 중 하나):
      • 외국어 이외의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 해당 과목의 교육에 관하여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문서 1부
      • 외국어를 가르치는 경우: 해당 외국어로 12년 이상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1부
      • 면허증 등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 1부
      • 대학 등의 졸업증명서,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사·고도전문사의 칭호 증명서 1부
  • 고용기관 등의 자료
    •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문서 사본(신규 사업인 경우 사업계획서) 1부
    •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연혁, 임원, 조직, 사업 내용 안내서,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카테고리 1의 경우 위 자료 외에는 원칙적으로 불필요합니다. 카테고리 2·3은 근무 형태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2.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다른 자격에서 「교육」으로 변경하는 경우)

【공통】

  • 여권 및 재류카드(제시)
  • 사진 1매(16세 미만은 불필요)
  •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1부
  • 신청인의 이력을 증명하는 자료(위 「인정증명서」와 같은 이력서 및 학력·경력 증명)
  • 고용기관 등의 자료(결산문서,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카테고리에 따른 추가 서류 필요 여부는 위와 동일합니다.

3.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교육」 자격으로 계속 체류하는 경우)

【공통】

  • 여권 및 재류카드(제시)
  • 사진 1매(16세 미만 또는 3개월 이하 재류기간의 갱신을 희망하는 경우 등에는 불필요한 경우가 있음)
  •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 1부
  • 고용계약에 따른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문서(노동기준법에 따른 것). 고용 이외의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부
  •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문서 사본(신규인 경우 사업계획서) 1부

카테고리 2·3에서 이직 후 첫 갱신인 경우에는 근무처의 사업 내용 자료, 근로조건 명시서 등의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재류자격취득허가신청(일본 체류 중에 「교육」을 취득하는 경우)

【공통】

  • 여권(제시)
  • 국적 등을 증명하는 서류(일본 국적을 이탈한 사람 등의 경우에는 요건에 따른 서류)
  • 사진 1매
  • 재류자격취득허가신청서 1부
  • 신청인의 이력을 증명하는 자료(인정증명서와 동일)
  • 고용기관 등의 자료(결산문서, 사업 내용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카테고리에 따라 그 밖의 자료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 주의 일본에서 발급되는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외국어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 주십시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교육』」 또는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TEL:0570-013904)에서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