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자격 「교육」은 일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어학교육 기타 교육에 종사하기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해당 예로는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어학교사(ALT 등)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일본 국내의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특별지원학교, 전수학교 또는 각종학교, 혹은 설비 및 편제에 관하여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어학교육 기타 교육을 하는 활동입니다.
교육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요건
필요한 학력 및 실무경력
신청인이 각종학교 또는 설비 및 편제에 관하여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이러한 기관 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원이 아닌 직무로 교육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이·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대학을 졸업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았을 것, 또는 수행하려는 교육과 관련된 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로 다음 중 하나:
- 외국어 교육을 하려는 경우: 해당 외국어로 12년 이상 교육을 받았을 것
- 외국어 이외의 과목을 가르치려는 경우: 교육기관에서 해당 과목의 교육에 관하여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 각종학교 등에서 외교, 공용, 가족체재 자격을 가진 자녀에게 외국어로 초등·중등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수액
일본인이 종사하는 경우에 받는 보수와 동등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류기간
5년, 3년, 1년 또는 3개월 중 하나입니다.
신청 카테고리(제출서류가 다릅니다)
교육 재류자격 신청에서는 근무 형태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 카테고리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특별지원학교에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그 밖의 자료는 불필요
- 카테고리 2: 위 이외의 교육기관(전수학교, 각종학교 등)에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
- 카테고리 3: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
필요 서류 일람
신청 종류(신규 입국, 변경, 갱신, 취득)와 카테고리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최신 요건은 법무성 홈페이지 또는 창구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1.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해외에서 새로 입국하는 경우)
【공통】
- 회신용 봉투(정형, 수신인 주소 기재, 간이등기용 우표 부착) 1통
- 사진 1매(지정 규격)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 1부
- 신청인의 이력을 증명하는 자료
- 해당 직무와 관련된 기관, 활동 내용, 기간을 명시한 이력서 1부
- 학력·경력 등의 증명(다음 중 하나):
- 외국어 이외의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 해당 과목의 교육에 관하여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문서 1부
- 외국어를 가르치는 경우: 해당 외국어로 12년 이상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1부
- 면허증 등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 1부
- 대학 등의 졸업증명서,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사·고도전문사의 칭호 증명서 1부
- 고용기관 등의 자료
-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문서 사본(신규 사업인 경우 사업계획서) 1부
-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연혁, 임원, 조직, 사업 내용 안내서,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카테고리 1의 경우 위 자료 외에는 원칙적으로 불필요합니다. 카테고리 2·3은 근무 형태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2.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다른 자격에서 「교육」으로 변경하는 경우)
【공통】
- 여권 및 재류카드(제시)
- 사진 1매(16세 미만은 불필요)
-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1부
- 신청인의 이력을 증명하는 자료(위 「인정증명서」와 같은 이력서 및 학력·경력 증명)
- 고용기관 등의 자료(결산문서,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카테고리에 따른 추가 서류 필요 여부는 위와 동일합니다.
3.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교육」 자격으로 계속 체류하는 경우)
【공통】
- 여권 및 재류카드(제시)
- 사진 1매(16세 미만 또는 3개월 이하 재류기간의 갱신을 희망하는 경우 등에는 불필요한 경우가 있음)
-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 1부
- 고용계약에 따른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문서(노동기준법에 따른 것). 고용 이외의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부
-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문서 사본(신규인 경우 사업계획서) 1부
카테고리 2·3에서 이직 후 첫 갱신인 경우에는 근무처의 사업 내용 자료, 근로조건 명시서 등의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재류자격취득허가신청(일본 체류 중에 「교육」을 취득하는 경우)
【공통】
- 여권(제시)
- 국적 등을 증명하는 서류(일본 국적을 이탈한 사람 등의 경우에는 요건에 따른 서류)
- 사진 1매
- 재류자격취득허가신청서 1부
- 신청인의 이력을 증명하는 자료(인정증명서와 동일)
- 고용기관 등의 자료(결산문서, 사업 내용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카테고리에 따라 그 밖의 자료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 주의 일본에서 발급되는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외국어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 주십시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교육』」 또는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TEL:0570-013904)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