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체류 비자(사증)는 일본에서 관광을 하거나 친족, 친구, 지인을 만나기 위해 방문하는 등의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취득하는 비자입니다.
사증(비자) 면제 대상 국가·지역에서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사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서류와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신청인의 국적 및 거주지를 관할하는 일본대사관·총영사관(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재류자격 「단기체류」란
일본에 단기간 체류하면서 하는 관광, 휴양, 스포츠, 친족 방문, 견학, 강습 또는 회의 참가, 업무 연락, 그 밖에 이에 유사한 활동이 해당합니다(출입국재류관리청). 예를 들면 관광객, 회의 참가자 등이 있습니다.
상용 목적의 구체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포함됩니다(제트로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함).
- 일본에 출장하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조인, 애프터서비스, 홍보, 시장조사 등 단기 상용 활동을 하는 자
- 회의·모임 참가자
- 기업 등의 강습·설명회 참가자
- 견학·시찰 목적의 체류(공장 견학, 박람회 시찰 등)
주의: 단기체류 재류자격으로는 취로 활동(보수를 받는 활동이나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 운영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재류기간
90일, 30일 또는 15일 이내의 기간 중 하나로 부여됩니다.
사증(비자)과 재류자격의 관계
사증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서 정한 상륙을 위한 요건 중 하나이며,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증은 해외의 일본대사관·총영사관 등에서 발급되며, 일본 도착 시나 일본 체류 중에 취득할 수 없습니다(외무성).
일본 상륙이 허가되면 입국심사관으로부터 「상륙허가」 도장이 부여되고, 그 도장에 「재류자격」 등이 기재됩니다. 사증 심사·발급은 외무성·재외공관, 재류자격의 취급은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소관합니다.
일본대사관·총영사관에서의 사증 신청 절차
- 사증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여권 발급국(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서 신청합니다. 일본 국내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창구 외에도, 재외공관이 지정한 대리신청기관·비자센터·온라인 등 관할 재외공관이 안내하는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 심사에 필요한 기간은 신청 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접수 후 대략 1주일 정도입니다. 서류 추가 제출이나 외무성 조회가 있는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는 도항 목적, 신청인의 국적·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반드시 신청할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관광 목적이며 영국, 호주, 캐나다, 캄보디아,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브라질,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 거주하는 분 등은 조건에 따라 JAPAN eVISA(전자사증)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외무성 「JAPAN eVISA」 참조).
사증 발급의 원칙적 발급기준(신청 요건)
원칙적으로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또한 사증 발급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증이 발급됩니다(외무성 「사증의 원칙적 발급기준」).
- 신청인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본국 귀국 또는 체류국 재입국의 권리·자격이 확보되어 있을 것.
- 신청과 관련된 제출서류가 적정할 것.
- 신청인이 일본에서 하려는 활동 또는 신청인의 신분·지위 및 재류기간이 입관법이 정한 재류자격 및 재류기간에 적합할 것.
- 신청인이 입관법 제5조 제1항 각호(상륙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단기체류의 경우에는 관광·상용·지인·친족 방문 등 90일 이내의 체류가 대상이며,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 운영이나 보수를 받는 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기체류 사증의 필요서류 일람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신청인의 국적·지역·도항 목적(관광·친족 방문·상용 등)에 따라 재외공관이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반드시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 및 외무성의 단기체류(국적·지역별) 안내에서 최신 필요서류를 확인해 주십시오.
신청인(도항하는 분)이 준비하는 서류
- 사증신청서(외무성 양식. 영어·중국어·한국어 등의 판본 있음)
- 사진(재외공관이 정한 규격 및 매수)
- 여권
- 호적등본·혼인증명서 등(목적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있음)
- 직업·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경우에 따라)
- 왕복 항공권 또는 일정이 확인되는 자료(경우에 따라)
초청인·신원보증인이 일본에서 준비하여 신청인에게 송부하는 서류(친족 방문·상용 등으로 초청하는 경우)
- 신원보증서(외무성 양식. ※ 날인은 불요하다고 안내되는 경우 있음)
- 초청이유서(단수용·복수용 구분 있음. ※ 날인은 불요하다고 안내되는 경우 있음)
- 초청인의 재직증명서, 주민표, 체재예정표 등(목적 및 재외공관의 지시에 따라)
- 회사·단체 개요설명서(상용·회의 등으로 법인이 초청하는 경우)
- 신청인명부(복수 인원을 동시에 초청하는 경우 등)
외무성의 사증 신청서류 다운로드(참고)
양식은 외무성 「사증(비자) | 외무성」의 「3 사증 신청서류 다운로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증신청서(영어·중국어 간체자·번체자·한국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 등)
- 신원보증서(PDF)
- 초청이유서(단수)(PDF)·초청이유서(복수)(PDF)
- 체재예정표(PDF)
- 회사·단체 개요설명서(PDF)
- 신청인명부(PDF)
초청인·신원보증인이 준비한 서류는 신청인에게 송부하여, 신청인이 재외공관에 제출합니다. 외무성이나 재외공관에 직접 보내지 마십시오.
일본 국내에 있는 분이 「단기체류」 재류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참고)
이미 일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재류자격 「단기체류」로의 변경 또는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신청(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재류자격취득허가신청)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등은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단기체류'」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재류기간 갱신은 인도상 부득이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검토됩니다.
참고 링크(공식)
이 페이지의 내용은 공식 정보의 요약이며, 절차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위 공식 사이트 및 관할 재외공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