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읽는 여성

특정활동 재류자격이란

재류자격 「특정활동」은 법무대신이 각 외국인에 대하여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재류자격입니다. 다른 재류자격(예: 「교수」,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정책상 또는 개별 사정에 따라 일본 체류가 인정되는 활동이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외교관 등의 가사사용인, 워킹홀리데이, 경제연계협정(EPA)에 따른 외국인 간호사·개호복지사 후보자, 일본 대학 등 졸업자의 취업·창업 활동, 외국인 창업가, 관광·보양 목적의 장기체류자, 디지털 노마드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특정활동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출입국관리법상의 특정활동: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활동
  • 고시 특정활동: 법무대신 고시로 미리 요건과 활동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경우(다수의 유형 존재)
  • 고시 외 특정활동: 고시에 규정이 없고, 법무대신이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활동

재류기간

5년, 3년, 1년, 6개월, 3개월 또는 법무대신이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기간(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입니다. 부여되는 재류기간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주요 특정활동 유형(법무성 공식 정보 링크)

출입국재류관리청 웹사이트에서 각 유형의 요건과 필요서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유형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목록은 재류자격 「특정활동」 |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각 특정활동 재류자격별 설명

아래 내용은 법무성·출입국재류관리청의 각 안내 페이지를 바탕으로 정리한 유형별 설명입니다. 요건 및 필요서류의 상세 내용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가사사용인

외교관·영사관 직원, 외국 정부의 대사관·영사관 직원 또는 「경영·관리」, 「법률·회계업무」 재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고용되어 그 거주지에서 가사(취사, 청소, 장보기, 육아 보조 등)에 종사하는 활동입니다. 고용주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신청인에게 회화 능력이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계약서(활동 내용, 고용기간, 보수 등), 고용주의 신분 및 재류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가사사용인(법무성) →

고도전문직 외국인의 가사사용인·특별고도인재 외국인의 가사사용인

고도전문직 또는 특별고도인재 재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고용되어 그 거주지에서 가사에 종사하는 활동입니다. 가사사용인을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의 요건은 법무성 고시에 정해져 있으며, 고도인재에 대한 우대조치로 인정되는 유형입니다. 필요서류 등은 위의 「가사사용인」과 동일한 기본 구조에 더해, 고용주가 고도전문직 등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도전문직·특별고도인재의 가사사용인(법무성) →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 및 그 가족

일본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로 활동하는 경우 및 그 배우자·자녀가 부양을 받으며 동거하는 경우의 재류자격입니다. 선수로서의 활동 내용과 계약, 소속 단체의 개요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 및 그 가족(법무성) →

고도전문직 외국인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통상적으로 취업계 재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부모는 입국·체류가 인정되지 않지만, 고도전문직 외국인(특별고도인재 외국인 포함)에 대한 우대조치로 다음 목적에 한해 부모의 입국·체류가 허용됩니다. (1) 고도전문직 외국인 또는 그 배우자의 7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2) 임신 중인 배우자 또는 임신 중인 해당 고도전문직 외국인에게 개호·가사 등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고도전문직 외국인과 동시에 입국하는 경우뿐 아니라, 본인이 먼저 입국한 뒤 본국에서 부모를 초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도전문직·특별고도인재의 부모(법무성) →

고도전문직 외국인의 취업 배우자

고도전문직 외국인(특별고도인재 외국인 포함)의 배우자가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연구」, 「교육」,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흥행」 등 취업 관련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인정되는 유형입니다. 일본인과 동등 이상의 보수를 받을 것, 고도전문직 외국인 등과 동거할 것이 필요하며, 별거하게 되면 허가받은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본국에서 초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도전문직·특별고도인재의 취업 배우자(법무성) →

인턴십·서머잡·국제문화교류

외국 대학생이 다음 중 하나의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 인턴십: 학업 등의 일환으로 일본의 기업 등에서 실습을 하는 활동. (2) 서머잡: 학업 수행과 장래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여름방학 등의 기간(3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을 이용하여 일본 기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3) 국제문화교류: 대학 수업이 없는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국제문화교류 사업에 참가하여 일본의 초·중학교 등에서 국제문화교류 관련 강의를 하는 활동입니다. 재학증명서, 수용 기관과의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인턴십·서머잡·국제문화교류(법무성) →

EPA 간호사·개호복지사 및 그 후보자

경제연계협정(EPA)에 따라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에서 받아들이는 간호사 후보자·개호복지사 후보자 및 일본 국가시험에 합격한 EPA 간호사·EPA 개호복지사로 취업하는 경우의 재류자격입니다. 후보자에서 자격 취득자로의 변경, 근무처 변경에 따른 절차 등은 유형별로 법무성 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EPA 간호사·개호복지사 및 후보자(법무성) →

EPA 간호사·EPA 개호복지사의 가족

EPA 제도에 따라 일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여 간호사로 체류하는 사람 또는 개호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호복지사로 체류하는 사람과 동거하며 그 부양을 받는 배우자 또는 자녀가 하는 활동입니다. 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국가자격을 취득하고 EPA 간호사·EPA 개호복지사로 활동하는 사람에 한하며, 후보자의 부양가족으로서 체류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PA 간호사·EPA 개호복지사의 가족(법무성) →

의료체류 및 그 동반자

일본의 병원 등에 입원하여 의료를 받는 활동 및 그 간병인(동반자)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경우의 재류자격입니다. 입원 치료를 받는 사람의 요건과 필요서류는 법무성 고시에 정해져 있으며, 의료기관 자료, 치료계획, 비용 부담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의료체류 및 그 동반자(법무성) →

특정연구 등 활동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일본의 공사 기관(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특정 분야의 연구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법무대신이 지정한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기관의 시설에서 그 특정 분야에 관한 연구, 연구 지도 또는 교육(교육은 대학 등에 한함)을 하는 활동 또는 이에 더해 해당 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스스로 경영하는 활동입니다. 기관이 법무대신의 지정을 받았음을 보여 주는 자료, 계약 내용, 신청인의 경력 등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정연구 등 활동(법무성) →

특정정보처리 활동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일본의 공사 기관(정보처리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법무대신이 지정한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기관의 사업장(파견의 경우 파견처 사업장)에서 자연과학 또는 인문과학 분야의 기술·지식을 필요로 하는 정보처리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입니다. 파견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특정정보처리 활동(법무성) →

특정연구 등 활동 등의 부모·특정연구 등 활동 등의 가족체재 활동

【가족체재】「특정연구 등 활동」 또는 「특정정보처리 활동」을 하는 외국인(부양자)의 부양을 받는 배우자 또는 자녀가 부양자와 동거하면서 하는 활동입니다. 【부모 초청】부양자와 동거하며 그 부양을 받고, 또한 (1) 외국에서 부양자와 동거하며 부양을 받아 왔을 것, (2) 부양자와 함께 일본으로 이주할 것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부양자의 부모 및 부양자 배우자의 부모가 하는 활동입니다. 가족관계 증명, 부양자의 소득·재직증명, 부모의 경우 「외국에서의 동거·부양」 및 「일본으로의 이주」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특정연구 등 활동 등의 부모·가족체재(법무성) →

관광·보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체류자 및 그 배우자

일본에서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관광·보양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및 그 배우자로서 동행하여 활동하는 경우의 재류자격입니다. 취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무성 고시에 정해진 요건(자산·수입, 체류계획 등)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서류는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관광·보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체류자(법무성) →

디지털 노마드 및 그 배우자·자녀

국제적인 원격근무 등을 목적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사람(디지털 노마드)이 (1) 외국 단체와의 고용계약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그 단체의 외국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2) 외국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유상으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물품 등을 판매하는 활동(일본에 입국하지 않으면 제공·판매할 수 없는 것은 제외)을 하는 경우의 재류자격입니다. 재류기간은 6개월이며 갱신은 불가합니다. 출국 후 6개월이 지나면 다시 같은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 개인 연소득이 1,000만 엔 이상일 것, 대상 국가·지역의 국적 등을 가질 것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자격외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일본 기관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자녀도 부양을 받으며 동거하는 활동으로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법무성) →

일본 대학 등 졸업자 및 그 배우자

일본의 대학·대학원·단기대학·고등전문학교 등을 졸업한 외국인(또는 전문직대학 전기과정 수료, 고도전문사 칭호 부여 등)이 일본어를 사용하는 업무 등 법무성 고시로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일본 대학 등 졸업자로서의 활동)과, 그 사람의 부양을 받으며 동거하는 배우자·자녀의 활동입니다. 신청인의 학력증명, 일본어 능력(일본어능력시험 N1 또는 BJT 비즈니스 일본어 480점 이상 등), 고용이유서, 노동조건 명시서 등이 필요합니다. 2024년 2월 시행된 고시 개정으로 요건이 변경되었으므로 최신 법무성 페이지와 PDF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일본 대학 등 졸업자 및 그 배우자(법무성) →

스키 인스트럭터

일본의 스키장 등에 근무하는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스키 지도에 종사하는 활동입니다. 공익사단법인 일본프로스키지도자협회(SIA)가 인정하는 알파인스키 Stage I~IV 중 하나 또는 SIA가 그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스키 지도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고용계약서·노동조건 명시서, 자격증명서, 근무처 개요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스키 인스트럭터(법무성) →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취업처가 내정되어 채용까지 체류하는 경우

재류자격 「유학」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또는 계속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활동」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대학·전문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취업처가 내정되어 채용일까지 대기하는 기간의 활동입니다. 내정 기업으로부터 채용 내정 사실과 내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채용 후 취업할 재류자격에 필요한 자료에 준하는 서류, 서약서(연락 의무 등) 등이 필요합니다. 대상, 요건, 자격외활동의 상세 내용은 법무성 안내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취업 내정부터 채용까지의 체류(법무성) →

일본계 4세

일본계 4세의 추가 수용 제도에 따른 재류자격입니다. 일본인의 후손인 4세가 일본에서 일정한 활동(언어 습득, 문화 체험 등)을 하는 경우, 개인 서포터 또는 단체 서포터의 지원을 받으며 체류할 수 있습니다. 안내서와 제출자료 안내가 출입국재류관리청 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며,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일본계 4세 추가 수용 제도(법무성) →

외국인 창업가(스타트업 비자)

경제산업성이 정하는 「외국인 창업활동 촉진사업에 관한 고시」에 따른 외국인 창업활동 촉진사업을 활용하여, 경제산업대신의 인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자(외국인 창업촉진 실시단체)의 관리·지원을 받으며 일본에서 창업 준비 활동을 하는 경우 부여되는 재류자격입니다. 최장 2년간 창업 준비 활동이 가능합니다. 창업 준비 활동 계획의 확인을 받은 증명서, 실시단체의 확인을 받은 계획서 사본, 학력·실무경험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상세 내용은 경제산업성의 스타트업 비자 안내도 함께 참고해 주세요.

외국인 창업가(법무성) →

J-Find(우수 해외대학 졸업자 등의 창업·구직 활동)

미래창조인재 제도(J-Find)입니다. 2023년 4월부터 우수한 해외 대학 등을 졸업한 사람이 일본에서 「취업활동」 또는 「창업 준비 활동」을 하는 경우 재류자격 「특정활동」(미래창조인재)이 부여되며, 최장 2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1) 세 가지 세계 대학 랭킹 중 두 가지 이상에서 100위 이내인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원을 수료하여 학위 등을 취득했을 것, (2) 그 졸업·수료일로부터 5년 이내일 것, (3) 신청 시점에 일본 엔화 환산 20만 엔 이상의 예금을 보유할 것 등입니다. 대상 대학 목록은 법무성 PDF에서 수시로 갱신됩니다.

J-Find(법무성) →

일본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 등이 대학원 진학 전까지 체류하는 경우

일본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 등이 대학원 입학 전까지 재류자격 「특정활동」으로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대상 및 요건은 「대학을 졸업한 후 대학원에 진학하는 유학생 등의 재류자격에 대하여」 안내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으며, 졸업장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입학 예정 대학원의 입학허가서 등, 체류 경비를 부담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대학원의 서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만 가능하며,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은 없습니다.

대학원 진학 전까지의 체류(법무성) →

특정기능 1호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특정기능 제도에 따라 재류자격 「특정기능 1호」로 변경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의 절차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능실습 2호·3호를 수료한 사람 등이 특정기능 1호 재류자격으로 변경할 때의 요건과 필요서류는 특정기능 전용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특정기능 1호로의 변경(법무성) →

전적 절차 중인 기능실습생

기능실습생이 실습 실시자와의 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실습 실시자 아래에서 기능실습을 계속하기 위해 전적 절차를 진행하는 기간의 체류에 관한 조치입니다. 전적 절차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재류자격 「특정활동」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전적 절차 중인 기능실습생(법무성) →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근로가 곤란한 경우의 특례조치

현재의 취업계 재류자격에 기초한 활동을 부득이한 사유(계약 해지, 사업 축소, 재해 등)로 계속하기 어려워진 경우의 특례조치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류자격 「특정활동」으로서 취업활동의 계속 또는 구직활동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사정과 요건은 법무성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계속 근로 곤란 시의 특례조치(법무성) →

자동차 운송업 분야의 특정기능 1호가 되기 위한 준비활동

자동차 운송업 분야의 「특정기능 1호」가 되기 위한 준비로 일본 운전면허 취득 또는 신규 운전자 연수 수료를 희망하는 경우, 「특정활동」(특정 자동차 운송업 준비) 재류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요건과 필요서류는 법무성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동차 운송업·특정기능 준비활동(법무성) →

특정활동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

취득 요건은 유형마다 다릅니다. 해당 유형의 법무성 고시 및 출입국재류관리청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에서 상담이 많은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를 일본으로 초청하는 경우」의 요건을 아래에 정리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를 일본으로 초청하는 경우(특정연구 등 활동 등의 부모·가족체재 활동)

「특정연구 등 활동」 또는 「특정정보처리 활동」을 하는 외국인(부양자)의 부모부양자 배우자의 부모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특정활동(부모 초청)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부양자와 동거하고, 또한 그 사람의 부양을 받을 것.
  • 외국에서 부양자와 동거하고, 또한 그 사람의 부양을 받아 왔을 것.
  • 부양자와 함께 일본으로 이주할 것.

※ 배우자·자녀의 경우에는 「특정연구 등 가족체재 활동」, 「특정정보처리 가족체재 활동」으로서 부양을 받으며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자녀일 것이 요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성 - 특정연구 등 활동 등의 부모·가족체재를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일람(개요)

필요서류는 신청 종류(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 재류자격취득허가신청)와 특정활동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는 공통 유의사항과 주요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의 개요를 정리합니다. 상세 내용은 위의 법무성 각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 공통 유의사항(법무성 안내 기준)

  • 제출서류가 외국어인 경우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 주세요.
  • 일본에서 발급되는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 주세요.
  • 제출서류가 완비되지 않은 신청은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방법 및 필요서류의 상세 내용은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TEL: 0570-013904)로 문의해 주세요.

주요 신청 종류와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 예시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새로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 사진, 회신용 봉투, 유형별 입증서류(가족관계, 소득·재직증명, 활동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다른 자격에서 특정활동으로 변경):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사진, 여권·재류카드(제시), 유형별 입증서류
  •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동일한 특정활동을 계속하는 경우):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 사진, 여권·재류카드(제시), 유형별 입증서류(소득증명 등)
  • 재류자격취득허가신청(일본에 체류 중인 사람이 특정활동을 취득하는 경우): 재류자격취득허가신청서, 사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여권(제시), 유형별 입증서류

「부모·배우자·자녀를 초청하는 경우」의 필요서류 예시(특정연구 등 활동 등의 부모·가족체재)

부양자의 배우자·자녀 또는 부양자의 부모(및 배우자의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신청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성 - 특정연구 등 활동 등의 부모·가족체재에서 확인해 주세요).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또는 변경·갱신·취득용 신청서)
  • 사진(지정 규격)
  • 부양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문서(호적등본, 혼인신고 수리증명서,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중 하나)
  • 부양자의 재류카드 또는 여권 사본
  • 부양자의 직업·소득을 증명하는 문서(재직증명서, 주민세 과세 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등)
  • 【부모의 경우】외국에서 부양자와 동거하며 부양을 받아 왔음을 증명하는 문서, 부양자와 함께 일본으로 이주한다는 진술서
  • 회신용 봉투(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의 경우)

신청인 본인 이외의 사람이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하는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신 필요서류는 반드시 출입국재류관리청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